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자 당사자(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 폐문부재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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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10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자 당사자(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 폐문부재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양 구 군 수[직인생략]
1. 공고내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8.26.~2026.9.9.(14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 및 같은조 제1항제1호,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5.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6. 처분대상
연번 | 대지위치 | 건축주 | 위반사항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고 |
1 | 양구읍 군량리 48* | 이*수 | 무단건축(1층 창고 및 차양시설 33.44㎡) | 이행강제금 부과 | 폐문부재 |
7.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함.
8. 처분내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9. 법적근거 :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 및 같은조 제1항제1호
10. 청문일시 : 2026.9.23.(수) 14시~15시
11. 청문장소 : 양구군청 상설감사장
12. 유의사항
- 처분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됨을 알려드리며
-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주택팀(033-480-2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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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