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8. 25.(화) ~ 9. 10.(목)
3. 공고대상 : 붙임 참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60825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2026-114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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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5.
예 천 군 수
제 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 8. 25.(화) ~ 9. 10.(목)
연번 | 차량소유자 (차량번호) | 주소 |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 (가산금 포함) | 반송 사유 | 비고 |
1 | 윤*순 (1*8루5**5) | 예천군 용문면 금당실길 1*9 |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금지 위반 | 100,000원 | 주소불명 | 본부과 |
공고대상
4. 공시송달 내용
가. 본부과
-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을 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제기할 경우「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054-650-6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