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구제역 발생 방지
2. 지역 : 성주군 전 지역
3. 대상 가축명 : 우제류(소?염소 등)
* 접종유예대상
- 생후 2개월 미만 및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
-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5. 실시기간 : 2026년 8월 27일(목)부터 2026년 9월 14일(월)까지
* 단, 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하는 농장은 1개월간(9. 1. ~ 9. 30.) 접종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접종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
7.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100%를 감액할 수 있음
8. 문의사항 : 성주군청 축산과 축산방역팀(☎ 054-930-6681)
2026년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명령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고시 제2026 - 호
2026년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성 주 군 수
□ 성주군의 가축(우제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접종시기가 도래한 가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실시하여야 함
1. 목적 : 구제역 발생 방지
2. 지역 : 성주군 전 지역
3. 대상 가축명 : 우제류(소‧염소 등)
* 접종유예대상
- 생후 2개월 미만 및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
-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5. 실시기간 : 2026년 8월 27일(목)부터 2026년 9월 14일(월)까지
* 단, 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하는 농장은 9월 30일까지 접종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접종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
7.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100%를 감액할 수 있음
8. 문의사항 : 성주군청 축산과 축산방역팀(☎ 054-930-6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