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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용산구
용산구안전재난과2026-08-27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안전재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195호
등록일2026-08-27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8. 27. 오후 1:28: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4항 및「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조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 영상정보를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개인정보 파일명 : CCTV 영상정보 나. 공고기간 : 2026. 8. 27. ~ 2026. 9. 11.(15일) 다.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라. 제공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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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용산구 안전재난과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리부서(제공자): 용산구청 안전재난과 2.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연번 | 제 공 일 | 제공받은자 | 제공항목 | 법적근거 | 목 적 | 1 | 2026-07-30 | 용산구 보건소 | 교행08-21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 -「동물보호법」제16조 및 제101조 |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부과 | 2 | 2026-07-31 | 용산구 보건소 | 자치15-12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 -「동물보호법」제16조 및 제101조 |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부과 | 3 | 2026-07-31 | 용산구 보건소 | 자치12-03,자치12-06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 -「동물보호법」제16조 및 제101조 |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부과 | 4 | 2026-08-03 | 용산구 보건소 | 자치09-06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 -「동물보호법」제16조 및 제101조 |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부과 | 5 | 2026-08-06 | 원효로2동 주민센터 | 자치06-52 교지06-46 교지06-18 자치06-36 자치06-52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항 및 제68조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 6 | 2026-08-11 | 용산구 보건소 | 교행08-21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 -「동물보호법」제16조 및 제101조 |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부과 | 7 | 2026-08-12 | 용산구 보건소 | 자치15-26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 -「동물보호법」제16조 및 제101조 |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부과 | 3. 문 의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안전재난과(☏02-2199-7995) 2026. 8. 27.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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