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업종 추가 등록 사항을 같은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8. 18. ~ 2026. 9. 7. (20일간)
2. 공고대상: 은산건업(주)
3. 공고방법: 북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사유: 전문건설업 업종 추가
붙임 공고문 1부. 끝.
전문건설업 업종 추가등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921호
전문건설업 추가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업종 추가 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문건설업 등록 수리 내역 □
상 호 (대표자) | 영업소재지 | 등록 업종 (등록번호) | 추가 업종 (등록번호) |
은산건업(주) (박병길)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다산타워 301호 (만덕동)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부산수영92-8-1)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 · 방수공사) (부산북구 2026-라-01)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주력분야: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부산북구 2025-사-01) |
2026년 8월 18일
부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