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8. 18. ~ 2026. 9. 7.(20일간)
2. 공고대상: (주)유한공조
3. 공공방법: 북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공고문 1부. 끝.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923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문건설업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 ◎
상호 (대표자) | 소재지 | 업종 (등록번호) | 위반사항 (처분근거) | 행정처분 사항 | 처분 일자 |
㈜유한공조 (류O덕)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90번길 13 상가동 208호 (덕천동, 대방아파트)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부산북구 2016-10-01) | 건설공사대장 기한 내 발주자에게 미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 과태료 부과 | 2026.8.14. |
2026. 8. 18.
부산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