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관내 농업용 저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연재난 발생 등 긴급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두무산저수지 외 1개소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공고 제2026-193호
두무산저수지 외 1개소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군 관내 농업용 저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연재난 발생 등 긴급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6일
합 천 군 수
1. 설치목적
합천군 관내 평촌저수지 외 6개소의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여 효율적인 농업용수 관리와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시행청 : 경상남도 합천군청(건설교통과)
4. 행정예고 기간 : 2026. 8. 26. ~ 2026. 9. 15.
5. 의견제출 기간 : 2026. 8. 26. ~ 2026. 9. 15.
6. 공고방법 : 합천군청 홈페이지(0https\://www.hc.go.kr/);1;0;0;https://www.h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hc.go.kr/)
7. 주요내용
가. 설치위치
구분 | 저수지명 | 위치 | 총저수량(천㎥) | 비고 |
계 | 2개소 | | | |
1 | 두무산 | 묘산면 안성리 626 | 51 | |
2 | 어파 | 쌍백면 외초리 380 | 160 | |
나. 설치내용 : 실시간 감시카메라(CCTV) 2대
다. 촬영범위 : 저수지 전경
라. 운영시간 : 24시간 연중
8.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8. 26. ~ 2026. 9. 15.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주소 : (우50231)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건설교통과
- 팩스 : 055-930-3449
다. 제출서식 : 붙임양식 참조
라.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9. 기타
가. 기타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합천군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055-930-3463)
【붙임 1】
[별지 제11호서식]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두무산저수지 외 1개소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