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북구 하하마을건강센터 기간제근로자(간호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하하마을건강센터 상담간호사
2. 근 무 지: 금곡동, 화명2동, 화명3동, 만덕2동 하하마을건강센터
3. 채용인원: 4명
4. 사역기간: 2026. 9. 1.~2026. 12. 31.
5. 접수기간: 2026. 8. 18.~2026. 8. 25.
6.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
7. 기 타: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채용공고문(변경) 1부
2.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원서 서류 1부. 끝.
채용 응시원서 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1 | | 입사지원서 표준안 |
■ 부산광역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입사지원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하하마을건강센터 간호사 | 접수번호 | ※ 채용기관에서 기재 |
희망근무지 | ① ② ③ ※ 행정동 기준으로 기재 |
성명 | (한글) |
연락처 | | 전자우편 | |
생년월일 | | 주 소 | |
가점 대상 여부 | □ 취업지원 대상자 | 가점비율 | □ 5% □ 10% |
□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
2. 응시자격 사항 |
면허증 | 면허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3. 우대사항 |
면허· 자격증 | 면허·자격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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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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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인정 안 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서식2 | | 자기소개서 서식 |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
|
※ 분량은 한 장 이내로 하며 워드프로세서 또는 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
※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작성
서식3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북구보건소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건강검진 기록 등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기타 고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 개인정보 항목 | 수집근거 |
4대보험 처리 등 | 주민등록번호 | 고용보험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5조의2 22항 등 |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보건소장 귀하
서식4 |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부산북구보건소 | 채용방법 공개채용 | 채용직위 (직급) 기간제 근로자 |
채용사유 2026 마을건강센터 상담간호사(기간제 근로자) 채용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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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 |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 부산광역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 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응시자 | | (서명) |
서식6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반환 원할 시 제출)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26년 하하마을건강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문(변경).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고 제2026 – 14호
2026년 부산광역시 북구 하하마을건강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변경)
2026년 부산광역시 북구 하하마을건강센터 운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간호사)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부산광역시 북구보건소장
1. 채용개요
수행 시작/종료입니다.
채용분야 | 자격 조건 | 채용 인원 | 사역기간 (※ 예산범위 내 사역) | 담당사무 |
하하마을건강센터 운영 사업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4명 | 2026. 9. 1. ~ 2026. 12. 31. | 하하마을건강센터 운영 그 외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업무 |
2. 근무조건
수행 시작/종료입니다.
가. 근무장소: 금곡동, 화명2동, 화명3동, 만덕2동 하하마을건강센터
※ 결원 발생 등 내부 사정상 상호 협의 하에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음
나. 근무시간: 주5일(40시간) 근무,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다. 보 수: 240만원/월(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그 밖의 복지후생 등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름
라. 복 무: 부산광역시 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수행 시작/종료입니다.
가. 응시자격
1) 간호사 면허 소지자
2) 「부산광역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 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①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1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우대사항
1)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2) 하하마을건강센터 근무경험
3) 전산관련 자격 소지자(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에 한함)
4) 심폐소생술 관련 자격 또는 교육 수료자
(별도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수료일 기준 2년 이내 자격만 인정)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면허 소지 여부는 면접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충족한 경우 인정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다. 가점 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 부가 점수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4. 전형일정
수행 시작/종료입니다.
구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기간 | 2026. 8. 18.(화)~2026. 8. 25.(화) | 북구청 홈페이지 등 공고 |
원서접수 기간 | 2026. 8. 18.(화)~2026. 8. 25.(화) | 직접 방문 및 e-mail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8. 26.(수) 17:00 |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
면접전형 | 2026. 8. 27.(목) 14:00 | 북구보건소 2층 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8. 28.(금) 17:00 |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
근로계약서 등 작성 | 2026. 9. 1.(화) | 북구보건소 |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된 일정은 부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5. 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수행 시작/종료입니다.
가. 공고기간: 2026. 8. 18.(화) ~ 2026. 8. 25.(화)
나. 접수기간: 2026. 8. 18.(화) ~ 2026. 8. 25.(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방법: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 접수
1) 방문접수: 북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가족보건팀
▷ 접수 가능시간: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휴일 제외
2) 전자우편 접수:
[email protected]
▷ 서명이 완료된 서류만 인정, 접수 여부 유선확인 요망 ☎ 309-7032
라.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서식1~2] 각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서식3] 1부
3)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서식4] 1부
4)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서식5] 1부
5) 간호사 면허 사본 1부
6)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7) 전산 및 심폐소생술 관련 등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8)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서식6] 1부 (반환신청 희망자에 한함)
9) 가점 대상자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구분 | 제출서류 |
법정가점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사회형평 가점 |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배우자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명의의 기본증명서 (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결혼이민자) |
10)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6. 선발방법 및 일정
수행 시작/종료입니다.
가. 1차 서류전형
○ 서류합격자 발표: 2026. 8. 26.(수) 17:00 /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 심사방법: 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른 서류
전형 심사 후 합격자 결정
○ 채용인원의 3배수까지 합격, 동점자일 경우 3배수를 초과하더라도 합격 처리
나. 2차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일시: 2026. 8. 27.(목) 14:00 예정
○ 장 소: 북구보건소 2층 회의실
○ 방 법: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선정 및 발표
채용분야 | 최종 합격자 | 예비합격자(유효기한) |
하하마을건강센터 운영 사업 | 4명 | 1명(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 일 시: 2026. 8. 28.(금) 17:00까지 /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 심사방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또는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면접전형 성적>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7. 유의사항
수행 시작/종료입니다.
가.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고, 미지참 시 응시 불가합니다.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사진 포함, 유효기간 내)
나.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인원 수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적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생략 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제출할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부산광역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제22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차.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입니다.
카.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보건소 가족보건팀(☎309-703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