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내용을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하천점용 허가 고시문 1부. 끝.
하천점용 허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고시 제2026-8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예 천 군 수 (인)
구 분 | 하천점용허가 |
하 천 명 | 한천(지방하천) |
점 용 자 주 소 | 한국전력공사 예천지사장 경북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170 |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89-1번지 외 4필지 (남본리 276-22, 291-20, 대심리 259-4, 260-1번지) |
점용면적 | 48.18㎡ (일시점용 : 97.43㎡) (강관전주 4본,전주 2본, 관로매설 35.2m) |
점용목적 | 전주 설치 및 전선관로 매설 |
사업개요 | 예천S/S 은하D/L 대용량 1회선 신설공사 |
점용기간 | 2026년 8월 27일 ~ 2030년 12월 31일 (일시점용 : 2026년 8월 27일 ~ 2026년 9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