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모집 공고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2027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 농가 및 계절근로자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공고 제2026-1298호
2027년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및 계절근로자 모집 공고
관내 농촌인구 감소 및 농업인력 고령화에 따라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2027년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및 계절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수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6pixel, 세로 115pixel
2026. 8. 18.
합 천 군 수
모집기간: 2026. 8. 24.(월) ~ 9. 4.(금)
2. 모집인원: 00명
3.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4. 신청자격
○ 고 용 주: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추 천 자: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 피추천자(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의 가족(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19세 ~ 55세의 본국 거주 가족(배우자 포함)
* 선발제외: 결핵, 매독, 전염병환자, 마약복용자, 범죄경력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기준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 이내인 사람
5. 근로조건 및 운영기준
○ 체류기간: 입국한 날로부터 8개월 이내 (E-8비자)
○ 임금기준 및 지급
- 2027년 최저임금 이상(시급 10,700원)
-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무시 월급 2,236,300원
※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 임금 보장(최소임금 보장)
- 국내에서 근로자 명의 통장개설 후 정해진 날짜에 계좌 입금
○ 근로조건
- 1일 근로시간 : 오전 08시 ~ 오후 6시(휴식·중식포함)
※ 1일 7~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협의 조정 가능
- 연장근로 : 시간급의 100분의 50이상 가산 지급(권고)
- 야간근로(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 : 시간급의 100분의 50이상 가산 지급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는 시간급의 100분의 50이상 가산 지급, 8시간 초과시 시간급의 2배 가산 지급(권고)
- 휴게시간 : 1일 2시간(점심시간 포함)
- 휴일보장 : 매주 1회 또는 월 4회 정기휴일 보장
○ 근로내용 : 농작물 파종, 경작, 수확 등 단순 농작업 전반(축산분야 제외)
○ 근로장소 : 근로계약체결 농가주의 작업장에서만 근무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농가의 작업장에서 근로를 시키거나 근로를 알선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숙소제공
- 자택 또는 임대시설(민박, 펜션, 마을회관 등)
- 냉난방 설비, 온수 샤워시설, 잠금장치가 마련된 침실, 화장실 구비
- 취사도구, 침구류, 화재감지기(소화기) 구비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를 개조하여 만든 숙소는 제공 불가
○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 의무 가입
6. 제출서류
○ (공통) 외국인계절근로자 참여신청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
○ 고용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법인)사업자등록증 (*해당자만 제출)
○ 추천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청 계절근로자 여권 사본
7. 기타사항
○ 위 근로조건 등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추후 농가와 협의 후 조정 가능
○ 입출국관련 제반비용은 초청자(결혼이민자) 또는 계절근로자 부담
○ 본 공고는 합천군 주관이 아닌 합천군 관내 고용희망 농가와 농작업 분야
일자리 희망자를 연결해 주는 것으로, 추후 쌍방간의 계약 등 문제 발생시 합천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합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930-4492),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