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 위반업소에 대해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11. ~ 2026. 8. 26.(15일간)
3.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 및 101조(과태료)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첨부파일 참조)
5. 문의 :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 051-240-4412)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끝.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866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 위반업소에 대해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11.
부 산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11. ~ 2026. 8. 26.(15일간)
3.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 및 101조(과태료)
업종 (신고번호)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일반음식점 (20160128221) | 허그맘 송도점 | 유*애 | 충무대로82번길 27-1, 1층 (암남동) | 2025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2차) | 과태료 40만원 |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5. 유의사항 (붙임1 참조)
6. 문의 :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 051-240-4412)
붙임 1. 유의사항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붙임 1]
《안내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 우 에는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하며, ○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 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른 이의제기 를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기한 내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 하여 주시면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라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 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 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붙임 2]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