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공고)을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내용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가. 공고기간 : 2026. 08. 25. ~ 09. 08. (15일간)
나.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폐기물관리법」 위반(폐기물 투기 금지 등)조치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수군 공고 제2026-8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8. 25. ~ 2026. 09. 08.(15일간)
3. 대 상 자
대 상 | 주 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이*섭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길 **, 1**동 3**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차를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 과태료 부과 | 2026. 08. 13. | 폐문부재 |
4. 관련법령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였으나, 의견제출 기간 내 감경된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확정 부과하오니 2026. 8. 31.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최대60개월) 체납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공고대상은 공고기간 내에 장수군 환경과(☎063-350-2536)으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문의사항
가. 장수군청 환경과(☎063-350-2536, FAX 063-35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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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5.
장 수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