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5회 부산광역시 북구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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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6 - 936호
2026년 제5회 부산광역시 북구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26년 제5회 부산광역시 북구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 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 임용직급 | 인원 | 주요업무 | 임용기간 |
자동차 책임보험 관리 (교통행정과) |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9급상당) | 1명 | ◦ 자동차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 책임보험 미가입자 독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처리 ◦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정리 ◦ 책임보험 과태료 이의신청 ◦ 교통사고 부재환자 등 점검 | 임용일로 부터 2년 (10월 임용 예정) |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31조(신규임용,결격사유)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제21조의4(임용절차,근무기간)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제12장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18세 이상인 자
❍ 성별 제한 없음(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분야 | 자 격 요 건 |
자동차 책임보험 관리 |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수행한 교통분야(교통·주차 등) 업무경력 2. 2 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우대조건]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4. 보수수준
❍ 연봉책정(안)
임용분야 | 근무시간 | 연봉액 | 기준금액 | 비 고 |
자동차 책임보험 관리 | 주35시간 | 28,706천원 | 54,678천원 (9급상당 상한액) | ⋅연봉 : 9급상당 상한액의 60% ×( 35시간/40시간) ⋅수당 : 별도 |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 범위 내 지급
❍「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8. 27.(목) ~ 8. 31.(월) ⊳ 5일간
※ 방문접수 시 토요일, 공휴일 및 중식시간(12~13시) 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빠른등기)
다.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북구청 행정지원과 총무팀
○ 응시원서 및 제출서식은 부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http://www.bsbukgu.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우편 접수(빠른등기)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우46504)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부산광역시 북구청 행정지원과 총무팀 • 우편 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 (응시수수료)와「 반신용 봉투 」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ㆍ성명 기재 ※ 접수 누락 방지를 위해 우편 접수 시 유선 연락 필수(051-309-4107) |
6. 시험방법 및 시험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된 일반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단, 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나. 시험일정
모집공고 | 응시원서 접 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 장 소 |
‘26.8.20(목) ~ 8.31.(월) | ‘26.8.27.(목) ~ 8.31.(월) | ‘26.9.7.(월)한 | 별도 통보예정 | 별도 통보예정 | 별도 통보예정 |
다. 합격자 발표는 북구청 홈페이지 0http\://www.bsbukgu.go.kr;1;0;0;http://www.bsbukg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bsbukgu.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 및 개별 통지(합격자에 한함)
7.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 서류 목록표 <별지1 서식>
나. 응시원서 1부 <별지2 서식>
○ 응시수수료 : 5,000원
○ 합격발표 전일까지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
▻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구청 본관1층 세무과에서 구입) 날인
▻ 우편접수 시는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다. 이력서 1부 <별지3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 1부 <별지4 서식>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5 서식>
바. 대학 이상의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사. 경력(재직)증명서 1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되므로, 본인이 발급 부서에 본인의 근무기간 , 직위(급) , 담당업무 (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등을 기재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첨부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 추가 제출 사각형입니다. → <별지8 서식>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 과 연락처 가 기재되어야 함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임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0www.nhic.or.kr;1;0;0;www.nhic.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nhic.or.kr)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경력증명서 경력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6 서식>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7 서식>
카. 업무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한 원본서류는 요청시 반환 가능하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상이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내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은 평정요소 별 ‘상’, ‘중’, ‘하’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하되 ‘중’의 개수도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합격자로 결정함)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마.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바.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 시 원본을 지참 바랍니다.
사.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원서접수일과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면접자 본인 요청시 면접종합결과 상‧중‧하의 총 개수를 공개 할 수 있습니다. (평정요소별 개수는 비공개)
카.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 동일 원서접수기간에는 응시희망자는 1개 분야만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다른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파.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홈페이지(0http\://www.bsbukgu.go.kr;1;0;0;http://www.bsbukg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bsbukgu.go.kr) 에 별도 공고합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청 행정지원과(☎ 051-309-4107)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해당부서 | 임용분야 | 연락처 | 비고 |
교통행정과 | 자동차 책임보험 관리 | 051-309-4552 | |
【별지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성 명 | 응시직급 | 응시분야 | 응시자격 | 비 고 |
| | | | |
연번 | 제 출 목 록 | 제출여부 |
1 | 응시원서 ‣ 별지 2 서식 | |
2 | 이력서 ‣ 별지 3 서식 | |
3 | 자기소개서 ‣ 별지 4 서식 | |
4 | 직무수행계획서 ‣ 별지 5 서식 | |
5 | 졸업증명서 *학위가 없는 경우 최종졸업증명서 | |
6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필요시 별지 8 서식 | |
7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8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별지 6 서식 | |
9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7 서식 | |
10 |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자격증, 면허증 등) ① ② ③ ④ | |
11 | 등기우편 접수시 ① 우체국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② 반신용 소봉투(등기용 우표 부착) | |
12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청소기동대 응시자만 제출)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여부 란에 “o”표시
【별지2】
2026년 제5회 부산광역시 북구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본인은 2026년 제5회 부산광역시 북구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인)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북구 수입증지 붙이는 곳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2026년 제5회 임기제공무원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위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① 「※」표시가 되어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예 사회복지사 분야 등)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⑥ 북구 수입증지란에는 북구 수입증지 8급, 9급 상당 5,000원게첨
(구입처 : 북구청 본관1층 세무과)
※ 우편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응시원서를 제외한 서류는 문서작성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으로 작성
〈 제출시 유의사항 〉 ○ 등기로 우송하는 경우 :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우체국통상환증서와 반신용소봉투를 동봉하여야 합니다. ① 우체국통상환증서 : 수입증지를 대체 ② 반신용소봉투 : 응시표를 발급하여 응시자에게 발송 목적 a.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b. 등기용 우표 반드시 부착 ○ 응시자격요건,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 |
【별지3】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응시 분야 |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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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자격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경력, 학위만 기재)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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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최근 이력부터 작성)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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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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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이력서 작성요령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학위: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한 학위에 한하여 인정하며 최근 취득 순(박사-석사-학사)으로 기재
3. 경력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경력(재직)증명서) 첨부.
2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첨부되지 않은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② 근무부서, 직위, 주요업무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③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자격사항: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ㆍ자격증번호ㆍ취득(예정)일ㆍ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별지4】
자 기 소 개 서
- 분량은 A4용지 2매이내 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글씨크기 13) -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분야에 대한 경력과 실적 등 위주로 작성 ※ (유의사항)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 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 . . 작성자 : (서명) |
【별지5】
직무수행계획서 |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하는 분야 (담당업무)를 참고하여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의 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A4용지 5매 내외(글자크기 13)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 . . 작성자 : (서명) |
【별지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시행하는 ( 분야)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 명)
부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부산광역시 북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별지8】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 등 상이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회사명 | | 대표자 성명 | |
성 명 (한글) | | 생년월일 | |
담당업무 | 기간 | 업무 종류 | 근무형태 (근무시간) |
20XX.XX.XX. ~ 20XX.XX.XX. |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상 경력이 인정되는 업무 | <예시> 상근, 비상근, 시간제 (주oo시간) |
“ | “ | |
“ | “ | |
총 근무기간 | <예시> oo년 o개월 o일(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 必) |
※ 총 근무기간은 일단위까지 계산
상근 : 주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 5일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발급담당자(부서) 및 연락처 : ○○○(전화 : - - )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주 소:
※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서식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