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부산/북구
북구기획감사실2026-08-19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기획감사실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920호
등록일2026-08-19
기관 홈페이지www.bsbukgu.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8. 19.∼9. 8.(20일간) 2. 예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3. 예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920호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 이유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선 수용과제를 반영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선과제 반영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확대(안 제11조) ○ 수탁사무의 제3자 위탁 조문 신설(안 제16조의2) ○ 위탁계약 해지 사유 명확화(안 제17조) ○ 성과평가 대상 축소(안 제20조) □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 소: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 전 화: ☏ 051-309-4032, (FAX) 051-309-4109 - 이메일: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sjok79@korea.kr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붙임1]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을 “제6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내 또는 2명 이내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수탁사무의 제3자 위탁)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공익상 민간위탁”을 “민간위탁”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수”를 “수 있으며,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인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을 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제6조제1항 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제6조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단서 신설> | 2. -----------------------------. 단,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내 또는 2명 이내로 한다.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6조의2(수탁사무의 제3자 위탁)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 제17조(민간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7조(민간위탁의 취소 등)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그 밖에 공익상 민간위탁 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 민간위탁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20조(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20조(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① ---------------------------------------------------------------------------------------------------. ----------------------------------------------------------------------------------- 수 있으며,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인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을 수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붙임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성 명 (단체명) | : | ❍ | 주 소 | : | ❍ | 전 화 번 호 | :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첨부파일

1건

북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