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고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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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공고 제 2026 – 673호
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직권말소】예고 공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 말소를 예고하오니,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2026. 8. 3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26. 8. 10. ~ 2026. 8. 31. (21일간)
공고내역
업 소 명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위 반 내 용 | 처분내용 | 적용법규 | 비고 |
보아 노래연습장 | 김○기 | 중구로 13 (부평동1가) | 영업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폐업신고 미이행 | 직권말소 | 음악산업진흥 에 관한법률 제24조 | 노래 연습장업 |
남포 노래연습장 | 백○현 | 남포길 22-2 (남포동2가) | 영업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폐업신고 미이행 | 직권말소 | 음악산업진흥 에 관한법률 제24조 | 노래 연습장업 |
C.C.Y.2 노래연습장 | 최○영 | 광복중앙로 34 (대청동2가) | 영업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폐업신고 미이행 | 직권말소 | 음악산업진흥 에 관한법률 제24조 | 노래 연습장업 |
오디션 동전 노래연습장 | 임○대 | 남포길 25-3 (남포동2가) | 영업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폐업신고 미이행 | 직권말소 | 음악산업진흥 에 관한법률 제24조 | 노래 연습장업 |
문 의 처
담당부서 : 중구청 문화관광과 노래연습장 담당자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
연 락 처 : 051-600-4064 , 팩스 051-600-4069
2026년 8월 10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