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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중구
중구홍보교육과2026-08-10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행정예고

게시기관중구
지역부산
담당부서홍보교육과
등록일2026-08-10
기관 홈페이지www.bsjunggu.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중구 국제시장 일원 간판 디자인 개선·철거사업 시행에 따른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동법 시행령 제28조,「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행정예고문(2026).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26-672호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행정예고 부산광역시 중구 국제시장 일원 간판 디자인 개선·철거사업 시행에 따른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동법 시행령 제28조,「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10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기 간 : 2026. 8. 10. ~ 8. 31.(21일간) 내 용 :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붙임1】참조 방 법 : 부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http://www.bsjunggu.go.kr) 4.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8. 31.(월)까지 ※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서식 :【붙임2】참조 다. 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중구(홍보교육과)로 직접 방문 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라. 제출 및 문의처 : 48926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 (부산광역시 중구 홍보교육과) 전화 : 051-600-4656 팩스 : 051-600- 4079 붙임 1.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하반기.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6- 호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시범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 또는 완화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간판 디자인 개선사업 구간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정비시범구역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지정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8조,「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구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정비시범구역은 다음과 같다. 명칭 | 위치 | 길이 | 비고 | 시점 | 종점 | 국제시장 일원 | 국제시장2길 33 | 국제시장2길 9 | 280M | [별지] 위치도 참조 | 제4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1개(벽면 이용 간판 원칙)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에 벽면 이용 간판 1개 2. 한 면의 면적이 0.36㎡ 이하이고, 두께가 0.2m 이하인 소형 돌출간판 1개 ② 옥외광고물(이하“광고물”이라 한다), 게시틀 등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구조적, 전기적으로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의 표시는 건축물 및 업소 성격 등 주변 환경과 인접한 타 광고물과 비교하여 형태·크기·색상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고배제 광고물의 경우에도 업소별 광고물의 총수량, 크기, 표시방법은 정비시범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⑤ 광고물의 디자인 특성상 이 고시내용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광고물등의 종류별 표시방법) ① 벽면 이용 간판 표시방법 1. 입체형 간판으로 설치하되, 5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 건물의 경우 벽면에 미관을 위한 베이스 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입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간판의 가로 크기는 당해 업소 벽면 가로폭 이내로 하며, 세로 크기는 1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간판의 돌출 폭은 건물 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돌출간판 표시방법 돌출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소형 돌출간판(한 면의 면적이 0.36㎡ 이하이고, 두께가 0.2m 이하인 1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주 이용 간판 표시방법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④ 옥상간판 표시방법 옥상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⑤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창문 이용 광고물은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시 조례”라한다) 제18조에 따라 표시한다. ⑥ 현수막의 표시방법 현수막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지정게시대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⑦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점멸 방식의 네온사인(직접조명), 동영상(LED, LCD, CRT 등 이와 유사한 것) 형식의 광고물 표시를 금지한다. 1. 조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원에 커버를 씌워 반드시 간접조명 으로만 표시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 기자재가 외부에 노출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⑧ 기타 광고물의 표시방법 위 종류별 표시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적용의 특례) 구청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본 고시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물의 특성, 지역 여건 상 이 고시의 표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2. 표시방법이 고시 기준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여건과 맞지 않거나 도시 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3. 심의 시 제출서류는 영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른다 제7조(사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비시범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 ② 정비시범구역 내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물 담당부서와 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정비시범구역 내 신규 건축허가 신청 시 광고물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일 이전에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적법하게 허가·신고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이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변경하는 광고물부터 적용한다 【별표1】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위치도 | 【구 간】 위치 | 길이 | 비고 | 시점 | 종점 | 국제시장2길 33 | 국제시장2길 9 | 280M | 붉은 표시선 기준 좌측구간 |

의견제출서 (2026).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2】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 1. 행정예고 내용 |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 2. 의 견 제출인 | 성 명 (개인/단체)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8월 일 의견 제출인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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