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 내 북카페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역제한 공개경쟁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용수익허가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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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구포2동 북카페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사용허가일로부터 2년)
제3조(사용료) ① 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제31조의2에 따라 703,16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하며, 2차연도 이후에는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3항 및 제31조3항에 의거 사용료를 일시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구포2동장(이하 ‘구포2동’)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허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때
② 사용허가 승인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사용허가승인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북구에서 영조물배상 공제에 가입 후 부담한 당해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 및 집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사용허가 재산 및 집기의 사용 및 보존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및 공공요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 및 공공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동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②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②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③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④ 기타 구포2동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구포2동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구포2동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구포2동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포2동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구포2동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동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ㆍ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구포2동이 필요한 지도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도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구포2동의 결정에 의한다.
제19조(준용규정) 본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수조건에 의한다.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구포2동 북카페 운영(이하 “카페 운영”)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카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사용인의 카페 운영은 구포2동장(이하 ‘구포2동’)이 사용허가한 공간에 한정한다.
② 카페 내에는 허가된 이외의 다른 종류의 시설물 설치나 물품을 일체 적치할 수 없다.
③ 구포2동이 제공하는 내부 인테리어 및 비품 이외에 필요한 모든 기기 및 설비의 설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3조(영업시간) 사용인은 동 행정복지센터의 개방시간(09:00~18:00) 내에 영업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영업시간은 계절적, 공간적 여건에 따라 사전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4조(판매품목 및 가격제한) ① 사용인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커피류, 차류 및 제과류(조리판매 음식물 제외)로 사용인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 구포2동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상외 물품판매는 금지되며 위반 시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③ 판매품의 가격은 사용인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영업개시 이전에 구포2동의 승인에 의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소비자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물가인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물품의 가격을 변동 시에는 구포2동과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식음료는 식품위생관련 법규에 의거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취급 품목 및 판매 가격표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사용인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제5조(위생 및 청결 문제) ① 사용인은 항상 이용자의 보건을 위하여 카페의 내부 및 집기 등을 수시로 소독·살균하고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카페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인이 자기부담으로 처리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이 판매 제공하는 취급품목으로 인한 민원 및 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용인이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보상 의무를 진다.
제6조(공공요금등의 부담) 사용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반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전기 및 수도요금은 면적 및 사용시간에 따라 별도 계산에 의한 납부금액으로 한다.
② 상기사항 이외의 기타 유지비용은 사용인이 별도 부담한다.
제7조(운영 책임) ① 사용인은 카페 운영을 직접 하여야 하며(무인 운영 가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경우,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운영에 있어서 행한 모든 법적 재산상의 귀책사유는 사용인에게 있다.
② 구포2동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행위(공사, 행사 등)로 인하여 카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도 사용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사용인은 카페를 운영함에 있어 항상 친절하고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도난 및 손괴방지) 사용인은 카페 내의 시설과 물품을 보호관리 하여야 하며, 도난 및 손괴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인이 모두 책임을 진다.
제9조(공익적 운영) ① 사용인은 공유재산을 활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운영에 따른 순수익금(근로자의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사용허가료 제외)의 일정비율 이상을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카페가 구포2동 주민의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서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포2동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공익적 활동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법령의 준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과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카페 운영에 필요한 인력 고용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1조(허가 조건 등 불이행에 대한 제재) 사용인이 허가조건의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 이외의 허가 조건 위반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회 | 2회 | 3회 | 4회 | 비 고 |
주의 | 1차 경고 | 2차 경고 | 허가취소 | 1년간 위반 횟수 기준 |
제12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공유재산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사용자 성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인허가 사항) 사용인은 합리적인 영업행위를 위하여 영업 개시일 이전에 카페 운영 업무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식품영업허가 등)을 받아야 하며, 관련 서류사본을 구포2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구포2동의 결정에 의한다.
입찰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2동 공고 제2026 - 34호
공유재산(구포2동 북카페)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구포2동행정복지센터 내 지상2층 일부(북카페)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하여 사용허가 입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2동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 내 북카페 사용·수익허가
나.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구분 | 소재지 | 용도 | 허가면적(㎡) | 연간사용료 예정가격(원) | 허가기간 | 비고 |
공유 재산 | 북구 낙동북로 681번길 23 | 북카페 | 전용 면적 | 9.05㎡ | 금703,160원 (부가세 포함) | 허가일로부터 2년 | |
공용 면적 | 2.09㎡ |
※ 북 카페 공공요금 별도, 모든 기기 및 설비 비용은 사용자 부담 (사용허가 특수조건 참고)
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에 의한 지역제한 공개경쟁
2. 입찰등록일시 및 장소 : 온비드(http://www.onbid.co.kr
)에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21.(금) 10:00 ~ 2026. 9. 2.(수)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 현장 방문 및 건물 실사 가능(동 행정복지센터 안내)
나. 개찰일시 : 2026. 9. 3.(목) 10:00
다.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 입찰집행관 PC
3.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나. 북 카페 시설 설비능력과 자영능력(무인 운영 가능)이 있고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사용허가조건을 수락한 자로서,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제38조(영업허가 제한)에 의한 음식점 허가조건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직원 및 이용자의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
다. 사용허가 조건(붙임)을 수용하여 직영할 능력이 있고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국세·지방세의 미납이 없는 자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에 따라 입찰이 무효가 되고 차기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입찰 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 http://www.onbid.co.kr)의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함.
나. 입찰참가자는 ‘온비드’에 등록하여야 하고, 실명확인 절차로써 전자입찰에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범용)를 교부받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다.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라.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함.
마.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함.
바. 본 입찰에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고 동일인은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무효 처리 함.
사.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는 불가함.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 보증금계좌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함.
나.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분할 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할 때에는 입금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함.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거나, 입찰보증금액미만으로 입금한 경우 또는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한 경우 등에는 정상적인 처리가 되지 않음에 유의.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함.
※ 보증금 입금상태는 [나의 온비드 > 입찰관리 > 입찰진행내역]에서 확인 가능
6. 입찰보증금 등의 처리
가.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온비드’에 등록된 구포2동 입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함.
나. ‘온비드’의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공인인증 서비스 및 외부연계 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번(가상계좌번호 발생) 및 은행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에 연기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함.
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부산광역시 북구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일괄입찰에 의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단, 1인만이 입찰서를 제출했어도 당해 입찰서가 예정가격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일 경우에는 재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개찰 결과 동일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 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다.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입찰결과⇒이용기관 입찰결과)를 통해 게시 됨.
※ 입찰자의 입찰결과는 [나의 온비드 > 입찰관리 > 입찰결과내역]에서 확인 가능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할 때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 동일인이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효입찰서를 제출한 때
라.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 미만일 때
마.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위배한 때
바.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때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상의(입찰공고⇒연기공고⇒취소공고) 게재에 의할 수 있음.
10. 낙찰자 사용허가 신청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을 북구에 귀속함.
나. 제출서류
-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1부.
- 국세,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1부.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및 보건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신고)증 및 보건증은 영업개시 전까지 제출가능 함.
11.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가. 기 간 : 허가 개시일로부터 2년
나. 예정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며, 사용허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함.
12.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조건, 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 조건, 온비드 이용약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위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함.
나.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현장 확인 및 행정상 제한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당해 물건의 제반사항을 열람한 것으로 간주함.
다. 낙찰자가 다른 법령이나 행정상 제반사항의 미비로 인하여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사용목적대로의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불이익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허가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라.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허가자가 보았을 때 적합한 사용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행 등 북 카페 운영 세부사항에 관한 별도의 협약 체결을 거부할 때 허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용인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커피류, 차류 및 제과류(조리판매 음식물 제외)로 사용인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 구포2동과 협의하여야 함.
마. 사용허가 재산은 전대할 수 없고, 사용허가 후 각종 허가 시 피허가자의 명의는 사용허가 계약자와 일치해야 함.
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함. 다만, 허가자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음.
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음 ①, ②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입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① 허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때
② 사용허가 승인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사용허가승인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③ 사용료를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아. 행정재산을 허가목적 외 사용하거나 매각 및 기타 해약 시 허가받은 자는 민법 제283조 및 제643조에 의한 계약의 갱신 및 지상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없음.
자.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 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051-309-6222),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고객지원센터(1588-5321)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