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남부민2동
등록일2026-08-10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 기간 경과 후에도 주민등록신고를 지연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직권조치 및 거주불명 처리 후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직권조치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구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이*란 외 1명
2. 사 유: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기 간: 2026. 8. 10. (월) ~ 2026. 8. 31. (월)
4.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5. 근 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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