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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구군
양구군민원서비스과2026-08-2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청문실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민원서비스과
공고번호양구군 공고 제2026-1073호
등록일2026-08-26
기관 홈페이지www.yanggu.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23: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자 당사자(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 폐문부재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 청문실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107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자 당사자(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 폐문부재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양 구 군 수[직인생략] 1. 공고내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9. (14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 및 같은조 제1항제1호,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5.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6. 처분대상 허가번호 | 허가일 | 대지위치 | 주용도 | 건축주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2019-지적건축과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1 | 19.3.7. | 양구군 양구읍 하리 227 |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 성보이앤씨 종합건설 |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373, 202호 | 폐문부재 | 7.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함. 8. 처분내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9. 법적근거 :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 및 같은조 제1항제1호 10. 청문일시 : 2026.9.23.(수) 14시~15시 11. 청문장소 : 양구군청 상설감사장 12. 유의사항 - 처분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됨을 알려드리며 -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주택팀(033-480-2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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