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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장수군
장수군건설교통과2026-08-26

장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안) 공청회 개최 공고

게시기관장수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장수군 공고 제2026-862호
등록일2026-08-26
수집일시2026. 8. 26. 오후 5:57: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장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60826_공청회 개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수군 공고 제2026- 호 ⌜장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안)⌟ 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장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6. 08. 26. 장수군수 1. 공청회 개최 목적 ○ ⌜장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안)⌟ 에 대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 9. 14.(월) 14:00 ~ ○ 장 소 : 장계면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장수군 장계면 한들로 153-3) 3. 주요내용 ○ 2개의 거점시설 중 유사기능 조정하고, 시설의 활성화 유도 및 체류시간 확대를 위해 테마거리 조성(신규)하고자 함 - 테마거리 조성사업 : 레드마루(체험형 실내스포츠센터 조성), 발그레길(경관조명 등 거리조성) ○ 향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추진 4. 의견제출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제출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3일 이내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9. 17.(목) 18:00까지 - 제출방식 : 방문접수(장수군청) 또는 E-mail(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primrose31@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063-350-25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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