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가 부산광역시 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모집 공고합니다.
1. 공급호수: 동삼2 1,120세대, 다대4 1,920세대, 다대5 2,107세대, 부곡 13평형 255세대
2. 모집공고일 : 2026. 8. 13.(목)
3. 신청접수 : 2026. 8. 24.(월) ~ 2026. 8. 31.(월)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5. 문의 : 051-810-1306~8(부산도시공사 복지사업처)및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6. 입주대상자 발표 : 2026년 11월 6일 예정(개별조회)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bmc.busan.kr) 게시 및 개별확인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수시)모집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BMC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안내( 0 https\://youtu.be/hIO9mLv4oTU\?si=bQ0Exsl4W5x0uNFv;1;0;0; https://youtu.be/hIO9mLv4oTU?si=bQ0Exsl4W5x0uNFv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동영상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edfC.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7pixel, 세로 357pixel |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197호 (공고일 2026. 8. 13.) |
2026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수시)모집공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따른 “2026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수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모집단지 : 동삼2, 다대4, 다대5, 부곡13평형
나.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다. 신청기간 : 2026. 8. 24.(월) ~ 8. 31.(월)
라. 결과발표 : 2026. 11. 6.(금) 잠정
2026. 8. 13.
부산도시공사 사장
❚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사항 • (기준일)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 8. 13.(목) 로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 (신청원칙)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하여야 하고 중복 신청하는 경우는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는 중복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입주 시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영구⟷영구, 국민⟷국민)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 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0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Id=66940&efYd=0;1;0;0;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Id=66940&efYd=0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1조 )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의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대한 기준은 시․도지사가 결정하고 구청장‧군수가 입주자를 최종 선정함. (☞지자체 조례 등에 따름) • (신청방법)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고, 모집기간동안 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현장접수) 에서만 가능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시기)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 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영구임대주택 공급계획(요약) • ( 공급대상 주택) 단지명 | 세대수 | 공가세대 | 모집세대수 | 전용면적(㎡) | 위 치 | 최초입주 |
동삼2 | 1,120 | 53 | 300 | 27.55 |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53 | 1995. 6. |
다대4 | 1,920 | 181 | 600 | 27.41 | 사하구 다송로 59 | 1995. 6. |
다대5 | 2,107 | 137 | 600 | 27.01 | 사하구 다대낙조2길 50 | 1996. 7. |
부곡 13평형 | 255 | 10 | 50 | 28.2 | 금정구 동현로 77 | 1991. 8. |
• (공급일정)
신청기간 | 신청장소 | 계약일정 |
8. 24.(월) ~ 8. 31.(월) (09:00~18:00) 토,일요일,법정공휴일 제외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입주대상자 선정 후 본인순번에 개별연락하여 계약 진행 |
• (임대조건)
“수급자 등”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나목)
단, 신청자격 중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반 등” 기준으로 계약함.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일반 등” : 위 “수급자 등” 자격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8. 13.)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의 ‘1순위’에 해당하는 자
단지명 | 수급자 등 기준(이하 “수급자 등”) | 일반 등 기준(이하 “일반 등”) |
임대보증금(원) | 월평균임대료(원) | 임대보증금(원) | 평균 월임대료(원) |
동삼2 | 2,160,000 | 48,100 | 10,000,000 | 142,200 |
다대4 | 2,150,000 | 47,900 | 9,630,000 | 141,500 |
다대5 | 2,160,000 | 48,200 | 10,550,000 | 137,800 |
부곡 13평형 | 2,200,000 | 49,600 | 5,790,000 | 93,600 |
1 | | 공급대상주택 및 임대조건 | |
|
❚공급대상주택
단지명 | 세대수 | 모집세대수 | 공가세대 | 세대별 공급면적(㎡) | 구조 / 난방 | 최초입주 |
합계 | 전용 | 공용 |
동삼2 | 1,120 | 300 | 53 | 43.01 | 27.55 | 15.46 | 복도식/중앙난방 | ‘95. 6. |
다대4 | 1,920 | 600 | 181 | 40.68 | 27.41 | 13.27 | 복도식/중앙난방 | ‘95. 6. |
다대5 | 2,107 | 600 | 137 | 42.94 | 27.01 | 15.93 | 복도식/중앙난방 | ‘96. 7. |
부곡 13평형 | 255 | 50 | 10 | 43.54 | 28.2 | 15.34 | 복도식/중앙난방 | ‘91. 8. |
❚임대조건 : ‘월임대료’는 층(層)에 따라 차등해서 부과됩니다.
“수급자 등”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나목)
단, 신청자격 중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반 등” 기준으로 계약함.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일반 등” : 위 “수급자 등” 자격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단지명 | 수급자 등 기준(이하 “수급자 등” ) | 일반 등 기준(이하 “일반 등”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동삼2 | 2,160,000 | 432,000 | 1,728,000 | 42,800 ~49,600 | 10,000,000 | 2,000,000 | 8,000,000 | 126,500 ~146,400 |
다대4 | 2,150,000 | 430,000 | 1,720,000 | 42,600 ~49,400 | 9,630,000 | 1,926,000 | 7,704,000 | 125,900 ~145,700 |
다대5 | 2,160,000 | 432,000 | 1,728,000 | 42,900 ~49,700 | 10,550,000 | 2,110,000 | 8,440,000 | 122,500 ~141,900 |
부곡 13평형 | 2,200,000 | 440,000 | 1,760,000 | 44,000 ~51,000 | 5,790,000 | 1,158,000 | 4,632,000 | 83,300 ~96,400 |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8. 13.) 현재 기준이며,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단지는 LH공사와 단지명이 유사하므로 부산도시공사와 LH공사를 확인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기간은 2년 단위로 하며,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에는 단지별로 정한 임대기간 만료일을 따라야 하며 임대기간 만료시점에 반드시 재계약하여야 합니다.
• 재계약시에 보증금 및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사람의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8. 13.)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①인 무주택세대구성원②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③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④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은 무효처리 됩니다. 본 모집공고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기존에 선정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지위는 탈락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기 대기중인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됩니다.
❚신청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0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60622,별표3);1;0;0;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60622,별표3)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일반공급 ‘1순위’)
※ 위 자격 중 ‘나’목, ‘마’목, ‘바’목, ‘아’목의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0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공주택입주자보유자산관련업무처리기준/(2026-293,20260622);1;0;0;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공주택입주자보유자산관련업무처리기준/(2026-293,20260622)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한정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나.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을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사람 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자. 65세 이상 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에 해당하는 사람 |
❚성년자①(「민법」 0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60317,21454,20260317)/제4조;1;0;0;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60317,21454,20260317)/제4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4조)
•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0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20260615,01592,20260615)/제2조;1;0;0;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20260615,01592,20260615)/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조)
“무주택” | •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분양권등” 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 구성원” | •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 의 범위 ※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조회, 중복신청, 중복입주의 확인도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함 세대구성원 | 범위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 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정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정 |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 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 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인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 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 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신청자+예비배우자 ②신청자+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0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20260102,35948,20251230)/제2조;1;0;0;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20260102,35948,20251230)/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④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0https\://www.law.go.kr/법령/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20260622,01599,20260622)/제36조의2;1;0;0;https://www.law.go.kr/법령/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20260622,01599,20260622)/제36조의2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입주자 선정시 배점기준표③(「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 규정」 0http\://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26000039006001&histNo=005&menuNm=main;1;0;0;http://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26000039006001&histNo=005&menuNm=main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6조제4항제1호)
※ 동일 점수의 경우에는 ① 해당 영구임대주택이 속한 구·군 거주자 ② 그 밖의 지역 거주자 ③ 부산광역시 전입일 빠른 순 ④ 배점기준표의 가구주 연령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항 목 | 구분 | 배 점 | 비 고 |
총 계 | | 100점 | |
가구원 수 (30점) | 5인 이상 | 30점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신청인 본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
4인 | 27점 |
3인 | 24점 |
2인 | 21점 |
1인 | 18점 |
입주 가구주 연령 (20점) ※공고일 기준 만 나이 적용 | 60세 이상 | 16점 | •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켜 주거를 안정시킴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 |
50세 이상∼60세 미만 | 18점 |
40세 이상∼50세 미만 | 20점 |
30세 이상∼40세 미만 | 18점 |
30세 미만 | 16점 |
부산광역시 거주 기간 (20점) ※공고일 기준 일자 적용 | 10년 이상 | 20점 | • 주민등록 상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의 기간) |
5년 이상∼10년 미만 | 18점 |
3년 이상∼5년 미만 | 16점 |
1년 이상∼3년 미만 | 14점 |
가구원 형태 (20점) ※ 해당 배점 중 1 가지만 적용 | 유형 3 | 20점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유형 3은 아래 3개항, 유형 2는 2개항, 유형 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의 65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장애인, 기존 1∼3급)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하는 자 - 제대군인가정 : 10년 이상 장기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유형 2 | 18점 |
유형 1 | 16점 |
그 밖의 유형 | 12점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장애인, 기존 4∼6급) |
10점 | • 기초생활수급자 • 비수급자로서 -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의 65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장애인, 기존 1∼3급)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하는 자 - 제대군인가정 : 10년 이상 장기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8점 | • 비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장애인, 기존 4∼6급) |
기 타 (10점)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0점 | •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세입자 • 수선유지급여 지급이 불가한 사람 |
3 | | 공급일정 및 선정절차 등 | |
|
❚공급일정
※ 소득 및 자산조사 일정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결과의 홈페이지 게시일정’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발표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0https\://www.bmc.busan.kr/board/list2.do\?boardId=BBS_0000004&menuCd=DOM_000000101001003000&contentsSid=29&cpath=;1;0;0;https://www.bmc.busan.kr/board/list2.do?boardId=BBS_0000004&menuCd=DOM_000000101001003000&contentsSid=29&cpath=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bmc.busan.kr), 개별조회는 BMC 청약센터(0https\://apply.bmc.busan.kr/smw/smw212010/selectIndividualReserveList.do;1;0;0;https://apply.bmc.busan.kr/smw/smw212010/selectIndividualReserveList.do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apply.bmc.busan.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신청장소 | 결과발표 | 계약안내 |
8. 24.(월) ~ 8. 31.(월) (09:00 ~ 18:00) 토‧일요일‧법정공휴일 제외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11. 6.(금) 잠정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 0 https\://www.bmc.busan.kr/board/list2.do\?boardId=BBS_0000004&menuCd=DOM_000000101001003000&contentsSid=29&cpath=;1;0;0; https://www.bmc.busan.kr/board/list2.do?boardId=BBS_0000004&menuCd=DOM_000000101001003000&contentsSid=29&cpath=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bmc.busan.kr ) | 입주대상자 선정 후 본인순번에 개별연락하여 계약 진행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 | ▶ | 주택소유 및 소득∙자산 검증 (각 구∙군청) | ▶ | 예비입주자 선정 (각 구∙군청) | ▶ | 당첨자(순번발표)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 | ▶ | 계약 및 입주안내 (관리사무소) |
❚입주자격 검증방법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신청자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동의서 서명 대상 |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
지 않습니다.
4 | | 신청서류 | |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8. 13)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제출서류 | 내용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1부) | ・모집공고문 첨부 [양식1] 작성(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1부) |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 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모집공고문 첨부 [양식2, 3] 작성, 대상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미제출시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1부)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1부) | ・모집공고문 첨부 [양식4] 작성,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주의)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민등록표 등본(1부)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주의)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가족관계 증명서(1부) |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여부 확인) ※ (주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출생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받으려는 경우 (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중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1부) <해당자만 제출> |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임신진단서/입양관계 증명서(1부) <해당자만 제출> | ・태아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받으려는 경우 |
‘신청자격 증명서’(각1부) <해당자만 제출>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기타서류(각1부) <해당자만 제출> | ・제출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 |
❚‘신청자격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자 격 구 분 | 제 출 서 류 | 발급처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및 유족 |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추후 계약시 :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자 증명서) | 지방보훈청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65세 이상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구·군청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 사회보장급여결정 통지서 內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 | 행정복지센터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신혼부부 |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공통서류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확인)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양식5],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 [양식6]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모집공고문 첨부 [양식5‧6]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모집공고문 첨부[양식7] 작성>
구 분 | 확 인 서 류 |
본인 직접 신청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신청 | ① 공통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증명서 상의 도장 날인) ③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5 | | 주택소유 및 소득‧자산 보유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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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0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20260615,01592,20260615)/제53조;1;0;0;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20260615,01592,20260615)/제53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53조)
• 확인방법 :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 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0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60622,별표3);1;0;0;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60622,별표3)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의 경우, 관련 자격 증빙자료 제출시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당해연도 ‘소득·자산 기준’이 발표되기 전에는 전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 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 1.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자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0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60622,별표3);1;0;0;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60622,별표3)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별표3] 제1호 ) - 월평균소득 70% 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2. 월평균 소득기준(원)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70% | 월평균소득 80% | 월평균소득 90% |
1인 | 2,669,354 | 3,050,690 | 3,432,027 |
2인 | 4,106,389 | 4,693,016 | 5,279,643 |
3인 | 5,717,900 | 6,534,743 | 7,351,586 |
4인 | 6,161,541 | 7,041,762 | 7,921,982 |
5인 | 6,528,890 | 7,461,588 | 8,394,287 |
6인 | 6,934,384 | 7,925,010 | 8,915,637 |
7인 | 7,339,879 | 8,388,433 | 9,436,987 |
8인 | 7,745,373 | 8,851,855 | 9,958,337 |
3.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 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자산 | 1. 자산기준 (총자산/자동차) 이 적용되는 자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0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60622,별표3);1;0;0;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60622,별표3)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별표3] 제1호 )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2. 총자산가액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 가액 합산 기준 ( 24,500 )만원 이하 3. 자동차가액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4,542 )만원 이하 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 (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 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예시) 가구원수가 3명이고 출생자녀가 1명 있는 국가유공자(또는 그 유족)는 소득기준 80% 적용, 총자산가액 270,000,000원, 자동차가액 49,960,000원을 적용함
입주자격구분 | 우대항목 |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
가구원수 | 출생자녀수 (태아포함) | 적용 소득기준 | 적용 자산기준금액(원)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나. 국가유공자 등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1인 | 0인 | 90% | 245,000,000 | 45,420,000 |
2인 | 0인 | 80% | 245,000,000 | 45,420,000 |
1인 | 90% | 270,000,000 | 49,960,000 |
3인 이상 | 0인 | 70% | 245,000,000 | 45,420,000 |
1인 | 80% | 270,000,000 | 49,960,000 |
2인 이상 | 90% | 294,000,000 | 54,510,000 |
❚소득 및 자산 확인방법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0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A%B3%B5%EC%A3%BC%ED%83%9D%20%EC%9E%85%EC%A3%BC%EC%9E%90%20%EB%B3%B4%EC%9C%A0%EC%9E%90%EC%82%B0%20%EA%B4%80%EB%A0%A8%20%EC%97%85%EB%AC%B4%EC%B2%98%EB%A6%AC%EA%B8%B0%EC%A4%80\#AJAX;1;0;0;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A%B3%B5%EC%A3%BC%ED%83%9D%20%EC%9E%85%EC%A3%BC%EC%9E%90%20%EB%B3%B4%EC%9C%A0%EC%9E%90%EC%82%B0%20%EA%B4%80%EB%A0%A8%20%EC%97%85%EB%AC%B4%EC%B2%98%EB%A6%AC%EA%B8%B0%EC%A4%80#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총 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소득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총 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국토부 차적정보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직권조사 등록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국토부 차적정보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6 |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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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 관련사항
•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부산도시공사 주거복지처(☎051-810-1306~8), 신청단지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으로 입주안내가 불가할 경우, 입주자 자격에서 즉시 탈락되며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한 단지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기존 신청을 취소한 후 새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관련사항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기존 대기자의 입주 이후에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대기 순번대로 입주하며, 정확한 계약체결일 및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택의 동ㆍ호는 입주순번에 따라 배정되며, 예비입주자가 직접 선택은 불가합니다.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0https\://www.law.go.kr/법령/공공주택특별법/(20260102,21065,20251001)/제57조의3;1;0;0;https://www.law.go.kr/법령/공공주택특별법/(20260102,21065,20251001)/제57조의3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57조의3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순번이 도래하였으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상실할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7 |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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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부산도시공사(주거복지처) | 입주자 모집‧명단관리 및 임대차계약‧해약 | 051) 810-1306~8 |
동삼2 관리사무소 | 공가관리 및 입주‧퇴거안내 | 051) 403-4223 |
다대4 관리사무소 | 공가관리 및 입주‧퇴거안내 | 051) 261-2316 |
다대5 관리사무소 | 공가관리 및 입주‧퇴거안내 | 051) 264-8910 |
부곡 관리사무소 | 공가관리 및 입주‧퇴거안내 | 051) 516-1136 |
강서구 생활지원과 | 소득·자산 및 배점기준 등 입주자 명단 작성 | 051) 970-2961 |
금정구 생활보장과 | 소득·자산 및 배점기준 등 입주자 명단 작성 | 051) 519-8514 |
남구 건축행정과 | 소득·자산 및 배점기준 등 입주자 명단 작성 | 051) 607-3611 |
동구 생활보장과 | 소득·자산 및 배점기준 등 입주자 명단 작성 | 051) 440-4341 |
동래구 생활보장과 | 소득·자산 및 배점기준 등 입주자 명단 작성 | 051) 550-4786 |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 소득·자산 및 배점기준 등 입주자 명단 작성 | 051) 605-4337 |
북구 생활보장과 | 소득·자산 및 배점기준 등 입주자 명단 작성 | 051) 309-4334 |
사상구 돌봄정책과 | 소득·자산 및 배점기준 등 입주자 명단 작성 | 051) 310-7912 |
사하구 통합돌봄과 | 소득·자산 및 배점기준 등 입주자 명단 작성 | 051) 220-0044 |
서구 생활지원과 | 소득·자산 및 배점기준 등 입주자 명단 작성 | 051) 240-4421 |
수영구 기초생활보장과 | 소득·자산 및 배점기준 등 입주자 명단 작성 | 051) 610-4284 |
연제구 생활보장과 | 소득·자산 및 배점기준 등 입주자 명단 작성 | 051) 665-4664 |
영도구 통합돌봄과 | 소득·자산 및 배점기준 등 입주자 명단 작성 | 051) 419-6382 |
중구 생활보장과 | 소득·자산 및 배점기준 등 입주자 명단 작성 | 051) 600-4362 |
해운대구 복지정책과 | 소득·자산 및 배점기준 등 입주자 명단 작성 | 051) 749-6134 |
기장군 복지정책과 | 소득·자산 및 배점기준 등 입주자 명단 작성 | 051) 709-4364 |
[양식1]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접수번호 |
|
신청 주택 | 단지명 | (부산도시공사) | 가구원수 |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집전화 : - - |
부산시 최종 전입일 | 년 월 일 |
일반 공급 신청 순위 | 1순위 | ☐ 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포함) 또는 유족 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장애인등록증 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만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시설 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만65세이상 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에 해당하는 사람 |
주택 및 자산 현황 |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 | 총자산가액 이하입니다. □ | 자동차가액 기준금액 이하입니다.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 총자산 및 자동차가액’은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의 나목, 마목, 바목, 아목)의 경우 작성하며, 총자산 ( 24,500 )만원 이하/자동차 ( 4,542 ) 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3.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안내 사항 | 1.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신청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2. 입주자 선정결과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군수) 귀하 |
[양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용) |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부산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2.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분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목적 | 보유‧이용기간 |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전입일, 주소 등)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 부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 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공적연금 가입내역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사업자등록사항 |
자산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부산도시 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 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다. 수집 및 이용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
3. [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동의 안내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부산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한 임대료 전자고지·수납 위탁업체 및 고지서 인쇄 위탁업체,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제공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1항 2호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제공항목 |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연락처, 주소 |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사회보장정보원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 거주자 실태조사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 입주자 만족도 조사 | 성명, 연락처, 주소 |
임대료 전자고지·수납 위탁업체 | 임대료 고지, 임대료 수납관리 | 성명, 주소, 계약자번호 |
임대료 고지서 인쇄 위탁업체 | 임대료 고지서 발급 | 성명, 주소, 계약자번호 |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가입은행,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 성명, 입주자저축 가입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
우정사업본부 |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
전산관리지정기관 |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
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민감정보 제공동의 안내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정보 건강관련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동의거부 시 계약거절 안내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부산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6. [선택]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 안내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부산도시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위 1~6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 이해하였습니다.
20 . . .
부산도시공사사장 귀하
[양식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면] |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자 | | - |
주 소 |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 동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1) (서명 또는 인)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2) (서명 또는 인) |
휴대전화번호 |
본 인 | | - | 성 명 | 성 명 |
- - 묶음 개체입니다. |
| | - | | |
- - 묶음 개체입니다. |
| | - | | |
- - 묶음 개체입니다. |
| | - | | |
- - 묶음 개체입니다.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뒷면]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유의사항 |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 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양식4] 기타 자산·부채 보유사실 확인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 ‘예’, ‘아니오’를 체크( ) |
구분 | 해당여부 | 소재지 또는 내역 | 금액 | 명의인 | 신청자와의 관계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예 □ 아니오 □ | | 원 | [임차인] | |
| 원 | [임차인] | |
분양권 | 예 □ 아니오 □ | | 원 | [ 수분양자 ] | |
| 원 | [ 수분양자 ] | |
비상장주식 | 예 □ 아니오 □ | | 원 | [주주(보유자)] | |
| 원 | [주주(보유자)] | |
출자금/ 출자지분 | 예 □ 아니오 □ | | 원 | [출자자] | |
| 원 | [출자자] | |
부채 | 임대보증금 | 예 □ 아니오 □ | | 원 | [임대인] | |
| 원 | [임대인] | |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 예 □ 아니오 □ | | 원 | [차주] | |
| 원 | [차주] | |
⋙ 기타자산 및 부채가 없을 시에도 보유여부에 반드시 체크(아니오 ☑ ) 하셔야 합니다. |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우리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 |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 3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양식5]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할 경우에만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영구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
영구임대주택 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확인합니다. 입주신청 단지명 : 대표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상주소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연락처 :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연락처 :
구분 | 동의 | 동의내역 |
개인정보 ․ 금융정보 | □ | 상기 , 는 부산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
혼인관계 | □ | 상기 , 는 해당 영구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할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 되어 입주할 수 없음 을 확인함 |
20 . . .
대표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비배우자 :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
[양식6]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할 경우에만 제출>
영구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
영구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함에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