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2026- 호
⌜장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안)⌟ 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장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6. 08. 26.
장수군수
1. 공청회 개최 목적
○ ⌜장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안)⌟ 에 대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 9. 14.(월) 14:00 ~
○ 장 소 : 장계면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장수군 장계면 한들로 153-3)
3. 주요내용
○ 2개의 거점시설 중 유사기능 조정하고, 시설의 활성화 유도 및 체류시간 확대를 위해 테마거리 조성(신규)하고자 함
- 테마거리 조성사업 : 레드마루(체험형 실내스포츠센터 조성), 발그레길(경관조명 등 거리조성)
○ 향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추진
4. 의견제출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제출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3일 이내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9. 17.(목) 18:00까지
- 제출방식 : 방문접수(장수군청) 또는 E-mail(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primrose31@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063-350-25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