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접수기간 : 2026년 8월 25일(화) ~ 9월 21일(월)
나. 사업대상 : 예천군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등록된 전동화 개조가능한 2톤급 지게차
다. 지원규모 : 114백만원, 3대 (장치 규격 및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지원 대수는 변경 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마. 문의사항 : 예천군 환경관리과(054-650-6533)
2.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2026년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 – 호
2026년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 시행 공고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건설기계의 무공해 전환을 통한 예천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6년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pixel, 세로 91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2년 10월 25일 오후 3:012026. 8. 25.
예 천 군 수
사업개요
사업내용 : 2톤급 경유지게차를 전동화 개조 완료한 경우 전액 보조
신청기간 : 2026. 8. 25.(화) ~ 9. 21.(월) ※선착순 접수로 인한 선정 아님.
※ 1대당 최대 38,000천원 범위 에서 승인된 장치별 보조금 지급 ※ 장치 규격 및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지원 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 개인·법인 1대로 제한하며, 예산 내 신청 미달 시 대수 제한없이 대상자 선정 가능 |
지원규모 : 114,000천원 (3대 정도)
신청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신청
지원대상 및 조건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건설기계로서 전동화 개조 가능한 노후 2톤급 경유 지게차로 본 공고문 p.7[참고-2]에서 가능 기종 확인
※ 세부 가능 모델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
예천군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등록된 건설기계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 또는 전동화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지방세,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과 압류가 없는 소유자
(법인은 법인 체납이 없어야 함)
법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지입기계는 위·수탁계약서를 첨부하여 개인 신청 가능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설기계는 향후 조기폐차 등 정부 보조사업의 중복 지원이 제한됨
지원금액
전동화 개조 보조금은 지게차 2톤급의 배터리 종류 및 승인된 장치 규격에 따라 다음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배터리 종류 | 제작사 | 장치가격 및 보조금(천원) |
리튬이온 | 이알인터내셔널 1588-8395 | 34,148 |
리튬이온 | 에코앤드림 1644-0879 | 34,148 |
리튬인산철 | 에코앤드림 1644-0879 | 20,255 |
리튬인산철 | 세라컴 02-744-1777, 02-6929-1777 | 15,438 |
리튬인산철 | HK-MnS 070-4267-2736 | 17,392 |
보조금은 규격 및 배터리 종류에 따라 지급하며, 2026년도 업무처리지침의 단가를 적용함
보조금 외 추가 비용은 소유자의 사전 동의와 증빙자료(정비견적서·내역서·동의서 등)를 갖춘 경우에만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보조금이 조정될 수 있음
신청 및 선정
1. 인터넷 신청
1)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건설기계 소유자 명의)
3)‘저공해조치 신청’ 선택
4) 신청인 정보와 건설기계 정보를 확인·입력하고 저공해조치방법 중 저감장치 구분 중 “전동화 개조”를 선택
5) 저공해조치 신청
※ 입력한 연락처로 대상 확인과 적정장치 안내가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2. 선정 우선순위
1) 제작일이 최근인 건설기계(제작일 미기재 시 최초등록일 기준)
2)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이 큰 건설기계
※ 신청서 접수만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원조건과 전동화 개조 가능 여부를 모두
충족한 신청자의 신청을 바탕으로 우선수위 고려.
지원절차
단계 | 내용 | 주체 |
1 | 저공해조치 신청 | 소유자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2 | 지원대상 선정 | 예천군 |
3 | 적정장치 안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선정자 |
4 | 건설기계 상태 확인 및 계약 | 소유자 ↔ 장치 제작사 |
5 | 전동화 개조 및 품질확인 | 장치 제작사 |
6 | 적정 개조 여부 확인 | 예천군 |
7 | 보조금 지급 신청 | 장치 제작사 → 예천군 |
8 | 보조금 지급 | 예천군 → 장치 제작사 |
선정자는 적정장치를 안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동화 개조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개조 시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연장 신청해야 함.
다만, 제작사 사정에 따른 지연은 별도 확인
보조금 청구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는 장치 제작사에 위임함
별지서식 작성 제출
※ 제작사 제출서류 (별지 서식 참고) 1)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2) 건설기계 엔진교체·개조 확인서 1부 3)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전·후 점검표 각 1부 4)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5)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1부 6)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의무사항 및 유의사항
반드시 예천군의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예천군의 안내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선정 전후 임의로 개조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전동화 개조를 한 건설기계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는 개조 후 최소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함
의무운행기간 2년 이내에 수출·폐차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따라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음
탈거된 엔진과 주변 장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반납하며, 개조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해야 함
전동화 개조는 「지방세법」상 기계장비의 원동기 변경에 해당하므로 구조변경일(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며 관련 세금은 차주 부담임
접수자라도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소유자의 통화 거부 또는 연락처 기재 오류 등으로 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잔여 예산 발생 시 별도 재공고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세부 해석과 결정은 예천군의 의견에 따름
문의처
구분 | 연락처 |
예천군 건설도시국 환경관리과 | 054-650-6533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0907 |
장치 제작사 | 이알인터내셔널 | 1588-8395 |
에코앤드림 | 1644-0879 |
세라컴 | 02-744-1777, 02-6929-1777 |
HK-MnS | 070-4267-2736 |
[참고-1] 인터넷 신청방법 |
①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 접속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저공해조치신청 매뉴얼-01-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3pixel, 세로 743pixel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건설기계 소유자 명의)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저공해조치신청 매뉴얼-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74pixel, 세로 775pixel
③ 로그인 후 ‘저공해조치 신청’ 선택
④ 신청인 정보와 건설기계 정보를 확인·입력하고 저공해조치방법 중 저감장치 구분 중 “전동화 개조”를 선택 후 신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저공해조치신청 매뉴얼-0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8pixel, 세로 840pixel
[참고-2] 2톤급 지게차 전동화 개조 가능 모델 (2026. 7월 기준) |
제조사 | 형식 | 원동기형식 | 장치 제작사 |
이알인터내셔널 1588-8395 | 에코앤드림 1644-0879 | HK-MnS 070-4267-2736 | 세라컴 02-744-1777 02-6929-1777 |
대우(두산) | D20S-3 | DB33A / B3.3 | Li-ion | Li-ion / LFP | LFP | LFP |
대우(두산) | D25S-3 | DB33A / B3.3 | Li-ion | Li-ion / LFP | LFP | LFP |
대우(두산) | D30S-3 | DB33A / B3.3 | Li-ion | Li-ion / LFP | LFP | LFP |
대우(두산) | D33S-3 | DB33A / B3.3 | Li-ion | Li-ion / LFP | LFP | LFP |
대우(두산) | D20S-5 | 4TNV98 / B3.3 | Li-ion | Li-ion / LFP | LFP | LFP |
대우(두산) | D25S-5 | 4TNV98 / B3.3 | Li-ion | Li-ion / LFP | LFP | LFP |
대우(두산) | D30S-5 | 4TNV98 / B3.3 | Li-ion | Li-ion / LFP | LFP | LFP |
대우(두산) | D33S-5 | 4TNV98 / B3.3 | Li-ion | Li-ion / LFP | LFP | LFP |
삼성/클라크 | FX20D | AL30 | Li-ion | | | |
삼성/클라크 | FX25D | AL30 | Li-ion | | | |
삼성/클라크 | FX30D | AL30 | Li-ion | | | |
삼성/클라크 | FX203D | 4TNE94/4TNV94L | Li-ion | | | |
삼성/클라크 | FX253D | 4TNE94/4TNV94L | Li-ion | | | |
삼성/클라크 | FX303D | 4TNE94/4TNV94L | Li-ion | | | |
현대 | 20D | V3300 | Li-ion | | | |
현대 | 25D | V3300 | Li-ion | | | |
현대 | 30D | V3300 | Li-ion | | | |
현대 | 33D | V3300 | Li-ion | | | |
클라크 | C20D | 4TNE94 / 4TNV94L | Li-ion | | | |
클라크 | C25D | 4TNE94 / 4TNV94L | Li-ion | | | |
클라크 | C30D | 4TNE94 / 4TNV94L | Li-ion | | | |
클라크 | C33D | 4TNE94 / 4TNV94L | Li-ion | | | |
클라크 | GTS20D | 4TNE94L / 4TNV98 | Li-ion | | | |
클라크 | GTS25D | 4TNE94L / 4TNV98 | Li-ion | | | |
클라크 | GTS30D | 4TNE94L / 4TNV98 | Li-ion | | | |
클라크 | GTS33D | 4TNE94L / 4TNV98 | Li-ion | | | |
현대 | HDF20-II | 4JG2PJ-06 | Li-ion | | | |
현대 | HDF25-II | 4JG2PJ-06 | Li-ion | | | |
현대 | HDF30-II | 4JG2PJ-06 | Li-ion | | | |
현대 | HDF20-5S | 4JG2PJ-06 | Li-ion | | | |
현대 | HDF25-5S | 4JG2PJ-06 | Li-ion | | | |
현대 | HDF30-5S | 4JG2PJ-06 | Li-ion | | | |
대우(두산) | LD20-2 | DB33 / 4BC2 / C240 | Li-ion | | | |
대우(두산) | LD25-2 | DB33 / 4BC2 / C240 | Li-ion | | | |
대우(두산) | LD30-2 | DB33 / 4BC2 / C240 | Li-ion | | | |
대우(두산) | LD20S-2 | DB33 / 4BC2 / C240 | Li-ion | | | |
대우(두산) | LD25S-2 | DB33 / 4BC2 / C240 | Li-ion | | | |
대우(두산) | LD30S-2 | DB33 / 4BC2 / C240 | Li-ion | | | |
대우(두산) | D20SE-5 | 4TNE98 | Li-ion | | | |
대우(두산) | D25SE-5 | 4TNE98 | Li-ion | | | |
대우(두산) | D30SE-5 | 4TNE98 | Li-ion | | | |
대우(두산) | D33SE-5 | 4TNE98 | Li-ion | | | |
클라크 | GTS20DE | 4TNE98 | Li-ion | | | |
클라크 | GTS25DE | 4TNE98 | Li-ion | | | |
클라크 | GTS30DE | 4TNE98 | Li-ion | | | |
클라크 | GTS33DE | 4TNE98 | Li-ion | | | |
현대 | 20DE | V3600 | Li-ion | | | |
현대 | 25DE | V3600 | Li-ion | | | |
현대 | 30DE | V3600 | Li-ion | | | |
현대 | 33DE | V3600 | Li-ion | | | |
[별첨] 기계장비 전동화 개조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
< 기계장비 전동화 개조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기계장비(굴착기·지게차 등)의 전동화 개조는 「지방세법」제7조 등에 따른 기계장치의 원동기 변경 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를 자진신고 및 납부 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안내하오니, 신고·납부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 법적근거
‣「지방세법」제7조제4항, 제10조의6제1항, 제12조, 제20조 등
□ 과세대상
‣ 기계장비의 원동기(엔진) 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 보조금과 같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비용 등의 사실상의 취득가액
□ 납세의무자
‣ 원동기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된 기계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세율 및 신고납부 기한 등
‣ (과표) 사실상 취득가액(보조금 포함)
‣ (세율) 취득세(2~3%) ※ 농어촌특별세 별도
‣ (기한) 취득한 날(구조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
‣ (방법) 예천군청 재무과에 자진신고 후 납부
※ 기한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준비서류
‣ 전동화 개조로 가액이 증가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건설기계 전동화개조 계약서·확인서, 보조금 지급 청구서 사본 등
□ 기타 문의
‣ 세부적인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054-650-6132, 6135)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작사 또는 사업자가 지자체에 제출하는 사항임) |
신청자 | 사업장명 | |
대표자 | |
주소 | 연락처 : |
지급 신청 내용 | 장치종류 | 합계 | 운행차 저공해조치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
DPF | PM․NOx 저감 | 전동화 개조 | DPF | 엔진 교체·개조 | 전동화 개조 |
장치구분 | | (자연/복합), (대형/중형/소형, (RV/승합/화물) 구분 | 자연재생, 복합재생 | | (자연/복합), (대형/중형), (기종) 구분 | (기종) 구분 | (기종) 구분 |
사업량 | | | | | | | |
사업비 | | | | | | | |
장치 부착 개조 교체 결과 | 일련 번호 | 소유자 성명 | 차량현황 | 장치현황 | 부착 일자 |
등록 번호 | 차종 | 원동기 형식 | 차량 총중량 | 배기량 | 장치종류 | 장치 형식 (제작사)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026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예천군수 귀하 |
※ 첨부서류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1부 2. 당해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각 1부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4.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 이행약정서 사본 1부 5.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건설기계 개별) |
[별지 제2호 서식]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전기) 개조·교체 확인서
* 운행차 전동화 개조사업의 경우 보란색 부분만 작성 및 적용
다음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장착차량 현황 차량소유자 | | 차 명 | | 1) 차량용도 | |
차량번호 | | 연 식 (최초등록일) | | 원동기 (엔진)형식 | |
배 기 량 | ㏄ | 출 력 | ㎰ | 주행거리 | ㎞ |
2) 부착 전 매연농도 | KD-147 | % | 엔진 오일소모 량 | ℓ/1,000㎞ | 특이사항 (차량정비사항) | |
lug-down | % |
무부하급가속 | % |
□ 장치(개조) 현황
3) 장치구분 (인증번호) | ( ) | 4) 장치종류 | | 제품(일련)번호 | |
제 작 사 | | 장착장 | | 장 착 일 (튜닝(구조변경)일) | 년 월 일 |
□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밑줄로 그어진 사항은 소유자(운행자)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금전반납 포함) 의무가 있음
- 튜닝(구조변경)검사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장치 및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2년(의무사용기간) 경과 : 장치만 반납
○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불법 조작, 훼손, 탈거 등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2,「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전기) 개조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의 비고란에 따라 5% 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
○ 튜닝 내역에 대한 전산 반영 시차로 운행제한 단속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단속 지자체에 튜닝내역 확인 필요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개조)제작사에 위임됨
□ 인수 서류 목록
○ 자동차등록증 원본(튜닝 내역 확인 필) - 소유자 인수
○ 장치 보증서(차량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소유자 인수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소유자 인수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제작사 인수
○ 차량소유자(또는 차량운행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제작사 인수
○ 장치설명서 및 차량운전요령 설명자료 - 소유자 인수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소유자 인수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사본 - 소유자 인수
○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또는 자동차 전동화 개조 전/후 점검표- 제작사, 소유자 각각 인수
○ 유의사항 안내스티커 - 소유자 인수(차량 내부 부착)
년 월 일
작성자(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 : (인), 연락처( )
확인자5)(장착장) : (직위) (성명) (인), 연락처( )
책임자 6) (제작사) : (직위) (성명) , 연락처( ) |
※ 차량소유자는 장치 문제 등 발생시 제작사 책임자에게 조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1 1) 란의 차량용도는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고속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청소차량, 학교차량, 학원 차량, 회사차량, 특수차량(집게차, 살수차, 기내식 운반차, 굴선작업차, 사다 리차, 크레인차, 사료운반 PTO사후 특장 덤프, 전경․병원․혈액원 버스, 방송국 차량, 소방차,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분뇨차량) ․ 위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단거리 운행차량(시내주행만 하는 차량), 장거리 운행차량(지방운행이 많은 차량) 2 2) 란의 부착 전 매연농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의 종합검사 기록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지방전입 등 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 장착사업장에서 측정(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착사업장 에서 구비한 광투과식 매연 측정기를 활용하여 무부하 급가속 방법 으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기재하고 결과 기록지 첨부 3 3) 란의 장치구분(인증번호)는 제1종(DPF), 제2종(p-DPF), 저공해(LPG)엔진개조, PM․NOx 저감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인증번호는 장치의 인증서를 참고하여 기재 4 4) 란의 장치종류 기재는 제1종(DPF)의 경우 복합중형, 복합대형, 복합소형, 자연중형, 자연대형, 자연소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PM․NOx저감은 자연재생, 복합재생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5 5) 란의 확인자 기재는 장착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정비책임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기술자가 기재 6 6) 란의 책임자 기재는 해당 제작사(사업자)에서 장치 품질(사후관리 등 포함)을 관리하는 자로서, 제작사(사업자)에서 장치 종류(DPF 등) 및 특성(복합 또는 자연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자임 ※ 제작사에서는 책임자 정보(제작사명, 직위, 성명, 연락처)를 사전에 기재하여 공업사 로 배포하여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 |
[별지 제2호의2 서식]
건설기계 엔진교체·개조 확인서 |
다음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별도의 특이 사항 없이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확인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 건설기계 현황 소유자 | | 건설기계명 | | 형식 | |
등록번호 | | 연 식 (최초등록일) | | 원동기 (엔진)또는 전동기 형식 | |
규격 | | 차대번호 | | 주행시간 | (hr,km) |
□ 엔진교체·개조 현황
형식 | | 배출허용기준 | Tier 3 ( ) Tier 4 ( ) LPG 가스( ) 천연가스( ) 전기( ) 수소전기( ) | 제품(일련)번호 | |
엔진(또는 모터)제조사 | | 교체·개조 공업사 | | 튜닝(구조변경)일 | 년 월 일 |
□ 준수사항 (밑줄로 그어진 사항은 소유자(운행자)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교체·개조완료 후 기존엔진은 해당지자체로 반납처리됨(대행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저공해조치후 2년이내 폐차 또는 수출 등으로 인한 등록말소 할 경우, 보조금반납 의무가 있음
- 교체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소유자는 저공해조치 후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불법 조작, 훼손, 탈거 등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2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저공해조치 후 성능이 유지되도록 건설기계 정비 및 일상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엔진교체 사업자에 위임됨
○ 엔진교체·개조 전/후 점검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여야함
○ 엔진교체·개조에 참여한 건설기계는 타 사업(조기폐차 등) 보조금 지급 제한됨
□ 인수 서류 목록
○ 건설기계등록증 원본(튜닝(구조변경) 내역 확인 必) - 소유자 인수
○ 엔진 및 관련 부품 보증서(건설기계 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소유자 인수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소유자 인수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인수
○ 건설기계소유자(또는 건설기계관리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사업자 인수
○ 엔진교체·개조 A/S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소유자 인수
○ 건설기계 엔진교체·개조 전후점검표 – 사업자, 소유자 각각 인수
○ 사용자 매뉴얼(건설기계 원동기(엔진)의 사용 및 정비 안내서 포함) - 소유자(운전자) 인수
○ 유의사항 안내스티커(제작사 관리 매뉴얼 준수 필요내용 포함) - 소유자 인수(건설기계 내부 부착)
년 월 일
작성자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건설기계관리자 : (인) 연락처( )
확인자 교체공업사1) : 직위 : 성명 : (인) 연락처( )
책임자 교체사업자2) : 직위 : 성명 : (인) 연락처( )
※ 작성 시 유의사항 1. 1) 란의 확인자 기재는 장착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기술자가 기재 2. 2) 란의 책임자 기재는 해당 교체사업자에서 엔진 품질(사후관리 등 포함)을 관리하는 자로서, 교체사업자에서 엔진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자임 ※ 교체사업자 는 책임자 정보(제작사명, 직위, 성명, 연락처)를 사전에 기재 후 공업사로 배포하여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 |
[별지 제3호 서식]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전/후 점검표(지게차)
점검 및 교체 일자 | (교체전) (교체후) | 소유자 | 이름 | (서명) |
연락처 | |
공업사 | (회사명) (직위) (담당자) (인) | 건설기계명 | |
기종/모델 | / |
사업자 | (회사명) (직위) (담당자) (인) | 등록번호 | |
주행거리 또는 사용시간 | (km, hr) |
점검 | 항목 | 내용 | 점검내역 | 비고 |
교체·개조 전 점검 | 시동 | 스타트모터 정상작동 및 시동가능여부 | 정상□ | 불량□ | |
유압계통작동 및 운행 시 시동꺼짐 | 정상□ | 불량□ | |
계기판 | 계기판 게이지 (온도 및 오일 등) 정상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틸팅 | 공회전 틸팅 시 시동꺼짐 여부 | 정상□ | 불량□ | |
유압 | 유압계통 호스류 등 누유 | 정상□ | 불량□ | |
변속기 | 기어변속 정상여부 및 변속충격 발생여부 | 양호□ | 불량□ | |
변속기 오일량 확인 및 누유 여부 | 양호□ | 불량□ | |
전/후진 시 딜레이 현상 발생 등 | 양호□ | 불량□ | |
변속상태 시동여부 | 양호□ | 불량□ | |
전기장치 | 등화장치 및 KEY, 기능스위치 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후진시 경고음, 예열장치 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배터리, 배선(하네스) 노후화 등 | 양호□ | 불량□ | |
조향장치 | 조향시 소음 및 누유, 떨림등 발생여부 | 양호□ | 불량□ | |
제동장치 | 브레이크 정상작동 여부(밀림 등 확인) | 정상□ | 불량□ | |
사이드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등 | 정상□ | 불량□ | |
차체 | 차체 및 차대 부식(균열, 파손, 용접 불량 등) | 양호□ | 불량□ | |
배기 | 배기다기관 및 소음기 등 배관 상태 | 양호□ | 불량□ | |
교체·개조 후 점검 | 전동기 | 전원 정상 작동 상태 및 소음발생 여부 | 정상□ | 불량□ | |
축전지 | 충방전 등 정상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외형 변형 또는 파손 등 훼손여부 | 정상□ | 불량□ | |
접지, 안정기, 충전 상태 정상여부 | 양호□ | 불량□ | |
계기판 | 계기판 게이지 (온도 및 오일 등) 정상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틸팅 | 공회전 틸팅 시 시동꺼짐 여부 | 정상□ | 불량□ | |
유압 | 유압계통 호스류 등 누유 | 정상□ | 불량□ | |
BMS | BMS 정상 작동 여부 등 | 양호□ | 불량□ | |
변속기(또는 감속기) | 기어변속 정상여부 및 변속충격 발생여부 | 양호□ | 불량□ | |
변속기 오일량 확인 및 누유 변색여부 | 양호□ | 불량□ | |
전/후진 시 딜레이 현상 발생 등 | 양호□ | 불량□ | |
전기장치 | 등화장치 및 KEY, 기능스위치 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후진시 경고음, 예열장치 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조향장치 | 조향시 소음 및 누유, 진동 등 발생여부 | 양호□ | 불량□ | |
제동장치 | 브레이크 정상작동 여부(밀림 등 확인) | 정상□ | 불량□ | |
사이드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등 | 정상□ | 불량□ | |
차체 | 교체·개조에 따른 용접 불량 등 | 양호□ | 불량□ | |
기타 | 교체부품 간섭 확인 | 정상□ | 불량□ | |
특이사항 (교체·개조 불가 여부 등을 명시) |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 (소유자가 제작사 및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사항임) |
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표시 | 차량 또는 건설기계 등록번호 : 차명 또는 건설기계명 : 저감장치 또는 엔진(모터 등) 종류 : |
장치부착 (엔진교체·개조) 일 | 년 월 일 |
2 0 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예천군수 귀하 |
<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에 관한 사항 >
위임의 내용 | 상주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 |
위임한 보조금액 | 금 원정 |
위 임 인 | 대 리 인 |
소유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대리인 : ( 장치제작사 또는 엔진교체 ·개조사업자 ) 주소 : 장치제작사 또는 엔진교체·개조 사업자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차량 또는 건설기계에 대한 상주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 월 일 |
운행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소유자와의 관계 | |
(성명은 반드시 정자로 본인필체로 작성, 은 인감 또는 법인 도장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