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653호
「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의 지원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의 지원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5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위촉 위원의 연임 제한을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촉 위원의 연임제한 명시하여 임기 조항 정비(안 제7조)
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1가), 중구청 문화관광과
2) 연락처 : 051-600-4085, 팩스 051-600-4069
3) E-mail :
[email protected]
※ 이 조례의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http://www.bsjunggu.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의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의 지원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성명(단체명) :
2. 주 소 :
3.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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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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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 한 차례만 연임 -------------------------. ------------------------------------------------------------------- |
<신 설> |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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