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공고문(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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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고 제2026-860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
용역내용 | ○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일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 사업내용 : 환경상 영향 측정 및 분석 1식 ※ 자세한 사항은 별첨된 과업지시서 참고 |
추정금액 (기초금액) | 금122,700,000원 (금일억이천이백칠십만원) | 추정가격 | 111,545,455원 |
부가가치세 | 11,154,545원 |
입찰서 접수 | 개시 | 2026.09.03.(목) 10:00 | 개찰일시 | 2026.09.08.(화) 11:00 |
마감 | 2026.09.08.(화) 10:00 | 개찰장소 | 장수군 입찰 집행관 PC |
계약관련 문의 | 재무과 박주호 (063-350-2227) | 사업관련 문의 | 환경과 원두연 (063-350-2932) |
※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 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입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다. 계약체결 방법 :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3 | | 입찰 참가자의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① ~ 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국공립연구기관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
④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등록한 자
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환경부문(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자연토양환경) 신고를 필한 업체
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고,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습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제출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에 의합니다.
4 | |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완수(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되,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완수(준공)된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동일한 평가대상 인정용역 |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
평가대상 용역 기준금액 | 금111,545,455원 |
※ 실적증명서는 용역명란 또는 용역개요란에 평가대상 용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용역실적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환경과) 판단에 의하며, 실적증명서 제출 시 사업부서 담당자의 확인 및 경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도급일 경우 산정된 평가점수에 분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평가대상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및 산출내역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 공동도급일 경우 구성원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평가점수를 합산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 최저점수 처리합니다.
(3)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으로 평가합니다.
(4)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을 감하고,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해진 입찰서 제출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관련 조치합니다.
5 |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 | 입찰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 | 기타사항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요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문의
사업 관련 문의 사항 | 장수군 환경과 (주무관 원두연) | ☎ 063-350-2932 |
공고사항 및 계약 관련 사항 | 장수군 재무과 (주무관 박주호) | ☎ 063-350-2227 |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6일
장 수 군 재 무 관
(2) 과업지시서(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
2026. 8.
장 수 군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Ⅱ. 과업의 내용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Ⅳ. 과업수행 특기사항
Ⅴ. 보고회 및 성과품제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공개하기 위함.
3.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360일)
4.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과 그 주변영향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시간적 범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시를 기준으로 하되, 조사항목의 성격상 조사범위를 가감할 수 있다.
가. 기초자료 조사
나. 환경질 측정업무
다. 피해환경조사
라. 환경영향분석 및 평가
마. 개선방안 검토
바. 종합평가(필요시 주변 영향지역 재설정)
Ⅱ. 과업의 내용
1. 기초자료 조사
가. 기상, 인구, 주거, 산업, 토지이용, 교통, 공공시설, 상하수도, 도시 계획 등의 지역개황을 조사・분석한다.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
2) 공장・공항・도로・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시설물
3) 취수장・문화재・천연기념물 등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4)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5) 기타 사업지역의 환경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등
나.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각종 설계자료, 용역 보고서 및 환경부, 장수군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주변지역의 환경 관련 용역보고서, 통계자료를 조사한다.
다. 국내 폐기물처리시설 중 환경상 영향조사 사례, 조사결과 영향지역조정 고시 사례, 주민지원사례(조사자료)를 조사한다.
2. 환경질 측정업무
가. 일반사항
1) 환경질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하여(또는 준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조사지점 및 조사항목에 대하여 변경할 경우에는 매분기 실측 전에 우리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측정 시기는 계절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시기를 택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4) 모든 현황 조사 과정에서는 별도의 일지를 작성하여 현장조사(시료채취기간, 채취자, 기상상태, 확인자 등) 및 실험상황을 세부적으로 기록하여 객관적이고 책임성 있는 조사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채취된 시료는 반드시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필한 분석기관에서 분석하여야 하며, 분석기관 선정시 우리군 및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한다.
나. 항목별 조사사항 : 환경상 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에 대한 내용
1) 6개 영역 : 대기질, 악취, 소음, 하천수질, 지하수질, 토양 등
2) 기타 조사 항목: 소각장 인근(금곡리 123-1) 토양 조사
3) 환경상 영향조사의 조사항목 세부조사내역
영역별 | 조사항목 | 조사횟수 | 조사지점 | 비고 |
대기질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대기환경기준항목(총8항목) | 분기1회 (총4회) | 1~3개 지점 | |
하천수질 | 환경정책기본법 하천수 수질환경기준 29항목 및 총질소(총30항목) | 분기1회 (총4회) | 1~4개 지점 | |
지하수질 (호소) | 환경정책기본법 하천수 수질환경기준 29항목 및 총질소(총30항목) | 분기1회 (총4회) | 1~4개 지점 | |
토양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의 토양오염물질(총23항목) | 분기1회 (총4회) | 1~3개 지점 | |
소음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소음환경 기준항목 | 분기1회 (총4회) | 1~2개 지점 | |
악취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의 복합악취 | 분기1회 (총4회) | 1~3개 지점 | |
4) 조사지점 및 조사지점의 개수는 영향조사를 수행할 때 의미있는 지점을 선택하여 감독기관이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다. 항목별 조사내용
현장조사는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및 인근의 환경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영향정도 및 범위를 규명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하며, 조사지점 선정은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과업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역별 | 조 사 내 용 | 비고 |
대기질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경과기간에 따른 대기질 변화분석 -처리시설 내외 배출원별 오염물질의 특성 분석 및 저감방안 | |
하천수질 | -처리시설 유역 내 각 지천의 수질현황 파악 -기 조사자료를 이용한 운영 전후의 수질변화 파악 | |
지하수질 | -용도별 수질기준에 적합여부 검토 -폐기물 매립에 따른 지하수질 변화검토 | |
토양 | -침출수에 의한 토양오염 여부 | |
소음 | -조사지점별 소음현황을 분석하여 상관관계 분석 -매립 및 운반차량에 의한 소음현황분석, 원인규명 -차량 등 이동오염원의 변화량 예측 | |
악취 | -기기분석법에 의한 악취물질 조사 및 관능법에 의한 악취분석 -폐기물매립 및 소각에 따른 악취영향 분석 -주변영향지역 내 악취발생원 조사 | |
3. 피해현황조사
가. 폐기물매립, 소각 및 운반과정 중에 발생되는 환경상의 제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현황을 조사하도록 한다.
1) 침출수에 의한 인근 하천수질 및 지하수 오염여부
2) 폐기물운반차량에 의한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 환경영향 정도
3)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영향 복합조사
4) 기타 피해현황 조사
4. 환경영향분석 및 평가
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 문헌 및 수치모델 등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1) 수치전산모델을 이용(대기질, 악취, 소음)
- 모델의 원리를 기술하고, 모델의 타당성 검증 및 입증
- 수치모델에 입력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시
- 기타 필요한 사항
2) 문헌 및 유사사례 이용
- 인용한 문서를 명시하고 타당성을 분석하여 제시, 유사사례는 현장 및 설문조사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인용
나. 영향 분석은 환경현황조사 내용을 토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환경인자를 모두 고려하되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발생 오염원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 평가항목 상호간에 관련이 큰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조사지역 인근에 개발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함께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마. 영향의 예측 및 분석시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토록하며,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객관적, 정성적 방법으로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5. 개선방안 검토
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과 관련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영향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검토 제시한다.
나. 폐기물 운반・매립・소각에 따른 소음, 대기질, 악취, 지하수오염, 해충발생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제시토록 한다.
6. 종합평가
가. 인근지역의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영향 조사결과와 장래 영향예측결과 에 의한 환경영향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주변영향지역을 설정한다.
1) 기존의 조사결과와 비교 검토
2) 조사결과 환경영향기준 이내인지 관계법령 검토
3) 주변영향지역 설정
- 주변영향지역 설정 기준(조사항목별)
- 환경상 영향조사결과 공람․공고 자료 작성
- 주변영향지역의 위치⋅면적 및 지정기간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원방안 수립
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인근지역의 환경영향을 정밀분석하고 장래환경상의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처리시설 운영의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와 장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 평가분석을 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용역수행 보고 및 지시의 이행
가. 도급자는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계약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2) 세부수행계획서
3)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과 인원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4) 보안각서
5)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일지작성 및 기술자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사업책임기술자는 매분기 공정진행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월간 작업일지를 작성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일지는 준공시에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장면을 사진 촬영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변경 하여야 한다.
마. 과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변경 및 조정
1)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청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한 때
2)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3) 환경상 영향조사 항목의 물량이 변경되거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용역계약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하자책임 관계
용역계약자은 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청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과업중 환경질측정 등 도급사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항은 부분 하도급이 가능하나 이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기타 일반사항
가. 동 과업수행에 있어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나 이견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등 본 용역과 관련 사항중 용어상의 이견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다.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을 가․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 급자는 수행계획을 수립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기관이나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협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기관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마. 과업추진사항은 매월말로 종합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지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행정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사. 용역보고서에 분석․검토 자료가 누락 ․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법 준수 및 배상사항
가. 과업수행에 있어 환경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나. 과업지연으로 인해 우리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도급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인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는 수급인이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8. 과업착수 및 공정표 작성
가. 도급자는 계약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등 행정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급자가 제출한 공정표나 과업수행내역은 협의에 의하여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과업기간중 계획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 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Ⅳ. 과업수행 특기사항
1. 과업수행 특기사항
가. 공정한 현황분석
본 폐기물처리시설은 우리군 및 지역주민의 지대한 관심을 갖는 시설이므로 환경질측정 및 현황분석은 반드시 공인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련자료의 활용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실시한 각종 조사용역결과의 자료들을 인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정 및 보완사항에 대한 보고 및 대안제시
환경상 영향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의 시정 및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필요사항의 처리
본 과업 계획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제반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보 고
도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용역수행결과를 토대로 종합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본 용역과 관련되는 우리군의 각종 회의 참석 및 수시 보고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중지 및 연기
가. 해약조건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때 일방적으로 본 과업예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불응하며 도급자가 임의로 과업을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나.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 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3. 보안 및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한 후 10일 이내에 도급사의 대표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를 본 과업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감 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신상변동이 있을 때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라.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시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용역보고서는 용역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 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계약자가 부담한다.
다. 용역계약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 작성된 보고서 등에 인용된 자료가 있을시 당해 자료의 출처, 연도 등 목록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누구나 객관성 있게 인정할 수 있는 최신자료를 인용하여야 한다.
라. 최종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 ․ 편집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인쇄 전에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Ⅴ. 보고회 및 성과품 제출
1. 보 고 회
가. 정기 보고회
1) 용역착수시 착수계획보고(계약후 10일이내)를 해야 하며,
2)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기별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최종 보고서 제출전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나. 임시 보고회
환경상 영향조사 과정에서 돌발적인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임시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 기타 주변영향권내 주민의 의견청취와 설명을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중간보고서 : 매분기 익월 초 중간보고시
2) 최종보고서 : 용역완료후 우리시와 협의후 작성 제출
3) 설명자료 제출 : 설명회 주최시 또는 우리군에서 요청시
2. 성과품 제출
가. 작성요령
1) 성과품 작성시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한다.
2) 모든 제출서류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성과품은 국문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영어로 표기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알기 쉽게 기술한다.
4) 모순된 항목을 배제하고 예측보다 직설적으로 기술한다.
5)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고 반복사용을 피한다.
나. 성과품 작성은 다음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성과품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납품 전에 과업수행 내용 에 대하여 발주청과 사전협의하고 인쇄 ․ 납품하여야 한다.
2) 사전 협의된 성과품이라도 수정․보완사항이 발생될 경우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자 부담으로 수정 ․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가.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20부 작성
나. 매분기 공정 진행사항
다. 각종보고서를 포함한 조사자료, 도면은 CD로 제출
라. 영향권(직접 ․ 간접) 지형지적도 5부(1/3,000)
마. 현장조사 성적표 및 사진첩 : 분기별 각2부
바. 도면은 캐드로 작성하여 현황조사 사진첩과 제출
사. 보고서에 인용된 각종 관련자료의 출처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각종 통계는 정부기관(공공기관)의 최신 통계를 인용하고, 근거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