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처분한 양식업 면허 사항에 대하여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 - 1578호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처분한 양식업 면허 사항에 대하여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양식업 면허 처분내역(재개발)
처분 내용 | 면허 번호 | 어업권자 | 어업 종류 | 어업 방법 | 면허 기간 | 양식장 위치 | 면적 및 구역 |
주 소 | 성 명 |
양식업 면허 | 3143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 | 오○애 외 1 | 패류 양식 | 바닥식 | 2026.09.14. ~ 2036.09.13. |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지선 | 3ha, 별첨 |
2. 어업면허 처분일자 : 2026. 8. 25.
3.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 별지 참조
2026년 8월 25일
|
고 창 군 수
[별지]
❍ 어업면허 제3143호 구역 : 다음 각 호 기점 안쪽해역
구분 | 위도 | 경도 |
가 | 35-34-41.661 | 126-36-55.759 |
나 | 35-34-38.418 | 126-36-55.806 |
다 | 35-34-38.369 | 126-36-40.525 |
라 | 35-34-39.590 | 126-36-40.519 |
마 | 35-34-41.651 | 126-36-51.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