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26 - 1314호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 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4.
합 천 군 수
1. 공고내용
가. 합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건축분야)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모집
2. 안전점검 대상
가. 합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나. 지하 10m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다.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20m안에 시설물, 100m안에 가축이 있는 경우) 라.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마.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바. 천 공기(높이 10m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중 하나 이상이 사용되는 건설공사 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가설구조물 (31m 이상 비계, 5m 이상 거푸집, 2m이상 지보공) 을 사용하는 건설공 사 아. 그 외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3.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건축분야 포함) 또는 건축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부터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법인등기부 상 경상남도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
4. 접수신청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6. 9. 14. (월) 17:00까지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마감시간 내 도달분만 유효),
이메일 접수
1) 주 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2)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표지포함) 1부.(붙임1 ~ 2)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붙임3)
3)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4)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 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5)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붙임 4)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신용평가회사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각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5. 등록명부 공개 공고(합천군 홈페이지) : 2026. 9월 중(예정)
6.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나. 수행기관 모집공고에 접수한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세부일정은 추진사항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수행기관의 명부관리 기간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마. 등록명부는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시 활용·적용됩니다.
바. 향후 시공자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세부평가기준 등을 공고하여 평가 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게 됩니다.(등록명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음)
사. 건설안전점검기관에서는 우리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열람하시어 관련 공고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건축허가담당 (☏055-930-32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표지 1부.
2. 등록신청서 1부.
3. 등록부 1부.
4. 수행실적 1부. 끝.
[붙임 1]
접수번호 | | |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신청서
신청분야 : 토목 [ ], 건축 [ ], 종합 [ ]
※ 해당분야에 “ ㅇ ” 표기
2026. . .
회 사 명 | |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명 (전화번호) | |
[붙임 2]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7호서식]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공고마감후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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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성별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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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분야 | 토목분야 [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1항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 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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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기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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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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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수 | | 첨부서류 검토 | | 기안ㆍ결재 | | 등록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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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 처리기관(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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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 3]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3쪽 중 제1쪽)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
전문분야(세부분야) | ( ) | 등록번호 | |
상호 또는 법인명 | | 성명 (대표자) | |
소속 국가명 | | 등록일 | |
사무실 | 소재지 | (전화) | 확보 구분 | |
순사무실 면적 | ㎡ | 입주 연월일 | |
자본금 (필요시) | 납입자본금 | 변경 연월일 | 실질자본금 |
ㆍ금액 ㆍ외국인 투자율 ㆍ외국인 투자금액 | | |
장비 보유 현황 |
취득일 | 품명 | 규격 | 수량 | 처분일 | 취득일 | 품명 | 규격 | 수량 | 처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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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필요시) |
연월일 | 종류 | 상훈기관 | 공적 내용 | 용역명(필요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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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연월일 | 종류 | 제재기관 | 사유 및 기간 | 용역명(필요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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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
(3쪽 중 제2쪽) |
기술인 현황 |
등재 연월일 | 기술인 수 | 변경 내용 | 기록자 |
계 | 특급 | 고급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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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
(3쪽 중 제3쪽) |
기록 변경사항 |
변경일 | 변경 사항 | 변경 내용 | 기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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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
[붙임 4]
□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연번 | 건설공사 | 정기안전점검 등 * | 수행실적 | 지분 | 지분수행실적 | 비고 |
공사명 | 시공사 | 공사기간 | 공사개요 | 발주청 (인허가 기관) | 용역명 | 안전점검 종류 | 건설공사 종류 ** | 용역기간 | 건수 (A) | 준공금액 (백만원) (B) | 비율 (C) | 건수 (A*C) | 지분금액 (백만원) (B*C) |
계 | | | | | | | | | | 3 | 160 | | 2 | 95 | |
예시 | 00도로건설공사 | 00건설 | ‘19.1.1. ~ ‘21.12.31. | 도로 L=00km 교량 0개소 | 합천군 | 00도로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 정기(1차) | 교량,터널, 절토사면 | ‘19.1.1 ~6.30. | 1 | 30 | 100% | 1 | 30 | |
정기(2차) | 교량,터널, 절토사면 | ‘20.1.1.~6.30. | 1 | 40 | 50% | 0.5 | 20 | |
00도로건설공사 초기안전점검 | 초기 | 교량,터널, 절토사면 | ‘21.5.1.~11.31. | 1 | 90 | 50% | 0.5 | 45 | |
1) “정기안전점검 등”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100조 제1호 각항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의미합니다.
2) “건설공사 종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 및 별표1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명시된 건설공사 종류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3) 수행실적 증빙자료로는 안전점검수행기관이 건설공사 시공자와 계약하여 준공한 용역계약서 또는 사단법인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등” 용역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에 준공한 안전점검 용역에 대하여 제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