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 고 명 :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2. 예고기간 : 2026. 8. 26. ~ 9. 15.
3.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자치법규시스템
4. 예 고 안 : 붙임 참조
입법예고의견제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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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 당 항 목
찬․반
여 부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의견 제출자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 성 명 :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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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고 제2026 - 1001호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성 주 군 수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타 용어 수정(안 제3조)
- 성차별적, 비하적 어감이 있는 “사망자의 배우자(이하 ‘미망인’이라 한다)”를 “사망자의 배우자(이하 ‘배우자’이라 한다)”로 변경
나.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안 제4조 1호 및 3호)
- 참전명예수당 : (현행) 15만원 → (개정) 23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현행) 8만원 → (개정) 12만원
다. 수당의 지급 방법을 추가 규정(안 제7조 3항)
(신설) ③ 수당 등은 본인 실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채무불이행 등) 대리 수령인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3. 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26. 8. 26. 〜 9. 15.
5.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성주군청 주민복지과(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우편번호:40022 전화:054-930-6213, Fax:054-930-6219)
6. 그 밖에 사항
◦ 자세한 내용은 성주군 홈페이지(www.sj.go.kr) "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성주군조례 제 호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이하 ‘미망인’”를 “이하 ‘배우자’”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15만원”을 “23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8만원”을 “12만원”으로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수당 등은 본인 실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채무불이행 등) 대리 수령인(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공포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자) ①지원대상자는 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이하’미망인’이라 한다)로서 지급일 현재 성주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보훈청장이 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이하’배우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사업)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1.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15만원 지급
1. ------------------------------ 23만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미망인 복지수당 월 8만원
3. -------------------------------------- 12만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ㆍ② (생 략)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수당 등은 본인 실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채무불이행 등) 대리 수령인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 관계법령
성별영향평가법
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책,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권고, 의견 표명,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및 개선 조치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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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고 제2026 - 1001호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성 주 군 수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고령 유공자 가구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 여건 변화를 반영, 실질적인 생활 안정 지원과 유공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제8조 1항의4호)
- (신설)「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대상자
나. 보훈예우수당 인상(안 제8조 2항)
- (현행) 10만원 → (개정) 15만원
다. 수당의 지급 예외 규정 신설(안 제11조 4항)
- (신설) ④ 수당 등은 본인 실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채무불이행 등) 대리 수령인(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3. 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26. 8. 26. 〜 9. 15.
5.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성주군청 주민복지과(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우편번호:40022 전화:054-930-6213, Fax:054-930-6219)
6. 그 밖에 사항
◦ 자세한 내용은 성주군 홈페이지(www.sj.go.kr) "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성주군조례 제 호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0만원”을 “15만원”으로 한다.
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대상자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당 등은 본인 실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채무불이행 등) 대리 수령인(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공포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느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 15만원---------. ----------------------------------------------------------------------------------------------.
제11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 ③ (생 략)
제11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수당 등은 본인 실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채무불이행 등) 대리 수령인(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 관계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