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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북구
북구안전총괄과2026-08-20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906호
등록일2026-08-20
기관 홈페이지www.bsbukgu.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승강기 안전관리법」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의뢰합니다. 1. 공고기간: 2026.8.20.(목) ~ 2026.9.4.(금), (15일간) 2. 게시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3. 게시내용: [붙임2] 공고문 참조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공고(북구 공고 제2026-906) 1부. 끝.

공시송달공고(북구 공고 제2026 906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북구 공고 제2026-90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승강기 안전관리법」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송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 사유 | 일 자 | 대 상 | 내용 | 박봉*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1길 3*(덕천동) | 2025-09-09 | 덕천1길 3* | 승강기 안전관리자 미선임 | 과태료 103만원 (가산금 3%) | 2026-08-06 | 2026-08-18 | 폐문 부재 | 3. 공고기간 : 2026.8.20. ~ 2026.9.4.(15일간) 4. 유의사항 가.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른 재산에 대한 압류, 체납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 북구청 안전총괄과(☎051-309-47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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