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사용자(취약계층, 영세 소상공인 주로 사용)의 가스사고 예방 및 안전확보, LPG연료 소매업 경영안정을 위해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6. 8. 26.(수) ~ 9. 8.(화)
○ 신청대상 : 고창군 관내 LPG 판매업소
○ 사 업 비 : 19,78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내용 : LPG 판매업소별 1,236천원 한도 내에서 LPG용기 검사비의 50% 실비 지원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년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 2026–1576호
2026년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 공고
2026년 고창군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공고 합니다.
2026년 8월
고 창 군 수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LPG 사용자(취약계층, 영세 소상공인 주로 사용)의 가스사고 예방 및 안전확보, LPG연료 소매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 (사업대상) LPG 판매업소(16개소)
○ (사 업 비) 19,780천원(도비 30%, 군비 70%)
- 업소별 1,236천원 한도 내에서 LPG용기 검사비의 50% 실비 지원
※ 지원예시
┍ 예시 1 : LPG용기 검사비 : 2,350,000원 → 1,175,000원 지원
┕ 예시 2 : LPG용기 검사비 : 20,000,000원 → 1,236,000원 지원
→ 검사용기 개수와 비용이 명기된 증빙자료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지원규모) 업소별 최대 1,236천원
○ (검사기간) 보조사업자 선정일 ~ 11. 30.
2.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8. 26.(수) ~ 9. 8.(화)
- 제 출 처 : 고창군청 1층 환경에너지과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처분에 관한 서약서, 통장사본)
○ (지원절차)
지원사업 신청 | | 보조사업자 선정 |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 지원금 지급 |
LPG 판매업소 | → | 고창군 환경에너지과 | → | LPG 판매업소 | → | 고창군 환경에너지과 |
○ (보조금 지급방법)
- 사업완료 즉시 완료보고서(검사내역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
※ 9 ~ 11월 검사 완료 건 : 완료보고서 등 제출 및 보조금 지급
○ (지원제외)
- 신청자(대표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을 시에는 검사비 지원이 불가함
- 최근 2년 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판매업소는 검사비 지원이 불가함
○ (참고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한 검사비를 모두 환수 조치함
3. 참고사항
○ 「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업종·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에 따라 공업용·산업용 판매업소는 지원 불가
○ 기타 사항은 고창군 환경에너지과 에너지팀(☎063-560-2357)으로 문의
붙임 1.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행정처분에 관한 서약서 1부.
[붙임 1] 지원신청서
【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서 】 |
|
1. 판매업소 정보 |
업 소 명 | | 전자우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사 업 장 소 재 지 | |
2. 신청내용 |
검 사 비 | 총 원 | 검 사 비 단 가 | | 원/20㎏ |
| 원/50㎏ |
신청금액 | 원 (검사비의 50%, 최대 5,000천원) |
| 원/기타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위 신청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상기와 같이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2026.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행정처분에 관한 서약서 1부. 계좌번호(통장사본) 1부. |
고창군수 귀하 |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 인적사항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에 따른 신청자(대표자) 및 판매업소의 결격사유 조회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대 표 자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지방세 및 세외 수입 등 체납 여부 조회 2. 판매업소 : 2025 ~ 현재까지 행정처분 이력 조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종료 시까지 |
귀하(또는 업소)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026.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3] 행정처분에 관한 서약서
【 행정처분에 관한 서약서 】
우리 업소는 최근 2년 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하여 행정처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보조금(검사비) 지급 취소 및 환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소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