1.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련입니다.
2. 「양평군 건축문화상 운영 규정」일부개정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건축문화상 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8. 26. ~ 2025. 9. 15. (20일간)
다. 게시장고 : 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 양평군 건축문화상 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평군 공고 제 2026-1503 호
「양평군 건축문화상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양 평 군 수
양평군 건축문화상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양평군 건축문화상의 시상 분야를 일반건축물과 주거단지로 구분해 5호 이상의 단독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이 하나의 단지를 이루는 주택단지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가 추가로 이루어지도록 우수한 주거단지 조성을 유도하여 군민의 주거문화 향상과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모분야를 일반건축물 분야와 주거단지 분야로 구분하고, 주거단지의 정의에 5호 이상의 단독주택으로 조성된 주택단지(전원주택단지 등)로 특정함(안 제3조)
나. 주거단지 분야 응모 시 단지 배치도 등 관련분야에 대한 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각각 규정함(안 제8조)
라. 입선 및 수상 결정을 응모분야별로 실시하되 부득이 응모작품 수가 부족한 경우 시상 생략 또는 분야 통합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9조)
3. 개정 규정안: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 없음
6. 입법예고기간 : 2026. 8. 26. ∼ 2026. 9. 15.(20일간)
7.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15.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수(건축과, ☎: 031-770-3432, Fax: 031-770-2849, 홈페이지: www.yp21.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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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훈령 제 호
양평군 건축문화상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양평군 건축문화상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건축문화상”을 “양평군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응모대상)”을 “(응모대상 및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축문화상의 응모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축물 분야: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주거단지 분야: 5호 이상의 단독주택으로 조성된 주택단지로서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이 하나의 단지를 이루는 건축물
③ 주거단지 분야의 경우 단지를 구성하는 건축물 전부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며, 단지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응모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거단지 분야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단지배치도, 단지조감도, 단지 전경사진 및 부대ㆍ복리시설 배치도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문화상”을 “일반건축물 분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거단지 분야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배치계획의 합리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2. 세대 평면계획의 우수성 및 주거환경(일조ㆍ채광ㆍ통풍ㆍ프라이버시 등)의 쾌적성
3. 커뮤니티 시설 등 부대ㆍ복리시설의 다양성 및 입주민 편의성
4. 단지 내 보행자ㆍ차량 동선체계의 안전성 및 편리성
5. 조경 및 외부공간(휴게ㆍ놀이ㆍ운동 공간 등) 처리의 심미성
6. 에너지 성능, 친환경 계획 등 지속가능성
7. 시공수준 및 유지ㆍ관리 상태
8. 그 밖에 주거문화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선작품 선정 및 수상작품 결정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응모분야별로 각각 실시한다. 다만, 특정 분야의 응모작품 수가 시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분야의 시상을 생략하거나 분야를 통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0조 중 “별표”를 “응모분야별로 별표”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도시건설국 건 축 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건축과장 김 진 애 |
팀 장 직위․성명 | 건축관리팀장 김 영 동 |
담당자 성명․전화 | 김 유 진 (770-3432) |
[별표]
양평군 건축문화상 시상기준(제10조 관련)
시 상 명 | 시 상 내 용 |
설계자(출품자) | 시공자 | 건축주 |
금 상 | 상 패 | 상 패 | 기념동판 |
은 상 | 상 패 | 상 패 | 기념동판 |
동 상 | 상 패 | 상 패 | 기념동판 |
※ 시상은 각 응모분야별로 실시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문화상 작품 응모신청서 |
응모분야 | □ 일반건축물 분야 | □ 주거단지 분야 |
대지위치 | 양평군 읍・면 리 번지 |
대지면적 | ㎡ | 건축면적 | ㎡ | 연 면 적 | ㎡ |
층 수 | 지하 : 지상 : | 구 조 | 주구조 : 지 붕 : | 마감재료 | 벽체 : 지붕 : |
건축공사비 | 백만원 | 건축허가일 | | 사용승인일 | |
건축주 | 성 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시공자 | 대표자 | | 회사명 | |
전 화 | | 소재지 | |
설계자 | 성 명 | | 사무소명 | |
전 화 | | 소재지 | |
첨부 : 제출서류 일건 위와 같이 양평군 건축문화상 작품공모에 응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양 평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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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제 호 위 작품을 접수하였음. 년 월 일 양 평 군 수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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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시상 시기) 건축문화상 은 2년에 1회 시상을 원칙으로 하고 시상 시기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 제2조(시상 시기) 양평군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 ------------------------------------------. |
제3조 (응모대상) (생 략) | 제3조 (응모대상 및 분야)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건축문화상의 응모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축물 분야: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주거단지 분야: 5호 이상의 단독주택으로 조성된 주택단지로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하나의 단지를 이루는 건축물 |
<신 설> | ③ 주거단지 분야의 경우 단지를 구성하는 건축물 전부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며, 단지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응모하여야 한다. |
제5조(응모서류 등) ① (생 략) | 제5조(응모서류 등)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주거단지 분야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단지배치도, 단지조감도, 단지 전경사진 및 부대·복리시설 배치도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ㆍ ③ (생 략) | ③ ㆍ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제8조(심사기준) 건축문화상 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8조(심사기준) ① 일반건축물 분야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주거단지 분야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배치계획의 합리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2. 세대 평면계획의 우수성 및 주거환경(일조·채광·통풍·프라이버시 등)의 쾌적성 3. 커뮤니티 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다양성 및 입주민 편의성 4. 단지 내 보행자·차량 동선체계의 안전성 및 편리성 5. 조경 및 외부공간(휴게·놀이·운동 공간 등) 처리의 심미성 6. 에너지 성능, 친환경 계획 등 지속가능성 7. 시공수준 및 유지·관리 상태 8. 그 밖에 주거문화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수상자 결정 및 전시 등) ① ∼ ③ (생 략) | 제9조(수상자 결정 및 전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선작품 선정 및 수상작품 결정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응모분야별로 각각 실시한다. 다만, 특정 분야의 응모작품 수가 시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분야의 시상을 생략하거나 분야를 통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제10조(시상) 수상작품에 대해서는 별표 의 시상기준에 따라 설계자(출품자)와 시공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건축주에게는 기념동판을 수여한다. | 제10조(시상) ----------------- 응모분야별로 별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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