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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74호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210일)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750,000,000원(금칠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참여 전에 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귀책 등의 책임은 입찰 참여 업체에 있습니다.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양구군 축산팀(☎033-480-7770)]의 해석에 따릅니다. |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총액)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릅니다.
나. 면세사업자 입찰참가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며, 낙찰 후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자격요건
○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등록을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4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는 제한됨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면허)만을 갖춘 업체는 상호 자격을 보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대표사는 참여 비중이 가장 많은 업체로 구성하여야 함
○ 분담내용은 업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 표시) 및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격등록마감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에 하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다. 과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요청서 참고
*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모두 양구군농업기술센터 3층 유통축산과 축산팀 직접 방문접수 |
가.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일 : 2026. 9. 14.(월) 10:00~15:00 (12:00 ~ 13:00제외)
나. 접수방법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
※제안서 접수일 당일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전자메일, 팩스, 우편접수 등 불가
다. 접수장소 : 양구군농업기술센터 3층 유통축산과 축산팀(033-480-7770)
5.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제안요청서 참고
가. 제안서 평가 : 2026. 9. 18.(금) 14:00 양구군농업기술센터 2층 세미나실
※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사업부서에서 개별 통보 예정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73호, 2026. 7. 1.) 준용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협상 진행
○ 기술제안서 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발주처가 새로운 설비 등을 추가하여 설치하는 경우 제안 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발주처는 설계변경 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가되는 물품(설비)을 설치한다.
○ 가격협상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내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기타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등에 대해 협상을 통해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협상결과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7. 입찰의 무효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51조에 따라 입찰보증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증권으로 대체 가능(제안요청서 참고)
②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양구군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입찰 참가자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하도급 사항이 정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관계법령이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보다 우선 적용됨)
나.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하도급계약은 각 차수별로 체결 및 신고되어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 하도급사 및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처에서는 조건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라.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협상내용이 반영된 산출내역서 등의 사업추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 과업지시서의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회계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협상이 성립된 이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내용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마. 문의처 안내
- 입찰 및 계약 관련 내용 : 양구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33-480-7613)
- 제안서 평가 및 용역 관련 내용 : 양구군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축산팀(☎033-480-777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5.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제안요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2026년 양구군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 |
|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 |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 |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f578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pixel, 세로 2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f578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pixel, 세로 23pixel | | |
2026. 07.
양 구 군 (유통축산과) |
목 차
제1장 사업개요1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1
2. 사업개요2
제2장 세부 사업내용4
1. 현황조사 및 분석4
2. 시스템 구축4
3. 기타 관계 업무지원6
4. 추진체계6
5. 사업처리 프로세스7
6. 추진일정8
7.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 사유8
제3장 제안 요구사항10
1. 요구사항 총괄표 및 목록표10
2. 상세 요구사항14
제4장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40
1. 사업자 선정방식40
2. 입찰참가자격40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42
제5장 제안서 작성요령44
1. 제안서 작성 지침44
2. 제안서 목차46
3. 제안사 유의사항47
제6장 제안서 평가 및 계약49
1. 제안서 평가 일반사항49
2. 제안서 평가 방식49
3. 제안서 발표평가50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51
5. 협 상56
6. 계 약58
[각종 제출서류 및 관련 서식]59
제1장 사업개요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배경
축산업 환경 변화와 농가 구조적 한계
양구군은 한우 번식우 중심 축산 구조이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번식 관리 부담 증가
발정 관찰과 수정 시기 판단이 경험·육안에 의존하여 관리 편차와 번식 실패 위험이 상존
번식 관리 비효율에 따른 성과 정체
발정 인지 지연 및 수정 시기 오판으로 수태율이 정체 또는 감소하는 구조
번식 실패는 농가 소득 감소와 직결되어 경영 안정성을 저해
스마트 기술 기반 축산 관리 체계 전환 필요성
현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번식 관리 전 과정을 통합·연계하는 체계 구축 요구 증대
농가·수정사·행정 간 협업이 가능한 운영 중심의 스마트 축산 관리 모델 필요
사업의 목적
한우 번식 관리 체계의 스마트화 및 고도화
발정 탐지, 수정 지원, 번식 이력 관리 등 번식 관리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체계화
농가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고 번식 성과의 신뢰도 및 예측 가능성 제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스마트 축산 서비스 구현
농가와 수정사가 실제 활용 가능한 운영 중심의 스마트 서비스 구축
현장 실증과 단계적 개선을 통한 실질적 성과 창출
농가 소득 안정화 및 축산 경쟁력 강화
수태율 향상 및 번식 실패 감소를 통해 농가 경영 안정성 확보
고령 농가의 작업 부담 완화 및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 조성
확산 가능한 산업형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모델 구축
시범 구축 성과를 바탕으로 유사 축산·농촌 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표준 모델 마련
스마트빌리지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지역 특화 산업 모델 정립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사 업 비 : 금 7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
사업범위
시간적 범위
착수일로부터 7개월간
공간적 범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f57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6pixel, 세로 334pixel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관내 한우 번식우 사육 농가 및 지역별 한우 작목반 적용 대상 : 한우 번식우 농가(양구 작목반 5개소) 적용 농가 : 한우 번식우 20두 이상 사육 농가 |
내용적 범위
한우 번식효율 개선을 위한 현장 센서 도입 및 운영체계 구축
발정탐지기 및 초음파 진단 장비 도입을 통한 번식 상태 데이터 수집
농가 환경을 고려한 센서 운영 및 현장 적용 체계 구축
융합서비스 시스템 개발
발정·번식·수정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융합서비스 SW 개발
농가·인공수정사가 공동 활용 가능한 번식 관리 서비스 환경 구축
번식 관리 예측모델 구현
번식 관련 데이터 기반 발정·수정 시점 예측모델 개발
예측 결과를 서비스에 연계하여 번식 관리 의사결정 지원
지역 연구기관 연계 컨설팅 및 교육 수행
지역 연구기관과 연계한 번식 관리 컨설팅 및 기술 자문 체계 구축
농가·인공수정사를 대상으로 한 시스템 활용 교육 및 현장 컨설팅 수행
시스템 구축 대상
구분 | 수량 | 비고 |
현장센서 | 지능형 초음파 진단기 | 1식(4대) | 4개 작목반 |
발정탐지기 | 1식(300대) | |
안테나/수신기/분석기 | 15식 | 15개 농가 |
융합서비스 개발 | 융합 서비스 소프트웨어 | 1식 | |
수태율 예측모델 연구 및 개발 | 1식 | |
센터구축 | 서버 및 네트워크 | 1식 | |
※ 운영부서 협의 및 현장의 상황과 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장소, 수량, 서비스 기능 및 규격은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제2장 세부 사업내용
현황조사 및 분석
기초조사
양구군 관내 한우 번식우 사육 농가 현황 조사
번식 관리 관련 기존 환경 및 운영 여건 조사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사업계획 반영 사항 분석
한우 번식효율 개선 서비스 구축을 위한 현황조사 및 분석
센서 설치 및 운영 여건 조사
농가–인공수정사 연계 및 서비스 활용 여건 분석
데이터 수집·연계 환경 분석
시스템 구축
한우 번식 효율 개선 서비스 개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f1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3pixel, 세로 453pixel |
기본개념 및 서비스 핵심내용
발정탐지기 및 지능형 초음파 진단기 정보수집 솔루션 도입
발정탐지기와 지능형 초음파 진단기의 데이터 수집 쌍방향(농장주, 인공수정사 등) 소통 앱 및 솔루션 도입
탐지정보 및 진단기의 사용 및 활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그룹의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농가의 수태율 자체 관리 능력 향상
한우 번식우 개체별 데이터를 이용한 수태율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 활용 및
예측 모델 개발
시스템 구축 사항
한우 번식효율 개선을 위한 센서 도입
IoT 센서 | 내용 |
발정탐지기 | 한우의 행동 및 섭취와 관련된 데이터 수집 및 전송(24시간 수집) 통신방식 : 안테나와 수신기 간 RF 통신 |
안테나/수신기 | 발정탐지기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수신 및 분석기 전달 통신방식 : 안테나와 수신기 간 RF 통신 |
데이터 분석기 | 수신기로부터 받은 데이터 처리, 우군 및 개체의 행동, 섭취, 반추 패턴 비교를 통한 발정, 건강 이상 등 분석 통신방식 : 수집시스템과 유선 통신(인터넷) |
지능형 초음파 진단기 | 초음파를 통해 난소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및 이미지로 변환하여 센터에 업로드 기능 제공 통신방식 : LTE 모뎀이 탑재된 탭과 무선 통신 |
센터시스템 구축
발정탐지기 및 초음파 진단기 등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통합 수집·저장·처리하기 위한 운영 환경 구성
센터 소프트웨어 개발
발정탐지기 및 초음파 진단기에서 생성되는 발정 정보, 진단 정보, 이미지 데이터를 연계·수집하는 SW 구축
발정 상태, 수정 적기 판단 관련 정보를 농가 및 인공수정사에게 제공하고 알림 제공
기타 관계 업무지원
체계적 업무추진 계획 수립
추진일정, 보고계획, 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시기 설정
공동수급체 구성방안 및 역할분담, 인력구성 등 활용 방안
조직구조 및 역할 분담
용역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구성
추진체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52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4pixel, 세로 436pixel |
기능 및 역할
구분 | 주요역할 | 내용 |
총괄 | 농업기술센터 | 사업총괄 | 사업추진 |
관리및운영 | 유통축산과 | 사업관리 | 사업 관리 감독 |
정책수립 | 통계 데이터 분석, 정책 수립 |
협조부서 | 도시교통과 | 사업지원 | 시스템 관리지원, 효과분석 |
협조부서 | 유통축산과 | 마케팅/방역 |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축산농가 방역 지원 |
지원 그룹 | 전문기업 및 지역대학 컨설팅 그룹 | 교육 및 컨설팅 | 농가별 자료 조사 및 솔루션 상시 점검, 수태율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현장 컨설팅 |
빅데이터 분석 | 수태율 향상을 위한 농가 자료 분석 및 예측 모델 수립 |
강원 한우 양구 작목반 | 수요 농가 선정 | 본 사업 대상 농가 선정 |
사업처리 프로세스
업 무 흐 름 | 소요일수 | 주 관 | 비고 |
| | | | | | |
| 입찰공고 | | 공고기간 : 공고참조 | | 양구군 |
| ↓ | | 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 | | |
| 제안서 접수 | | | | 양구군 |
| ↓ | | | | |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및 P/T) | | | | 양구군 |
| ↓ | | | | |
|
종합평가 (기술 90점 및 가격평가 10점) | | | | 양구군 |
| ↓ | | | | |
|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 | | 양구군 |
| ↓ | | | | |
| 협상(기술 및 가격) 실시 | | | | 양구군, 우선협상대상자 |
| ↓ | | | | |
계약체결 | | | | 양구군, 계약자 |
↓ | | | | |
착수보고 | | | | 계약자 |
↓ | | | | |
설계, 시스템 구축 | | | 약 6 개월 | 계약자 |
↓ | | | | |
안정화 작업 (계약기간 내 1개월간) | | | 약 1 개월 | 계약자 |
↓ | | | | |
| 완료보고 및 검수 | | | | 계약자, 양구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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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7개월) - 사업일정 확인
일 정 | 2026년 | 비고 |
항 목 | M | M+1 | M+2 | M+3 | M+4 | M+5 | M+6 | |
1. 사업수행계획 및 착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프로젝트팀 편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행계획수립 및 착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시스템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석 | 요구사항 및 업무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계 | 프로세스 및 기능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축 | 시스템 구축 및 구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험 | 시스템 설치 및 통합테스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사업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착수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간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완료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교육 및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자매뉴얼 작성 - 교육 및 인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범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일정은 예시이며 제안시 예정공정표 제시,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제안사가 협의하여 조정 가능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 사유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예외사항
직접 공급하려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될 수 없거나 직접 공급할 경우, 비용이 현저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번호 | 소프트웨어 품목 | 제외사유 | 비고 |
개별사항 | 공통사항 |
1 | 융합 서비스 소프트웨어 | 신규 | S/W개발 부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에서 지정한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사업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계된 서비스와 솔루션 간 밀접한 연계를 위한 모듈 활용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별도 발주시 사업 범위에 대한 의견차이가 업체 간 존재하여 사업 지연 및 분쟁의 우려가 있으며, 단일 솔루션 도입시 통합비용의 증가가 예상됨 본 사업은 통합 개발사의 통합발주를 통한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사업 진행을 통하여, 통합에 대한 위험을 초기부터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커스터마이징 및 최적화가 필요한 사업임 | |
본 사업의 특성상 구축의 각 S/W별 데이터 연계 구성 및 통합 관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시스템 간 유기적 연동 및 호환성, 최적의 성능 구현과 보안성이 보장되어야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또한 분리 발주 시 책임소재 발생 우려가 있고 비용의 현저한 상승과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며, 사업기간이 현저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제3호에 따라 일괄발주가 불가피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번호 |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 수량 | 직접 구매 여부 | 제외사유 | 비고 |
1 | 없음 | - | 직접구매 ( ) / 제 외 ( √) | 신규개발 | - |
제3장 제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총괄표 및 목록표
본 제안요청서는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양구군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제안업체에서 제안요청서보다 개선된 사항이나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항을 제안서에 ‘개선부분’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설명해야 함
본 제안요청서는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사업」의 성격과 업무 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안내 자료이며 계약서의 일부가 됨
제안서에는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요청서를 기반으로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사업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과 역할 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토록 함
계약 후 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과 상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함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ㆍ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질문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연번 | 분류기준 | 세 부 내 용 | 요구사항수 |
1 | 컨설팅 요구사항 (CSR) |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 분석, 물량 산출, 현장조사,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 4 |
2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 장비 내역과 필수 요구사항(기능요건), 구성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 3 |
3 | 기능 요구사항 (SFR)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 6 |
4 | 보안 요구사항 (SER)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 1 |
5 | 프로젝트 관리 (PMR) |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 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 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한 것 | 9 |
6 | 법적반영 (LER) | 시스템 구축, 운영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능, 운용환경,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법적 규제 및 정책적 요구사항에 관한 요건을 기술한 것 | 2 |
7 | 품질 요구사항 (QUR) |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평가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 3 |
8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 4 |
9 | 하자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SOR) | 목표시스템의 시험/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적인 조건, 조직, 보안대책 등을 기술한 것 | 1 |
10 | 성능 요구사항 (PER)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1 |
11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 | 1 |
12 | 데이터 요구사항 (DAR)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및 정보화 사전협의 내용 기술 | 9 |
13 | 테스트 요구사항 (TER)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 | 1 |
14 | 제약사항 (COR) |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 | 1 |
합 계 | 8 =SUM(?2:?15)??%g,;;46 =SUM(?2:?15) %g, 46 46 |
연번 | 구분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1 | 컨설팅-CSR (Consulting Requirement) | CSR-001 | 현황 조사 분석 및 구축계획 수립 |
2 | CSR-002 | 사업추진 전략 및 운영관리 방안 제시 |
3 | CSR-003 | 상세 설계 |
4 | CSR-004 | 성과공유 |
5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ECR-001 |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설치요건 |
6 |
ECR-002 | 센서 기반 번식 관리 체계 구축 |
7 |
ECR-003 | 센터시스템 구축 |
8 |
9 |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001 | 정보 연계 및 수집 SW |
10 | SFR-002 | 정보제공 통합 플랫폼 SW |
11 | SFR-003 | SMS/메신저 전송 SW |
12 | SFR-004 | 발정탐지 관리 대시보드 |
13 | SFR-005 | 지능형 초음파 진단 연계 |
14 | SFR-006 | 딥러닝 기반 수태율 예측 모델 구현 |
15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보안관리 |
16 |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사업수행 일반 |
17 | PMR-002 | 사업수행 계획 |
18 | PMR-003 | 사업수행 인력 수급 계획 |
19 | PMR-004 | 공정관리 및 문서관리 |
20 | PMR-005 |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보고 |
21 | PMR-006 | 안전수칙 관련 사항 |
22 | PMR-007 | 보고회 자료 및 성과품 |
PMR-008 | 하도급 승인 및 관리 |
23 | PMR-009 | SW 작업장소 |
연번 | 구분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24 | 법적반영-LER (Legal Requirement) | LER-001 | 법제도 및 지침 준수 |
25 | LER-002 |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귀속 |
26 |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QUR-001 | 납품기기의 품질 |
27 | QUR-002 | 품질보증 방안 |
28 | QUR-003 | 최종 시험 |
29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인수인계 및 기술교육 |
30 | PSR-002 | 프로젝트 지원관리 |
31 | PSR-003 | 설비 인허가 관련 유관기관 협의 |
PSR-004 | S/W 사업정보 작성 |
32 | 하자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SOR ( Service Operation Requirement) | SOR-001 | 하자관리 방안 |
33 |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 PER-001 | 성능 일반사항 |
34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INT-001 |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
35 |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 DAR-001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36 | DAR-002 | 데이터 표준 관리 |
37 | DAR-003 | 데이터 구조 설계 |
38 | DAR-004 | 데이터 구조 검증 |
39 | DAR-005 | 데이터 구조 관리 |
40 | DAR-006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41 | DAR-007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데이터 일반사항 |
42 | DAR-008 |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43 | DAR-009 | 데이터 일반사항 |
44 |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 TER-001 | 테스트 일반사항 |
45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1 | 제약사항 |
상세 요구사항
컨설팅 요구사항 (CSR : 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1 |
요구사항 명칭 | 현황 조사 분석 및 구축계획 수립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구축을 위한 현황조사 및 구축계획에 따른 기본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1) 본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사업의 추진방향 제시 2) 양구군 관내 한우 번식우 사육 농가 현장 및 현황에 대한 조사 데이터 제시 3) 한우 번식관리 관련 타 지자체 운영 여건 조사 및 비교 분석 데이터 제시 4) 양구군이 추진하고 있는 한우번식 효율개선 솔루션 개발 계획과 방향이 부합해야 함 5) 구축시스템의 전체적인 아키텍쳐 제시 6)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프로세스를 설계 - 서비스별 기능요건 검토 및 설계, 시스템별 프로세스 정의 등 7)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에 대해 호환성 및 확장성 고려 8) 시스템 구성에는 솔루션 연계, HW, SW, 네트워크 구성 등이 포함 9) 공사기간 축산농가 및 주민 안전 방안 제시 |
산출정보 | 사업계획서, 시스템 구성도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2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추진 전략 및 운영관리 방안 제시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추진전략 및 운영관리 방안 수립 |
세부 내용 | 1)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구축에 따른 인허가 등 관련 법, 규정, 조례 등을 반영 2) 서비스 구축을 위한 단계별 과정을 수립(설계, 구축, 운영) 3) 각 서비스별 이행전략 수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서비스별 개요, 목적, 내용 등 상세계획, 정량적 및 정성적 기대효과, KPI 계획 수립 4) 사업계획서가 현장조사, 현장여건, 부서협의 등을 통하여 변경될 경우 관련 근거를 첨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구축 방안 수립 5) 사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행정절차 관련 서류 작성 지원 6) 본 사업의 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략적 운영 방향 제시 |
산출정보 |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운영관리 방안(사업보고서)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3 |
요구사항 명칭 | 상세 설계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설계 준수사항 |
세부 내용 | 1) 현장 시설물 전반에 대한 설계 및 적정성 검토, 설치비 및 공기산정, 설치시방서 작성, 설치도면 작성 2) 설치방법, 기간, 설치비(시공비), 유지관리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설치·관리 표준(안)을 제시 3)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전기 및 통신 인입시설 추가가 필요한 지역에 현장인프라 구성방안 설계 적용 4)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공사 또는 상호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하고 연계성과 호환성 제시 - 단위 솔루션별 SW·HW·정보통신공사의 유기적 연계 및 통합 설계를 수행 5) 구축시스템 및 장비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 6) 소요장비, 개발SW, 상용SW, 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필요 장비, 구축 소요 비용 산정 7) 솔루션 커스터마이징 또는 연계 개발을 위한 SW 설계 8) 설계명세서 작성 요령 - 공종, 규격, 수량,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반영 - 최신 노임기준, 표준품셈, 물가정보를 반영한 일위대가 산출 - 각 공종별로 적용근거를 명시하여 산출 9) 현황조사 과정에서 사업계획 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상호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뒤 설계에 반영 10) 설계도서는 실시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를 기본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필요시 보고서를 첨부 11) 설계 완료된 설계도서는 구축 진행전에 감독관, 감리에 제출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수행 1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모사업으로 해당기관에 당초 목적대비 설계내역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해서 즉시 반영 13) 현장 시공시 설계오류, 현장상황 불일치, 이외 기타 여건의 변화로 인한 시공 불가 상황에 대해 감독관 협의하에 설계변경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제반 서류 제출 |
산출정보 |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설계변경내역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4 |
요구사항 명칭 | 성과공유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구축 운영을 위한 성과분석 및 도서 |
세부 내용 | 1)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KPI를 도출하고 결과 산출 2) 솔루션 KPI 만족도 산출 3) 완료보고시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구축사업에 따른 성과 내용 포함 4)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설계 보고서 - 설계보고서 · 위치도, 서비스 등 조사 및 분석에 대한 결과물 작성 · 예정공정표, 시공 순서와 방법, 각종 대책 작성 · 설계기준, 전기, 통신, 부대시설 등 실시설계 내용을 솔루션 별로 구분하여 작성 · 각종 검토서, 현황 사진, 관계기관 협의자료,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정리 - 공사 시방서 ·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관한 사항 및 공사 전반의 주의사항과 절차 등 5) 기술적인 사항 작성 · 품질 구조, 재료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반영 - 수량 및 단가 산출서, 설계내역서 - 상세 설계도 · 설치위치도, 구조물 표준도 등을 상세하게 작성 · 지장물 등의 현장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 · 설계 도면 작성시 CAD로 작성하며, 제출시 원본 및 변환된 범용 파일 제출 6) 기타산출물 - 사업관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산출물 - 사업 성과 보고서 7) 성과품 전자파일(USB) |
산출정보 |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보고서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요구사항 명칭 |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설치요건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및 목표시스템 설치요건 |
세부 내용 | 1) 일반사항 -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은 구축 이전에 발주처에 제반 설계도서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은 발주처에 의해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라 구축 및 납품 2) 목표시스템 구성요건 -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산출내역서에 따른 일체를 일괄공급방식으로 납품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납품 물품은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제조사의 단종 물품을 납품할 수 없음 3) 설치요건 -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행업체의 부담, 책임하에 원상 복구 - 설치 중 주변 건물, 각종 시설물과 주변 통행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지책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수행업체의 부담, 책임하에 원상복구 및 피해 보상 - 검수 완료 후, 본 납품 품목 구입에 있어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는 납품 업체가 변상 조치 - 정상 가동 등의 여부를 시험 운영을 통해 확인 모든 제품은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4) 기존 시설물 철거 - 신규 시설물 설치에 따른 기존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반영 - 공사기간 안전을 위한 대안 제시 5) 포함사항 - 시방사항(철거, 설치, 배관, 배선, 굴착, 접지, 이전, 안전관리 등) 설치에 관한 일체 |
산출정보 | 준공도서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요구사항 명칭 | 센서 기반 번식 관리 체계 구축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센서 기반 번식 관리 체계 구성 및 사양 |
세부 내용 | 1) 신속한 발정탐지 및 수태율 향상을 위한 센서 구축 및 농장주, 인공수정사 등 쌍방향 소통을 위한 기반 환경 구축 구분 | 규격 | 수량 | 비고 |
발정 탐지기 | 태그 내 24시간 데이터 저장 예상 사용 수명 8~10년 전원: 3Vdc 배터리 구동 RFID송신기 방수 등급 IP67 한우의 행동 및 섭취와 관련된 데이터 수집 및 전송(24시간 수집) 안테나와 수신기 간 RF 통신 | 300ea | |
안테나/수신기 | 수신 범위 : 축사내 최소 75미터, 방목지 등 야외 250미터 이내 반경 50m 이내 최대 500개 발정탐지기 인식 저주파 RFID 방식 안테나 발정탐지기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수신 및 분석기 전달 안테나와 수신기 간 RF 통신 | 15ea | |
데이터 분석기 | 전원 입력 전압 : 25 Vdc ± 20% 통신 : 이더넷, 출력 : 2-핀 커넥터용 출력 2개 수신기로부터 받은 데이터 처리, 우군 및 개체의 행동, 섭취, 반추 패 턴 비교를 통한 발정, 건강 이상 등 분석 | 15ea | |
지능형 초음파 진단기 | 화면 : 10인치 Full Screen Touch 진단깊이 : 30~120mm 화면모드 : B, B/B, M mode 초음파를 통해 난소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및 이미지로 변환하여 센터에 업로드 기능 제공 LTE 모뎀이 탑재된 탭과 무선 통신 | 4ea | |
도입센서 및 진단기 등은 양구군 내 한우 농가에 설치 운영 예정이므로 대상 한우 번식우 농가 선정후 도입
2) 통신망 구축
관제센터와 각 현장 솔루션 간의 통신은 양구군 기존 현황을 고려하여 임대 통신망을 통해 연계 하여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각 농가 운영 상황을 파하여야 함.
산출정보 | 준공도서, 설계도면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3 |
요구사항 명칭 | 센터시스템 구축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센터시스템 구성 및 사양 |
세부 내용 | 1) 각 솔루션 현장시스템 운영을 위한 H/W, 상용 S/W, 네트워크 등 구축 구분 | 규격 | 수량 | 비고 |
L3 Switch | 10/100/1000Base-T 24p 1G/10G SFP 4p L3 Switching | 1ea | |
L2 Switch | 10/100/1000Base-T 24p 1G/10G SFP 4p L2 Switching | 2ea | |
Firewall | Firewall Throughput 10Gbps IPS Throughput 2.6 Gbps NGFW Throughput 1.6 Gbps GE RJ45 12 Port, GE SFP 4 Slot | 1ea | |
서버 | 2P/16-Core*2, 64GB, 480GB*2 SSD NIC 1G TX 4P*1 운영체제 및 서버용 백신 포함 | 2ea | |
도입장비 및 보안장비는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 운영 예정이므로 협의 후 설치
2) 통신망 구축
관제센터와 각 현장 솔루션 간의 통신은 양구군 기존 현황을 고려하여 임대 통신망을 통해 연계 하여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각 농가 운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 준공도서, 설계도면 |
기능 요구사항 (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요구사항 명칭 | 정보 연계 및 수집 SW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정보 연계 및 수집 SW 요구사항 정의 |
세부 내용 | 1) 발정탐지기 및 초음파 진단기 SW에서 발생하는 건강 상태, 발정 상태, 초음파 사진 정보를 실시간 연계 및 수집해야 함. 2) 개별 솔루션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엔진을 구축해야 함.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제공 통합 플랫폼 SW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정보제공 통합 플랫폼 SW 요구사항 정의 |
세부 내용 | 1) 빅데이터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실시간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2) 반응형 웹(Web) 기술을 적용하여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한 모니터링 품질을 보장해야 함.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요구사항 명칭 | SMS/메신저 전송 SW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SMS/메신저 전송 SW 요구사항 정의 |
세부 내용 | 1) 모니터링 중인 발정 신호 발생 시 농장주와 인공수정사에게 동시에 알람을 전송해야 함. 2) SMS 및 카카오톡 알림톡 기능을 연동하여 알람 전송의 신뢰성과 접근성을 확보해야 함.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요구사항 명칭 | 발정탐지 관리 대시보드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발정탐지 관리 대시보드 요구사항 정의 |
세부 내용 | 1) 발정 정보, 수정 적기 예측, 사료 섭취 패턴, 활동성 등을 통합 시각화한 대시보드를 제공해야 함. 2) 개체별 활동량과 번식 상태를 상세하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해야 함.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요구사항 명칭 | 지능형 초음파 진단 연계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지능형 초음파 진단 연계 요구사항 정의 |
세부 내용 | 1) 발정 알람 수신 후 지능형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수정 가능 여부를 정밀 확인해야 함. 2) 촬영된 초음파 사진은 수동 조작 없이 수집 서버에 자동으로 업로드되어야 함. 3) 진단 결과 수정이 가능할 경우, 앱을 통해 즉각적인 인공수정 진행 상황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함.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6 |
요구사항 명칭 | 딥러닝 기반 수태율 예측 모델 구현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딥러닝 기반 수태율 예측 모델 구현 요구사항 정의 |
세부 내용 | 1) 정보수집/연계 SW를 통해 적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번식 효율 분석을 위한 통계 모델을 수립해야 함. 2) 개체별 생애 주기 데이터 및 과거 번식 이력을 포함한 분석 데이터셋을 구축해야 함. 3) 빅데이터 기반 통계/분석 기능을 탑재하여 다양한 번식 지표 정보를 생성해야 함. 4) 딥러닝 수태율 예측 모델을 실제 운영 시스템에 탑재하여 인공수정 적기 판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산출정보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보안관리 |
세부 내용 | 1) ‘수행업체’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수행업체’의 보안각서와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수행업체’의 책임하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동일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행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얻어진 자료 및 내용을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단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한다. 3)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수행업체’가 책임져야 하며, 기타 과업수행 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보안업무편람 등을 따른다. 4) 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 인수인계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6)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 시,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7)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수행업체’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8) '수행업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은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처'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 관련 취득정보는 일체 유출‧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기타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우리 군의 보안업무 제 규정에 따른다. |
산출정보 | |
프로젝트 관리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일반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사업수행 일반 |
세부 내용 | 1) 본 지침은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 사업방향 등과 연계・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계약체결 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에 관련된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 및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4) ‘수행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기타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한다. 5) 실태조사를 위한 면담 등을 실시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 시 행정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험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수행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7)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수행업체’가 부담한다. 8) ‘수행업체’는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효율적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와 수시 협의를 거치고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방침을 보고서에 반영한다.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계획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사업수행 계획 |
세부 내용 | 1) ‘수행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착수계 - 과업수행에 관한 세부사업 수행계획서 : 사업범위 : 예정공정표 : 사업수행조직도 : 사업수행 추진체계·역할·책임 및 장비 투입계획 : 표준화 및 보안대책 : 공동수급방식인 경우 역할 명시 등 - 현장 대리인 계(대리인계) - 분야별 시스템 구축 계획서 - 보안각서 - 기타 필요한 서류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인력 수급 계획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사업수행 인력 수급 계획 |
세부 내용 | 1) 참여기술자의 배치 - ‘수행업체’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사항(참여기술자)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참여기술자의 교체 - 사업책임자 또는 참여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과업수행이 불가하다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은 수행업체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감독관을 경유하여 사업수행부서에 신고 후 승인을 득한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협의와 조정 -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참여기술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는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요구사항 명칭 | 공정관리 및 문서관리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공정관리 및 문서관리 |
세부 내용 | 1) 사업책임자는 주간단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예정공정표 및 세부수행계획서에 의하여 공정진도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 공정 진도가 계획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은 사업책임자에게 공정 만회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책임자는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과물로 하며, 납품 이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문서의 기록비치 - ‘수행업체’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전문가 자문,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보고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보고 |
세부 내용 | 1) ‘수행업체’는 과업 수행 중 발주처에게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과업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주간보고 - 공정은 보고할 지정양식(발주처와 협의)에 의거 ‘발주처’에 제출하며,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과업 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참여기술자 현황, 과업수행계획 2) 착수보고 - ‘수행업체’는 착수 후 15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진행하되 보고일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착수보고는 사업 책임기술자 또는 감독관의 협의에 의한 발표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 - ‘수행업체’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정보고를 착수일을 기준으로 설계도서 완료 시, 구축 완료 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시설물 디자인 도면 - 각종 문서수발 현황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및 향후 과업수행계획 - 시스템 제조 및 현장 시공 전・중・후 사진 - 유관기관 협의 및 회의록 4) 완료보고 - ‘수행업체’는 준공 10일 전까지 과업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준공前 종합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5) 기타 - ‘수행업체’는 감독관 요구 시 우리 군 관계자에게 자문을 받도록 하며,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 보고 후 방침을 받아 반영한다.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요구사항 명칭 | 안전수칙 관련 사항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사업수행에 따른 기타 안전수칙 관련 사항 |
세부 내용 | 1) 설치공사 작업 시 위험표지, 차량유도 표지 등 “안전관리 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안전원을 배치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 중 수행업체의 과실로 인한 공공 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및 인명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 수행업체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 등 사후처리를 하여야 한다. 2) 현장설치에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 안전수칙을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관련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현장설치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4) 도로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는 감독을 경유하여 관련기관과의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교통제한 계획을 관할기관에 보고한다. - 절차 완료 후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제한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통제한기간은 가능한 단축해야 하고, 교통 제한 중에 교통장애가 예상되는 시공방법은 할 수 없다. - 교통제한으로 인하여 과도한 교통장애가 발생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신속히 작업을 철수하여야 한다. 단, 철수 후 작업장 상태가 사고 유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작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5) 설치현장에는 통행인 및 통행차량이 작업현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전표시판’을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설치현장 내에서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7) 시공 중에 인접해 있는 도로면, 가드레일 등 기설 구조물 변경 및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8)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지체없이 발주처 감독관에게 긴급 보고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요구사항 명칭 | 보고회 자료 및 성과품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사업 추진 단계별 보고회 자료 및 성과품 제출 목록 |
세부 내용 | 1) 정기 보고서 목록 구 분 | 내 용 | 수량 | 제출부수 |
착수보고 | - 사업수행계획서 1식 - 착수보고 발표자료 | 2부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1차 중간 보고 | - 실시설계 완료 보고서 1식 - 1차 중간보고 발표자료 | 2부 |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실시설계 완료시점) |
2차 중간보고 | - 2차 중간보고 발표자료 | 2부 | 구축 착수 후 4개월 |
최종보고 | - 최종보고 발표자료(구축 완료된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별 설치 사진 및 현장 상황 촬영 동영상 포함) | 2부 | 준공 후 10일 이내 |
주 1) 과기부 등 제출용 보고서 및 문건은 요구기관 요구사항에 따름
2)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 추진시 이해관계자와 협의 및 미팅을 위한 자료는 수행업체에서 준비를 원칙으로 함
3) 발표자료 및 상급기관 요구서류는 필요수량
2) 실시설계
명 칭 | 수 량 | 비 고 |
1) 실시설계도서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예산내역서, 공사시방서) | 10부 | (실시설계 완료시점) |
2) 준공 성과품 목록(완료 10일 이내 제출)
명 칭 | 수 량 | 비 고 |
1) 준공도서 - 사업결과 보고서 및 요약서 - 사업성과 활용계획서 | 1식 | - |
2) 사용자 매뉴얼 | 2부 | - |
3)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성과품 자료 | 2식 | USB에 수록 |
4) 각종 보안자료 | 1부 | - |
※ 각종 결과물 수량은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승인 및 관리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하도급 승인 및 관리 방안 |
세부 내용 | <정보통신공사> 1)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61호)」의 적용을 받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2)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승인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발주기관 및 사업관리단이 종합 검토하여 적정성을 판단함 -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역할 분담 및 상호 협력방안 - 하도급 참여업체별 보유 기술력과 유사 수행실적 - 하도급 적정성 자기평가표 3) 승인 절차와 조건은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르며, 승인 받지 않은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소프트웨어> 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은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순수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은 금지함.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3)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승인할 수 있음. 단,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이라도 계약조건 또는 수행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을 거절할 수 있음 <엔지니어링> 1) 실시설계는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수행 하도록 하며, 제안업체는 설계의 품질 확보를 위해 반드시 설계 수행기관을 역할분담 체계 또는 하도급에 포함시켜야 하고, 기술제안서 내 해당 내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정보통신 부문의 정보통신 분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요구사항 명칭 | SW 작업장소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SW사업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개발 관련 사항 정의 |
세부 내용 | 1)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2)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3)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법적반영 (LER : Legal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법적 반영 |
요구사항 고유번호 | LER-001 |
요구사항 명칭 | 법제도 및 지침 준수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법제도 및 각종 지침 준수 |
세부 내용 | 1)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사업은 사업과 관련된 관계 법령, 제도, 정부 고시 및 각종 지침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수행 전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행업체는 정보통신·소프트웨어·통신·안전 분야 등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최신 행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행업체는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 발주기관의 제 규정 및 지침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4) 수행업체는 사업목적, 현장 여건, 관계기관 협의사항, 기존 시스템 연계사항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5) 사업 수행 중 법령 개정, 제도 변경, 정부 정책 변경 또는 기술기준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적용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6) 관련 법령 - 한국산업표준(KS)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소프트웨어 진흥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전자정부법 7) 관련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 정보보호 및 보안성 검토 관련 지침 - 발주기관 정보화사업 추진지침 및 내부 규정 8)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요구사항 분류 | 법적 반영 |
요구사항 고유번호 | LER-002 |
요구사항 명칭 |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귀속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의 귀속 |
세부 내용 | 1)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다. 2)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법적분쟁 해결 -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산출물(프로그램, 디자인, 콘텐츠 등)은 발주처와 사업수행자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상호협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 단,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지적재산권(각종 프로그램 등)의 경우라도 발주기관의 당해 목적물 사용(기능개선, 유지보수 등)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할 수 없음 - 사업대상 구성품 일체에 사용된 프로그램 및 S/W가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발주처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수행사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소송과 관련된 구성품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 향후 소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양구군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양구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양구군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양구군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품질 요구사항 (QUR :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요구사항 명칭 | 납품기기의 품질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납품기기의 규격 및 품질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1) 자재는 KS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납품 이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KS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외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 및 부품은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기술이어야 하며, 준공 후 2년 이상 교체부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납품 자재 및 기기가 타 업체 또는 개인의 특허나 이에 유사한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구입・설치하여야 하며, 수행업체는 그 권리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제안요청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 중 기기성능, 특성상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제품, 인증규격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방안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품질보증 방안 |
세부 내용 | 1) 현장조립 설치 및 운반 - 현장조립 및 조정시험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숙련된 기술자를 파견하여 조립 조정시험을 수행한다. - 납입품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중 노면 혹은 제3자에게 손상을 준 경우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해야 한다. - 운반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 또는 기기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주요 자재 및 기기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험성적서, 기타 해당 자재 및 기기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생산과정 또는 시험과정 입회 확인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납품 자재 및 기기의 제조․설치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검사는 제안요청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요구사항 명칭 | 최종 시험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시운전(테스트)을 통한 최종 시험 |
세부 내용 | 1) 수행업체는 설치 완료 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최종 시험 및 검사는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2) 각종 장비의 설치가 완료된 후 준공 전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찾아내어 수정하기 위한 시운전을 해야 한다. 3) 수행업체는 시스템의 구체적인 시운전 계획 및 시나리오에 관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스템 시운전 시험에 참여하여 시스템 간 상호 계통적으로 연동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연동 중 상호 인터페이스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수행업체는 모든 장비의 검사 및 시운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 자재 및 시험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수행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5) 수행업체는 장비설치 완료시 각 장비의 기능과 이에 따른 검사 및 시운전에 합격하여야 하며, 수요처는 필요시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6) 시스템 시운전중 발생한 문제점은 사업완료 전까지 해결하고, 개통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및 기술교육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인수인계 및 기술교육 |
세부 내용 | 1) 공무원 및 양구군 내 유관기관,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인수인계 또는 전문가 교육을 실시한다. 2) 사업 담당부서 및 관련 부서 실무담당자와 '수행업체'간 업무협의를 위해 실시한다. 3) 수행업체는 세부 교육항목 및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는 교육훈련 계획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수요기관과 협의 후 확정하여 시행한다. 4) 교육에 필요한 자료 등은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취득하여야 하며, 교육에 따른 제반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한다. 5) 교육자료는 솔루션 및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각 시스템별, 장비별 동작개요, 기능, 운영방법,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지원관리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프로젝트 지원관리 |
세부 내용 | 1) 관계 업무지원 - 체계적 업무추진 계획 수립 : 추진일정, 보고계획, 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시기 설정 - 조직구조 및 역할 분담 : 사업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구성 - 본 사업의 과기부 협약사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관련한 자료 제출 및 보완사항에 대한 지원 - 진행상황 및 결과보고 지원 : 사업결과보고서 및 요약서 : 사업성과 활용계획서(준공 이후 운영방안 등을 포함) : 성과관리 내용의 연계‧공유, 홍보를 위한 자료 2) 실행성 검증 - 시공 중 발생되는 설계변경요인에 대한 검토, 해결방안 제시 3) 업무처리 개선 -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기기 등을 사용함으로써 성능개선, 기기 및 설치비의 절감, 설치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요구사항 명칭 | 설비 인허가 관련 유관기관 협의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설비 구축 시 유관기관 인허가 지원 |
세부 내용 | 1) 수행업체는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승인을 얻어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행업체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협의도서의 작성, 신청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제조・설치에 필요한 업무는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수행업체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각 관계기관과의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구축 전・후 소요되는 행정사항(해당 관청의 인․허가신고 등)에 대해서는 일체 계약자가 조치하며, 인・허가에 필요한 부대비용 또한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6) 전기인입, 케이블링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기관들과 시행하여야 할 업무 또한 상기 사항을 준용한다.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세부 내용 |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 0 http\://www.spir.kr);1;0;0; http://www.spi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방법 메뉴얼’을 참조하여야 한다 3)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한다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검수)종료 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4)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
하자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SO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OR-001 |
요구사항 명칭 | 하자관리 방안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하자관리 방안 |
세부 내용 | 1) 본 사업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져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을 제시하고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의 3%)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의 품질보증기간은 준공 후 1년으로 하고, 동 기간 중 과업에 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수행업체는 공급된 시스템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결함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하며 상태유지의 최적화를 위한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4) 수행업체는 시스템(시설물 포함)이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최소 연 2회 이상)/비정기의 점검과 진단을 통하여 사전에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여 당초 구축된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과 추가시설을 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
성능 요구사항 (PER :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일반사항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성능 일반사항 |
세부 내용 | 1) 하드웨어 성능 등 시스템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시스템 도입 2)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지원 방안 제시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 :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T-001 |
요구사항 명칭 |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
세부 내용 | 1) 전체 페이지에서 디자인 동질성을 기반으로 UI를 구성 2) 수요자의 특색을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 적용 3)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수요자와 협의 - 메인화면 및 상세화면 시안 제시 4) 시스템 오류 발생 시 별도의 오류 안내 페이지 적용 |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데이터 표준 수립 |
세부 내용 | 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제정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 (기관표준용어·단어 · 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
세부 내용 | 1)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 (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
세부 내용 | 1)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구현하여야 함 2)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데이터 모델 검증 |
세부 내용 | 1)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세부 내용 | 1)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세부 내용 | 1)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등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III-3.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사전 진단) 준수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세부 내용 | 1)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DB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2)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8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세부 내용 | 1)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방 데이터가 있는 경우) 2) 데이터 개방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9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일반사항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데이터 일반사항 |
세부 내용 | 1) 데이터 백업 - 사용자 데이터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한 백업방안 제시 - 백업대상, 백업주기, 백업방식은 수요자와 사전 협의 2) 데이터 복구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백업 데이터를 이용한 복구방안 제시 |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일반사항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테스트 일반사항 |
세부 내용 | 1) 단위테스트 - 프로그램 화면 및 기능단위 별로 기능정의 목록 작성 후 테스트 - 시나리오,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 결과 등은 사전에 정의 - 단위시험 수행 결과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및 반영 2) 통합테스트 - 통합시험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시험 완료 후 실시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및 요구사항 충족여부 검증 3) 인수테스트 - 수요자와 협의하여 인수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의 계획서 제출 -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수요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 |
제약사항 (COR :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요구사항 명칭 | 제약사항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제약사항 |
세부 내용 | 1) 본 사업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정부 지침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규정,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정보통신 보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문서, 데이터, 장비정보 등은 발주기관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제공·누설할 수 없다. 4) 현장 설치, 통신망 구성, 시스템 연계 등 주요 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5)관계 법령 개정, 정책 변경, 현장 여건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
제4장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사업자 선정방식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참가자격
자격요건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등록을 필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4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는 제한됨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면허)만을 갖춘 업체는 상호 자격을 보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대표사는 참여 비중이 가장 많은 업체로 구성하여야 함
분담내용은 업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 표시) 및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함
입찰자격등록마감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본 사업에 하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