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의뢰합니다.
1. 공고기간: 2026.8.20.(목) ~ 2026.9.4.(금), (15일간)
2. 게시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3. 게시내용: [붙임2] 공고문 참조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공고(북구 공고 제2026-906) 1부. 끝.
공시송달공고(북구 공고 제2026 906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북구 공고 제2026-90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승강기 안전관리법」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송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 사유 |
일 자 | 대 상 | 내용 |
박봉*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1길 3*(덕천동) | 2025-09-09 | 덕천1길 3* | 승강기 안전관리자 미선임 | 과태료 103만원 (가산금 3%) | 2026-08-06 | 2026-08-18 | 폐문 부재 |
3. 공고기간 : 2026.8.20. ~ 2026.9.4.(15일간)
4. 유의사항
가.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른 재산에 대한 압류, 체납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 북구청 안전총괄과(☎051-309-47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