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폐업)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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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고 제2026 - 997호
전문건설업 등록말소(폐업)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폐업)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6.
성 주 군 수
▶ 상호(대표자) : 주식회사필드라인
▶ 영업소 소재지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68
▶ 등록말소 업종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경북성주 2020-17-1)
▶ 등록말소 일자 : 2026년 8월 26일
▶ 폐 업 사 유 : 사업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