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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고창군
고창군기획예산실2026-08-26

2027년도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577호
등록일2026-08-26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23: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2027년 고창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2027년도 고창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시행 공고문.1부. 2. 지방보조금 관련 서식 1부. 끝.

2027년도 고창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시행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1577호 2027년도 고창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시행 공고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27년도 고창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8. 26. 고 창 군 수 1. 기본방침  연례 반복적인 민간보조사업은 zero-base에서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  법령과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지방보조금 지원 불가  보조금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  지방보조금 예산낭비 및 부정수급 차단과 엄정한 심사 실시 2.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23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3. 지방보조금 종류 구분 | 예산과목 | 민간보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금 |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경상·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경상·자본보조 | 4.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지원절차 ① 계획수립·사업공모 | |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수립·공고 ◦ 사업 공모 및 사업 신청서 소관부서 접수 | | 8.26.(수) ~ 9.10(목) | | | | | | | | | | | | ② 실무검토·심의요구 | | ◦ 신청된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실무검토 ◦ 검토조서 등 심의자료 첨부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요구 | | 9.16(수)까지 | | | | | | | | Y-1년 | ③ 지방보조금 심의 | | ◦ 위원회명 :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위 원 수 : 13명(위촉직 10, 당연직 3 ) ◦ 심의내용 : 보조금 규모, 공모사업 규모 등 | | 10월 | | | | | | | | | | ⑤ 예산안 의회제출 | | ◦ 지방보조금 예산안 확정 및 의회 제출 | | 11월 | | | | | | | | | | ⑤ 예산 확정 | | ◦ 지방의회 의결에 의해 2027년 예산 확정 | | 12월 | | | | | | | | | | | ▶ 공모사업 심의 | | ◦ 부서별 개별계획에 의거 공모 실시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보조사업자 선정 | | 월별 | | | | | | | | | | | ⑥ 보조금지원 | | ◦ 소관부서 :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 제출 및 교부신 청 ◦ 소관부서 : 교부신청서 검토 및 결정통 지 ◦ 보조사업자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 소관부서 : 보조금 지급 | | 1~12월 | | | Y년 | | | | | | | | | | ⑦ 사업시행 및 완료 | | ◦ 보조사업자의 사업 시행 및 완료 / 12.31.한 | | 1~12월 | | | | | | | | | | | | ⑧ 부서 정산 | | ◦ 완료 후 2개월 내 정산 및 결산보고서 제출 ◦ 보조 결정 내용과 정산내용의 적합 성 여부 등 정산서류 검사 | | 2월한 | | | | | | | | | | Y+1년 | ⑨ 성과평가 및 유지필요성 평가 | | ◦ 대상 : 민간보조사업, 자치단체보조사업 ◦ 성과평가 결과 지원유지 또는 지원제외 | | 3~7월 | | | | | 5. 보조금 지원 대상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사정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경우 6.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 자  중복수급 해당자  과거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7. 지원사업 기간 : 2027. 1. ~ 12. 8.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8. 26.(수) ~ 9. 10.(목)  접수장소 : 각 분야별 소관부서 지방보조금 접수창구(근무시간 내 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등 각 2부 ○ 문 의 처 : 고창군청 기획예산실(063-560-2252), 각 부서 등 분 야 별 | 소 관 부 서 | 전화번호(대표) | 비고 | 보조금 지원 총괄 | 기획예산실 | 560-2252 | | 소비자 보호 및 지역경제·일자리 및 중소기업, 청년, 에너지 지원 등 | 신활력경제정책관 | 560-2349 | |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 애향운동 자치역량 개발 등 | 행정지원과 | 560-2315 | | 세계유산 관리사업, 관광진흥사업 등 | 세계유산과 | 560-2948 | | 동학관련 사업, 판소리·농악·전통·문화예술지원사업 , 인문학 지원사업, 문화재 관련사업 등 | 문화예술과 | 560-2459 | | 보훈․장애인․노인 관련사업 등 보육관련사업, 노인이용시설 유지보수 등 | 사회복지과 | 560-2271 | | 교육지원사업 및 여성정책, 아동보육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등 | 인재양성과 | 560-2929 | | 농업관련 육성 및 진흥사업 농업복지사업, 농업관련단체 지원사업 등 | 농업정책과 | 560-2522 | | 농특산물 판촉 및 홍보, 식품산업 지원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공동체활성화 사업 등 | 농촌활력과 | 560-2518 | | 해양개발 및 수산진흥 사업 등 | 해양수산과 | 560-2633 | | 축산 진흥사업, 가축방역, 가축분뇨 축산관련 단체 지원사업 등 | 축산과 | 560-2610 | | 임업 진흥 및 산림관련 지원사업 등 | 산림녹지과 | 560-2593 | | 주민 안전, 소방, 예비군 육성 사업 등 | 안전총괄과 | 560-2662 | | 환경보호 및 식품위생 지원사업, 생물권, 자연생태 보전사업, 생활환경 폐기물처리 지원사업 등 | 환경에너지과 | 560-2871 | | 주거복지사업, 교통행정 등 | 도시디자인과 | 560-2565 | |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 건설과 | 560-2551 | | 농업경영 육성사업, 귀농귀촌 육성사업, 식량·작물사업 등 | 농업기술센터 | 560-8821 | | 꿈나무체육, 체육단체 지원사업 체육대회 지원사업 등 |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 560-8913 | | ※ 소관부서가 불명확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 총괄부서로 문의 9. 지방보조사업의 심사 및 통보  지원 대상사업 선정 :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법성 등  심사방법 : 실무부서 검토(1차)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사(2차)  선정결과 통보 : 소관(사업)부서에서 선정단체 개별 통보 10. 예산편성 원칙  「지방보조금법」제6조 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 편성 ※ 보조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항목으로 예산편성  지방보조금은 법령, 조례에 따라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편성 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  전년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반영  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여 직접 시행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아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하고,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 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시 환수에 대한 내용 적시 1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적발된 지방보조사업 폐지·삭감 - 부정수급이 적발된 보조사업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여 예산 폐지·삭감 등 검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예산편성 - 보조사업 성과평가(매년) 및 유지 필요성 평가(3년마다) 결과가 미흡(60점 미만)한 경우 예산 삭감 등 조치 - 집행률 70% 미만인 집행부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검토  유사․중복 지방보조사업 폐지 및 ․통폐합 - (유형1) 국고보조사업 및 광역보조사업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유형2) 유사한 지방보조사업을 동일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경우  신규사업 자체진단 실시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강화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기준(별표6)에 따라 사업계획 미흡 또는 사업성과 부진 등이 예상되는 경우 예산편성 제외 법정운영비는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인 인건비·사무관리비·임차료 등으로 한정하여 편성하고 포괄적인 지원 금지 12. 보조금 지급·정산·성과평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236호) 및 고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13. 부정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지방보조금법 제31조 ~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 교부제한 등> 14.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또는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는 반려 조치  보조금 지급은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입금 ※ 고창군 보조금카드 의무발행 및 이를 통한 보조금 집행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관리원회의 자료 및 참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1개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부서에 분산 신청 금지 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236호) 준용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창군청 기획예산실 (☎560-2252)로 문의 붙 임 지방보조금 관련 서식 1부. 끝.

지방보조금 관련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지방보조금 관련서식 | 지방보조금 관련서식 목 차 | <Ⅰ. 사업공모 단계>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예시) ----------------------- 1 〈서식 1-1〉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농업_예시) -------------- 3 〈서식 2〉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7 〈서식 3〉 단체소개서 ------------------------------------------------ 8 〈서식 4〉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 9 〈서식 5〉 공익활동 실적 내역서 ------------------------------------- 12 <Ⅱ. 공모심의 의뢰 단계> 〈서식 6〉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조서 ------------------------------ 14 〈서식 7〉 지방보조사업 자체심사 결과 ------------------------------- 16 〈서식 8〉 보조사업 사업자선정 심의자료 ------------------------------ 19 <Ⅲ. 보조사업 교부 및 정산평가 단계> 〈서식9〉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2 〈서식10〉 사업계획서 ------------------------------------------------------23 〈서식11〉 청구서 ------------------------------------------------------------ 25 〈서식1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26 〈서식13〉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 27 〈서식14〉 청렴이행서약서 ------------------------------------------------ 28 〈서식1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예시) -------------------------------- 29 〈서식16〉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관리대장----------------------------33 〈서식17〉 사업변경 승인 기안 예시 ------------------------------------ 34 〈서식18〉 품의 예시 ---------------------------------------------------------- 35 〈서식19〉 지출결의 예시 ---------------------------------------------------- 38 〈서식20〉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 40 〈서식21> 검증관리 보고서 --------------------------------------------- 48 〈서식22〉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 50 〈서식23〉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검사보고서 ------------------------ 53 〈서식24〉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 56 〈서식25〉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평가결과 ------------------------ 59 | 〈서식 1〉 고창군 공고 제20xx 호 「20xx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예시) 고창군 지방보조금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고창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xx. . . 고창군수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 사업 외 개 사업(*사업 일괄공모 시 목록 별첨) 나. 지원규모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다. 지원대상 : “사업성격에 맞게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 ❍ 공고일 현재 고창군에 본부 (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 ․ 운영 중인 공모해당 분야의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 공고일 현재 고창군에 본부(지부)를 두고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라. 지원 제외 대상  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중복수급 해당 여부  과거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xx. . .( ) ∼ 20xx. . .( )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xx. . .( )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공모사업 분야별 고창군청 소관부서 (우56428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00과)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서식은 고창군청 http://www.gochang.go.kr (공고․고시란)에 공고 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매뉴얼의〈서식 2〉∼〈서식 5〉를 공고문에 별첨할 것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또는 기타 위원회[법령근거]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236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과 (☎ -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xx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내역 1 부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1 부. 끝. 〈서식 1-1〉 고창군 제20xx- 호 | 20xx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예시) | 담당부서 : |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 거 고 창 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1. 지원개요 공모번호 | 공모분야 | 비고 | | | | ○ 20xx년도 예산액 범위내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개인별로 지원 2. 지원대상 사업 공모분야 | 대상 사업 | 비고 | | | | 3. 지원대상 개인(신청자격) ○ 고창군 거주 농업인으로 사업장소가 고창군 관내인 법인, 작목반, 농가 등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이 아닐것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4. 사업 선정기준 ○ 고창군 지방보조금지원 관리위원회에서 지원사업 심사․선정 ○ 신청자 사업의 적격성, 효과성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전년도 평가결과 등 세부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5. 사업추진기간 : 20xx. 6. 보조금 지원범위 ○ 법정운영비 보조금 외에는 영농조합법인 , 작목반, 단체, 개인의 사업비 지원 원칙 (운영비 지원 불가) ○ 보조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자기자본 부담액 원칙 임 7.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xx. .( 일)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및 주소지 읍·면 사무소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제출 ※ 세부사업 지원계획(신청서 포함)은 각 읍면동으로 시달 예정임 | < 제 출 서 류 > | | | | ▪ 지원신청서 ▪ 단체(법인,작목반)소개서(정관∙회칙, 회원명부 등) ▪ 사업 추진 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작목반 가입 확인서 등 ▪ 신청 단체는 정관 또는 규약(규칙)첨부 ▪ 영농규모 증명서 ▪ 공동사업 대표위임 및 참여자 명단 | 8. 결과통보 ○ 심의결과는 사업소관 부서에서 개인․단체 (영농조합법인, 작목반)별 개별 통지 20xx. xx. 고창군 (부서명) | < 유 의 사 항 > | | | | 사업공고 (공모) | ⇒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 | 보조사업관리 카드 등록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고창군수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고창군수가 정하는 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지방보조사업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함(농협 통장 및 고창군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개설)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및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고창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고창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창군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고창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3.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한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10.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부서에 신청(분산 신청시 불인정)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부서명)(☎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xx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내역[다수사업 공모시] (단위 : 천원) | 연번 | 사업명 | 대상자격 (지원기준) | 지원 비율 | 사 업 내 용 | 사업비 (천원/개소당) | 문의처 | 계 | 지원 | 자담 | 1 | | 개인, 민간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 | | | | | ㅇㅇ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서식 2~5】신청단체 작성 지방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보조단체에서 사업신청 시 제출 서식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지방보조사업 요약서 및 계획서 ◈ 본 서식을 표준안으로 하되,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 하여 사용하기 바람 | <서식2>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 | | 단체현황 | 사업자 (단체)명 | | 대 표 자 | “단체의 경우 기재” | 소 재 지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핸드폰) | ( ) | 등록기관 | | 등록일자 및 번호 | | 회 원 수 | | 사 업 명 | | 고창군청 관련부서 | | 사업계획 개 요 | | 총사업비 | 천원 | 보조금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고창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고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단체 소개서 1부. 2.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3. 공익활동 실적 내역서(신규단체 신청시) 1부. | <서식3>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한글 (영문 ) | 대표자명 | 한글 (한자 )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사무실소재지 | (우편번호) - | 연 락 처 | 전 화 | | E-mail주소 | | 홈페이지 | | F A X | (겸용) | 창립년월일 | | 회 원 수 | 명 | 설립형태 | 사단법인( ), 등록단체( ) | 사무실규모 및 임대료 | 평( 천원) (자가, 전세, 월세, 무료) | 상근직원수 | 명(예 : 사무처장 ○명, 총무 ○명, 간사 ○명) | 설립목적 | | 조직 (임원) ※ 현회장 : 대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자 택 주 소 | 전화번호 | 임기 | 회 장 | | | | | | 부회장 | | | | | | 총 무 | | | | | | 간 사 | | | | | | 재정상태 (단위 : 만원) | 연도별 | 수 입 | 지 출 | 잔 액 | 비고 | 20xx | | | | | 20xx | | | | | 시군지회 현 황 | 개 소 : , , , , , , 총 회원수 : 명 (고창군에 한함) | 20xx년 사업추진방향 (또는 주요사업) | | ※첨부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는 회원명단, 정관 또는 회칙 생략가능 <서식4>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ㅇㅇㅇㅇ(신규, 계속사업) ※ ( )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구분 기재 2. 사업지원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지원근거 : ※ 관계법령 등 구체적으로 명시 ○ 추진기간 : 20xx년 월 일 ~ 월 일 ○ 장 소 : ○ 참여대상․인원 : ○ 사 업 량 : 구 분 | 사업내용 | 법적근거 | 추진기간 | 세부추진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4. 세부추진계획 ※ 사업추진상 구분은 기본계획 입안, 보조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사업정산 등으로 단계적․추진순서대로 구분 기재 5. 기대효과 1) 사회적 기여도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6. 사업비 집행계획(예시-1) (단위:천원) 단 위 사업명 | 재원 | 지출 비목 | 지출내역 | 금액 | 산출내역 | 합계 | | 2,500 | | ◯◯ 사업 | 보조금 | 계 | | 2,000 | | 임차비 | △△ 임차료 | 1,000 | ▫1,000,000원*1회=1,000천원 | 인쇄비 | 교육용 유인물 제작 | 800 | ▫1,600원*500부= 800천원 | 물품 구입비 | ○○행사용 △△ 구입 | 200 | ▫ 20,000원*10개=200천원 | 자부담 | 계 | | 500 | | 단순 인건비 | ○○안내 도우미 | 300 | ▫ 50,000원*3일*2회명=300천원 | 홍보비 | 홍보 플래카드 제작 | 200 | ▫50,000원*4장=200천원 | 운영비보조사업(예시-2) (단위:천원) 단 위 사업명 | 재원 | 지출 비목 | 지출내역 | 금액 | 산출내역 | 합 계 | | 16,370 | | ◯◯ 사업 | 보조금 | 계 | | 16,120 | | 상근 인건비 | 사무국장 인건비 | 14,400 | ▫ 1,200,000원*1명*12월=14,400천원 | 공공 요금 | 전기요금 | 240 | ▫20,000원*12월=240천원 | 공공 요금 | 전화요금 | 1,200 | ▫ 100,000원*12월=1,200천원 | 사무 용품비 | 프린터토너 구입 | 280 | ▫140,000원*2개=280천원 | 자부담 | 계 | | 250 | | 사무 용품비 | 복사용지 구입 | 250 | ▫25,000원*10회 = 250천원 | 7. 회원명단(임원/단원 포함)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작성 가능 <서식5> 공익활동 실적 내역서(신규단체) 계속지원 단체는 작성 불요 단 체 명 | | 대표자명 (연락처) | | 설립목적 | | 구성인원 | | 설립연도 | | 단체성격 | ① —— 법인 ② —— 단체 ③ —— 조합 ④ ——(기타) | 사업개요 | □ 사업명 : ○ 사업목적 : ○ 사업개요 : ○ 사업추진기간 : ○ 사업예산 : 보조금 천원, 자담 천원 | 사업실적 | ○ ○ | 활동상황 | (활동사진), 기타 관련자료, 단체예산편성, 지출근거 첨부 | 제출자 | △ △ △ 단체 대표자 ○ ○ ○ (인) | 사업부서(6~8) <공모사업에 따른 보조사업 심사/보조사업자 선정 시>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조서 〈서식 6〉 ◈ 지방보조사업 자체심사 결과 〈서식 7〉 ◈ 보조사업 사업자선정 심의자료 〈서식 8〉 | <서식 6>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조서 (사업유형 : 군비사업) 부서명 | 000과 | 팀명 | 00팀 | 담당자 | 000 | □ 사업개요 사업명 | | 편성과목(통계목) | | 지원근거 | 법령 및 조례 | ooo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00조 | 내용 | 군수는 00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사업기간 | 2025. 00. ∼ 2025. 00. | 장소 | | 총사업비 | 000천원 (군비 000, 자부담 000) | 증감액 | 2024년 당초예산(본예산) | 2025년 당초예산(본예산) | 재원 분담 | 보조금 | 000천원 | 000천원 | 자부담 | 000천원 | 000천원 | 사업내용 | ○ | 기대효과 | ○ | 최근(3년간) 지원내역 | ○ 2022년 : 000천원 (본예산 : 00천원, 1회추경 : 00천원, 2회추경 : 00천원) ○ 2023년 : 000천원 (본예산 : 00천원, 1회추경 : 00천원, 2회추경 : 00천원) ○ 2024년 : 000천원 (본예산 : 00천원, 1회추경 : 00천원, 2회추경 : 00천원) | 성과평가결과 (2024년도 사업) | ○ 우수, 보통, 미흡 중 기재(기 송부된 전년도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참고) | 부서검토의견 | ○ 0000 위하여 지원이 필요함. | 보조사업자 | 단체명 | | 대표자 | | 소재지 | | 직원수 (회원수) | | 주요사업 | 기타 현황 | | | □ 신청 및 조정 검토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 재원 | 지출 비목 | 지출내역 | 신청내역(보조사업자 또는 소관팀) | 소관부서 조정내역 | 금액 | 내역 | 금액 | 내역 | 합계 | | 000 | 보조 000, 자부담 000 | 000 | 보조 000, 자부담 000 | 0000 | 자부담 | 계 | | 000 | | 000 | | 00 인건비 | 000 | 000 | (예시) ▫3명*100,000원=300천원 | 000 | 3명*50,000원=150천원 | 00구입 | 000 000 000 | 000 | ▫3개*100,000원=300천원 ▫50개*1,000원 = 50천원 ▫기타 =200천원 | 000 | 좌동 | 보조금 | 계 | | 000 | | 000 | | 00비 | 000 | 000 | ▫2건*500,000원= 1,000천원 | 000 | 좌동 | 00비 | 000 | 000 | ▫300장*10,000원=300천원 ▫ 10장*50,000원=500천원 | 000 | 〃 | 0비 | 0000 | 000 | ▫150명 *8,000원=1,200천원 | 000 | 〃 | <서식 7> - ○○○○사업 - 자 체 심 사 결 과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신청자 수 : ○ 자체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신청자 | 계 (100%) | 보조금 (%) | 자부담 (%) | 평 가 결 과 | 기타 확인 사항 | 순위 | 총점 | 사업 계획 | 사업 활동 | 목적사업신청여부 | 자기자본 부담 | 예산편 성 적정성 | 총 계 | | | | | | | | | | 적합 부적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영역별 평가내역 ① ○○ ② △△ ③ -- □ 자체심사의견 / 소관부서 ⇒ ○○이 평가 결과 최고 90점을 받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격자로 평가됨. 부서 의견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기타 확인사항 부적합 시 최하위 순위 부여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검토조서(본예산) 보조사업신청자 | ◌◌단체 (대표자 / 회원수 ) | 보조구분 |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민간경상사업 보조 등 기재 | 소관부서명 | | 실무담당자 | (☎ ) | 신 청 사 업 주 요 내 용 | 사업명 | | 사업기간 | | 신청액 | 천원 | 보조금 | 천원 | ( %) | 자부담 | 천원 | ( %) | 지원근거 (관련법령) | ※ 개별법령의 지원근거 규정 등 기재 ☞ ◌◌법 제◌조 제◌항 [------------------------------------------- 근거 규정 발췌분 기재] | 총 점 | | 검 토 내 역 | 사업계획 | 1. 부서 추진사업, 다른 보조사업과 유사 ․ 중복여부(10) : | 2. 사업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20) : | 사업활동 | 3. 사업활동 수행범위(5) : | 4. 사업수행의 전문성(5) : | 5. 사업 활동기간(10) : | 목적사업 신청여부 | 6. 예산편성 목적에 맞는 사업 신청(10) : | 자부담 | 7. 자부담예산 확보 계획 (20) : | 예산편성 적정성 | 8. 선심성 경비 또는 과다편성, 포괄사업비 편성(20) : - 부적절 편성내역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 2022년 천원, 2023년 천원, 2024년 천원 | 종합의견 | | 보조금지원검토액 | 천원 (신청액의 %) | 검 토 자(팀 장) | 직위 : 팀장 성명 : (서명) | 확 인 자 (과 장) | 직위 : 과장 성명 : (서명) | 〔 〕사업 평가표 구 분 | 평 가 기 준 | 배점 | 1차 (부서) | 2차 | 평가 시 착안사항 | 총 계 | 100 | | | | 세 부 평 가 항 목 | 사 업 계 획 | 1. 부서 추진사업, 다른 보조사업과의 유사 중복 여부 | 10 | | | ▪ 부서 추진 사업과 유사 : △5점 ▪ 다른 보조사업과의 유사 : △5점 | 2. 사업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 | 20 | | | 정성평가 ▪사업의 공익적 필요성 평가(2점씩 배점)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불필요0) ▪사업의 타당성 (2점씩 배점) (탁월10, 우수8, 보통6, 미흡4, 부적합0) | | ▪사업계획의 필요성 | 10 | | | | ▪사업계획의 타당성 | 10 | | | 사 업 활 동 | 3. 사업활동 수행범위 | 5 | | | ▪고창군 전역에 걸친 사업이 아닌 경우(△5) | 4. 사업수행의 전문성 | 5 | | | ▪사업 수행의 전문성 여부(1점씩 배점) | 5. 사업 활동 기간 | 10 | | | ▪1년 이내 (1) ▪5년 이상(10), 4년 이상(7), 3년 이상(4) 2년 이상(2) | 목적사업신청 | 6. 예산편성 목적에 맞는 사업신청 | 10 | | | ▪해당 예산편성 목적에 맞는 사업 여부 (매우적합10, 적합8, 보통6, 미흡4, 부적합0) | 자 부 담 | 7. 자부담예산 확보 계획 | 20 | | | ▪총사업비 중 자부담 30% 이상(20), 20% 이상(18), 15% 이상(15), 10% 이상(10) | 예 산 편 성 적 정 성 | 8. 선심성경비 또는 과다 편성, 포괄사업비 편성 - 부적절한 과다 편성 | 20 | | | ▪선심성 경비 또는 과다편성 (△5점) ▪포괄사업비 편성 (△5점) | | 기 타 확 인 사 항 |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다.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 - | | | ▪ 기타 확인사항을 점검하여 부적정한 경우 지원제외 | ※ 평가결과 60점 미만 득점 시 지원 제외 <서식 8> [ ]사업 사업자선정 심의자료 부 서 명 | 팀 명 | 팀 장 | 담 당 자 | ㅇㅇㅇㅇㅇ | ㅇㅇㅇㅇㅇ팀 | ㅇㅇㅇ(ㅇㅇㅇㅇ) | ㅇㅇㅇ(ㅇㅇㅇㅇ)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조회 | 확인필(인) | 1 | | 사업개요 | ❍ 위 치 : 고창군 관내 ❍ 사업량・사업비 : 8개단체 80,000천원(보조64,000천원, 자담16,000천원) - 보조금 재원 : 국비 0천원, 도비 40,000천원, 군비 24,000천원 ❍ 지원대상 : ㅇㅇㅇㅇㅇㅇ관련 단체 등 ❍ 지원단가 : 단체당 10,000천원(보조 8,000천원 자담 2,000천원) ❍ 사업내용 : ㅇㅇㅇㅇㅇㅇㅇㅇ ❍ 신청현황 : 12개 단체/ 120,000천원(보조 96,000, 자담 24,000) ☜(금액 기재란) 2 | | 심사항목 | ❍ 보조금 지원 필요성 - ❍ 대상자 선정 기준 ☞보조사업 선정 심사표와 일치 시킬 것 - - - ❍ 제외대상 - 예)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 신청현황 : 단체/ 천원(보조 %, 자담 %) ❍ 심사결과 : 단체/ 천원(보조 %, 자담 %) ❍ 심사의견 - 보조사업 선정 심사표(예시-부서별 자유양식)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점 | 비고 | 합 계 | | 100점 | | 보조사업 수혜여부 | ① 최근 5년이내 수혜 받지 않은 농가 ② 최근 5년이내 1천만원 미만 수혜농가 ③ 최근 5년이내 1천만원 이상 수혜농가 | 40 20 10 | | 고 추 영농경력 | ① 10년 이상 ② 5년 이상 ~ 10년 미만 ③ 5년 미만 | 20 10 5 | 농지원부확인 등 | 고 추 영농규모 | ① 중소농가 ② 대농가 | 20 10 | ㎡기준 | 농업교육 이수자 | ① 중앙 및 도단위 2주이상 영농교육이수자 ② 군단위 1주이상 전문과정 교육이수자 | 10 5 | 수료증 확인 | 귀 농 인 우 대 | ① 귀농 3년 이상 된 농가 ② 귀농 2년 이상 ~ 3년 미만 된 농가 ③ 귀농 6월 이상 ~ 2년 미만 된 농가 | 10 7 5 | 전입일자 및 농지원부확인 등 | 3 | | 대상자 선정결과 | ○ 심의대상 : 농가/ 천원(보조 %, 자담 %), 00농가 후순위 읍.면 | 농가명 | 신청량 (대) | 사업비(천원) | 획 득 점 수 | 우 선 순 위 | 비 고 | 계 | 보조 | 자담 | 계 | | | | | | | | 고창읍 | 정약용 | 1 | | | | 90 | 1 | | 무장면 | 홍길동 | 1 | | | | 89 | 2 | | 신림면 | 김유신 | 1 | | | | 88 | 3 | | 심원면 | 백동수 | 1 | | | | 87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의 대상별 평정표 및 증빙 자료는 부서 자체보관, 후순위 농가는 필요시 기재 <서식 9>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신청자 명칭(성명) | | 대 표 자 | “단체의 경우 기재” | 소재지(주소) | “ 도로명 주소” | 전화번호 | | 지 방 보 조 금 교부신청 (단위 : 천원) | 총사업비 | 지방보조금 | 자기자본 부 담 액 | 보조금 보조율 (%) | 지 원 결정액 | 기 교부액 | 금 회 교부신청액 | | | | | | | 지방보조사업 목 적 | | 지방보조사업의 내 용 | | 지방자치단체 보고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 ○ ○ (직인) 고창군수 귀하 |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서식10) 1부 2. 청구서(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서식11) 1부 - 예금주 명의는 법인, 단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12) 1부 4. 청렴서약서(서식14) 1부 5. 결제전용카드(고창군 지방보조금 신용·체크카드) 사본 1부 ※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절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을 준수 | <서식 10> 사 업 계 획 서 1 | 신청사업명 : | 2 | 사업추진 목적 | ◦ 3 | 사업(행사)개요 | ◦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장 소 : ◦ 참여인원 : 4 | 세부 사업 추진계획 | ※ 아래 내용 포함하여 자세히 작성 ◦ 추진일정 일 정 | 추진단위(항목) | 세부추진내용 | ~ | ◦ | ◦ | | | | | | | | | | ◦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 5 | 사업의 기대효과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의 결과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 6 |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 1)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천 원(100%) ◦ 군비보조금 : 천 원( %) ◦ 자 부 담 : 천 원( %) 2) 지출항목(비목) 별 산출내역 ※동일비목으로 보조금과 자부담을 각각 계상할 수 없음 예산과목 | 산출기초 | 계 (A+B) | 지 방 보조금 신청액 (A) | 자체부담 | 지출 항목 | 부기명 | 소계(B) | 자부담 | 기타 (기부금등) | | (예시) | | 2,000 | 700 | 1,300 | 1,200 | 100 | 일반 수용비 | 천막임차 | 40,000원*5개 | 200 | 100 | 100 | 100 | | 홍보물 제작 | 2000원*500부 | 1,000 | 500 | 500 | 500 | | 강사수당 | 강사료 | 200,000원*1명 | 200 | 100 | 100 | | 100 |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발송 | 2000원*300건 | 600 | | 600 | 600 | | | | | | | | | | | | | | | | | | 7 | 현수막 게첨 계획(계획시 작성) | 게첨기간 | 게첨장소 | 수량 | 금액(원) | 게 첨 신고계획 | 비고 | | | | | | | 8 |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 수익금액(원) | 수입내역 | 사용방법 | 비고 | | | | | <서식 11> 청 구 서 청구금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 예금종류 | 예금주명 | 비고 | | | | | | 위 금액을 ○ ○ ○ 사업비(운영비) 로 정히 청구합니다 20 . . . 단체명 : (직인) (대표자: ) 고창군수 귀하 <서식 1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 대표자 | 사업자 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계 | 국 고 보조금 | 시 ․ 도 보조금 | 시군구 보조금 | 자부담 | | | | | | | |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 보조사업명 | 보조액 | 정 산 반환액 |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 13>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 1. 지방보조사업명 | 관리번호 | □ - □ - □ - 20□□ -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 2. 지방보조사업자 | 성명/단체명 | 상호/대표자 | 사업자 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3.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 총사업비(백만원) | | 사업목적 | | 주요내용 | | | 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 보조사업 지원연도 | 계 | 국고보조금 | 시ㆍ도 보조금 | 시 ㆍ 군 ㆍ 구 보조금 | 자부담 | 계 | | | | | | | | | | | | | | | | | |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백만원) | 보조사업 지원연도 | 보조단체명 | 주소 | 대표자 | 보조금 | 반환액 | 보조금 사용내역 | 정산 반환액 | 취소 반환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6. 성과평가 결과 |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 사업계획단계 (15점) | 관리 단계 (25점) | 성과 단계 (60점) | 성과평가 결과 | 평가연도 | 총점수 | 결정 | | | | | | 점 | | | | | | | 점 | | | | | | | 점 | | ※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서식 14>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지 제2호서식] |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예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 조) 제 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XX.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15>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예시) | (2쪽 중 1쪽) | 수신 : ○ ○ ○ (지방보조사업자) | 1. ○○○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자 :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천원정( ) □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 예산액 | 기 교부액 | 교부 요청액 | 금회 교부액 | 교부잔액 | 비고 | ㅇㅇ사업 | A+B | | | | | | (△△사업) | A | | | | | | (□□사업) | B | | | | | | □ 예산과목 : ○○○○ 회계 분야 | 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통계목 | | | | | | | | | | |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단위 : 천원) 사업명 | 총사업비 | 국비 | 지방비 | 재정융자 | 수익자부담 | 시도비 | 시군구비 | ㅇㅇ사업 | | | | | | | (△△사업) | | | | | | | (□□사업) | | | | | | | ○ 지방비보조비율 : (시도비 : 시군구비: ) ○ 사업내용 : ※ 전제 사업목적 및 사업별 핵심 내용을 기술 210㎜ × 297㎜[백상지(80g/㎡)] | (2쪽 중 2쪽)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 우 바.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 3.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나.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지방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라. 「지방보조금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 | 4. 교부조건 ※‘[참고] 교부조건’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교부조건을 작성할 수 있음. 가. 지방보조사업자 등은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 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예) 중요재산 현황에 대한 보고, 중요재산 부기등기 내역에 대한 보고 이행 의무 등 < 중요재산 현황 공시 예시>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취득 재산명 | 규격 및 모델명 | 취득 년도 | 단가 (원) | 수량 | 취득가액 (원) | 설치(시설) 주소 | | | | | | | | | | < 부기등기 관리 내역 예시>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대상 부동산 | 물건명칭 | 면적 (m 2 ) | 사후관리 기간 | 취득 (말소)일 | 말소사유 | | | | | | | | | | 년 월 일 ㅇㅇ 지방자치단체의 장 | 210㎜ × 297㎜[백상지(80g/㎡)] | [참고] 교부조건 | | ※ 아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 업무 참고를 위한 예시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보조금법,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수정・활용하여 교부조건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반사항] | 지방보조사업자등은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조례, ㅇㅇㅇㅇ 규정, 교부조건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지방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지방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 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 [지방보조사업 집행] | 1. 지방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사정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지방보조사업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지방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지방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지방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 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4. 지 방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 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 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 [지방보조사업 정산] | 1.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 국고보조사업에 포함이라 할지라도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 검증대상임. 2. 지방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 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출해야 합니다. 다 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지방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 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명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4.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보조사업 종료연도부 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5.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6.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 다. 나.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 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 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서식 16> □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1.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취득 재산명 | 규격 및 모델명 | 취득 연도 | 단가 (원) | 수량 | 취득 가액 (원) | 설치 (시설) 주소 | 변동 내역 | | | | | | | | | | 신규 취득 | | | | | | | | | | 수량 변경 | | | | | | | | | | | 2.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 물건의 명칭 | 면적 (m 2 ) | 사후관리 기간 | 취득/말소일 | 말소 사유 | 변동 내역 | | | | | | | | | 관리기간 변경 | | | | | | | | | 부기등기 말소 | | | | | | | | | | ※ 중요재산이란 : 지방재정법시행령37조의5에 따른 재산 및 사업 소관부서에서 지방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서식 17> <사업변경 승인신청 기안 예시> 수신 : 고창군수(참조 ○○○ 과장) 제 목 ○○지방보조사업 사업내용(또는 소요경비배분)변경 승인신청 선입니다. ㅇㅇ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경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지방보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 2. 지방보조금 : 원 3. 변경사유 ※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4. 소요경비배분 신청내역 (단위 : 원) 단 위 사업명 | 지출항목 | 당초예산 | 변경예산 | 변경예산 산출근거 | 지방보조금 | 자부담 | 지방보조금 | 자부담 | ○○○ 운 동 | | 1,000,000 | | 1,500,000 | | | | 1,000,000 | | 1,200,000 | | | | 1,000,000 | | 800,000 | | | 계 | 3,000,000 | | 3,000,000 | | | 끝. ※ 변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견적서 포함) 첨부해야합니다 ○○○ 회장 (직인) 담 당 자( 기 안 : 서 명 날 인) 국 장(결 재 서 명 날 인) 회 장(결 재 서 명 날 인) 시 행 ○○-○○(20 . . .) 접수(20 . . .) 우 : ○○○○○ 고창군 읍(면) 로 길 전 화 063)000-0000. 전 송 063) 000-0000 (이메일 주소) <서식 18> 품의 예시 <물품구입 품의 예시 ①> ○○○ 단체명 수 신 내부결재 선입니다.제 목 ○○○사업 물품구입(제조) 결의 ㅇㅇ년 지방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물품을 다음과 같이 구입 제조 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나 장 소 : 다 사업내용 : 2. 물품구입계획 가 구입금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나 구입내역 재 원 구 분 | 구입물품 | 추정금액(원) | 산출내역 | 비고 | 지방보조금 | 삽 | 500,000 | 10,000원*50개 | | 지방보조금 | 장갑 | 10,000 | 500원*20켤레 | | 지방보조금 | 현수막 | 100,000 | 50,000원*2매 | | 자부담 | 화분 | 390,000 | 39,000원*10개 | | | 계 | 1,000,000 | | | 다. 구입방법 : 카드결제 붙임 1. ○○○사업 세부추진계획 부 2. 견적서 부. 끝 ○○○ 회장 담 당 자( 기 안 : 서 명 날 인) 국 장(결 재 서 명 날 인) 회 장(결 재 서 명 날 인) 시 행 ○○-○○(20 . . .) 접수(20 . . .) 우 : ○○○○○ 고창군 읍(면) 로 길 전 화 063)0000-0000. 전 송 063)0000-0000 (이메일 주소) <물품구입 품의 약식 예시 ②> 선입니다.지 출 품 의 서 (약식) 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 | 담당자 | 사무과(국)장 | 회장 | 결 재 | | | | 지출 추정금액 : 일금일백만원정(1,000,000) | 단위사업명 | ○○○ 세미나 | 사업기간 | 2018. . . | 연번 | 지출내역 | 산출근거 | 비고 | 비목 | 적 요 | 추정금액 | 1 | 인쇄비 | 세미나 자료집 | 500,000 | 2,500원*200부 | | 2 | 강사료 | 세미나 주제강의 등 | 300,000 | (100,000/H+추가 50,000)*2인 | | 3 | 원고료 | 자료집원고 | 150,000 | 15,000원*10매 | | 4 | 진행비 | 세미나 사무용품 | 50,000 | 펜 20,000원*2다스, 지우개 1,000원*10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1,000,000 | | | 관 련 계획서 | 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 | | 부가세 포함 |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0 . . .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인, 서명) |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 결 재 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사업기간 :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급식비 품의 예시③> ○○○ 단체명 수 신 내부결재 선입니다.제 목 ○○○사업 참가자 급식 결의 ○○○사업 추진에 따른 참여자에 대한 급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급식계획 급식일시 (기간) | 사용내용 | 급식장소 | 급식인원 | 지출예정 금액(원) | 비고 | 20 . . . | ○○○사업 참석자 급식비 | 업소명 ( 군 읍면동) | 10명 | 70,000 | | | | | | | | 2. 급식대상 : 3. 결재방법 : 카드결제 4. 지출항목 : 지방보조금 급양비 자부담 붙 임 : 행사계획 1부. 끝 ○○○ 회장 담 당 자( 기 안 : 서 명 날 인) 국 장(결 재 서 명 날 인) 회 장(결 재 서 명 날 인) 시 행 ○○-○○(20 . . .) 접수(20 . . .) 우 : ○○○○○ 고창군 읍(면) 로 길 전 화 063)0000-0000. 전 송 063)0000-0000 (이메일 주소) <서식 19> 지출결의 예시 <지출결재 시 예시> 선입니다.지 출 결 의 서 증 제①호 | | | | | | 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 | 담당자 | 사무국(과)장 | 회 장 | 결 재 | | ② | | 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정) - 예시 | ③ 발의 및 원인행위 | 20 . . . | ④ 지출부 기재 | 20 . . . | ⑤ 단위사업 | ○○○ 사업 | 내 역 | 강사수당 (예시) | 적요(인원, 수량, 단가 등 기재) | 금액 | 비고 | | | | | | | | | | | | | | | | ⑦ 채 주 | 주소 : | ⑧ 지급 방법 | 체크카드 계좌입금 | 상호 : | 성명 : | ⑨ 영 수 | 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 . . 성 명 : ○ ○ ○ (인) | 【지출결의서 작성요령 】 □ 첨부서류 ○ 해당 항목에 부합되는 관련근거서류 - 내부품의서, 견적서, 카드전표, 기타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거래명세서, 지급내역서 등 □ 작성요령 구 분 | 적 요 | 비 고 | ① 증 제 호 | 지출부의 지출일자 순에 따라 일련번호 기재 | | ② 결재 란 | 단체 실정에 따라 적의조정 사용 | | ③ 발 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품의 결정일자 | | ④ 지출부기재 | 지출일자(통장 인출일자) | | ⑤ 단위사업 | 해당 단위사업명 기재 | | ⑥ 비 목 | 해당 비목명칭 기재 | | ⑦ 채 주 | 거래처 주소, 상호, 성명 등 기재 | | ⑧ 지급방법 | 카드결제는 “카드결제 ”계좌입금의 경우는 채주의 거래은행 계좌번호 기재 | | ⑨ 영 수 | 카드결제 또는 계좌입금 시 채주가 날인하지 않아도 됨 | | ※ 단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을 활용해도 무방하며 지출일자가 동일한 경우 지출결의서 1 건으로 작성 가능. 단, 적요란 등 내역 기재 시 영수증별 기재 <서식 20>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보조단체용 제 출 일 시 | | 담 당 자 | 성 명 | | 연 락 처 | 사무실전화 | | FAX | | e-mail |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서 (사업명 : ) | ◈ 보조단체에서 사업 정산 보고 시 제출 서식 ◈ 본 서식을 표준안으로 하되,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 하여 사용하기 바람 | 단 체 명 | 직인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 (4쪽 중 제1쪽) | 실 적 보 고 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1.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210㎜ × 297㎜[백상지(80g/㎡)] | (4쪽 중 제2쪽) | 1. 사업개요 | 지방보조사업자 |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 . ∼ . . . | 교부 결정일 | | 사 업 비 | 총 천원 | 보 조 금 | 천원 ( %) | 자 부 담 | 천원 ( %) | 사업목적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 사 업 추진방법 | ○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추진실적 |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사업성과 | ○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4쪽 중 제3쪽) |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분량: 2쪽 이내로 작성 | 시기 | 사업계획 | 시기 | 추진 실적 | 사유 | 월 일 | | 월 일 | | | | | | | | | | | | |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 3. 사업추진 성과 |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4. 자체평가 |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4쪽 중 제4쪽) | 6.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취득 재산명 | 규격 및 모델명 | 취득 연도 | 단가 (원) | 수량 | 취득 가액 (원) | 설치 (시설) 주소 | 변동 내역 | | | | | | | | | | 신규 취득 | | | | | | | | | | 수량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 물건의 명칭 | 면적 (m 2 ) | 사후관리 기간 | 취득/말소일 | 말소 사유 | 변동 내역 | | | | | | | | | 관리기간 변경 | | | | | | | | | 부기등기 말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앞쪽) |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1. 정산총괄표 | (단위: 원) | 구 분 | 예 산 액 (교부조건) | % | 집 행 액 | % | 집행잔액 | 이 자 발생액 | 비 고 (잔액사유) | 계 | | 100 | | | | | | 보조금 | | | | | | 총 이자발생액: | |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 | 자부담 | | | | | | | | | 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 (단위: 원) | 구분 | 비 목 | 지출일 | 지출금액 | 지 출 내 역 | 지출 번호 | 지급 방법 | 총 계 | | | | 보 조 금 | 소계 | | | | | 직불카드 | | | | | | 계좌입금 | | | | | | | | | | | | | | | | | | | 자 부 담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 (단위: 원) | 구 분 | 사 업 명 | 예산비목 | 교부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보조금 | | | | | | | 자부담 | | | | | | |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뒤쪽) |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 (단위: 원) | 단위사업 | 당초 계획액(A) | 실제 사용액(B) | 증감(B-A) | 집행률 (B/A*100)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 (단위: 원) | 세 부 내 용 | 예산비목 | 당초 예산 | 변경 예산 | 주요 변경 사유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서식 21~23】사업부서용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사업 정산검토 및 성과평가 ◈ 보조사업의 정산검토 및 성과평가(중간 및 최종 점검)를 위한 서식 - 정산검토 : 본 서식을 표준안으로 하되,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사용하기 바람 - 성과평가 : 본 서식이 표준안으로 하되,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추진계획 (매년 예산부서 별도 수립)’에 따른 통보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하기 바람 | <서식 21>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 | (앞쪽) | 검증 관련 보고서 보조사업자 귀하 본인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명칭)”이(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수행한 “(보조사업의 명칭)”의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실적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보조사업자 명칭)”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며, 본인은 이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사용을 뒷받침 하는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본인이 실적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은 000,000,000원이고, 집행잔액은 000,000원이며, 불인정금액은 000,000원으로, 이에 따른 반환대상액은 000,000원이고, 보조금반환액은 000,000원입니다. 년 월 일 ○○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또는 ○○ 감사반 공인회계사 □ □ □ | ※ 검증 관련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목 및 수신인(지방보조사업자) ② 도입 문단: 검증대상 정산보고서 명시, 지방보조사업자의 책임과 검증기관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 ③ 범위 문단: 적용된 검증기준 및 검증절차 ④ 결론 문단: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기준,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반환대상액, 지방보조금반환액 ⑤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 ⑥ 검증보고서일(검증업무가 종료된 날,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한 날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⑦ 검증기관의 명칭과 서명 | 210㎜ × 297㎜[백상지(80g/㎡)] | 실적보고서 검증결과 | (뒤쪽) | 1. 일반현황 | | | 지방자치단체명 | | 보조사업명칭 | | | 정책사업명 | | 보조사업자 | | | 단위사업명 | |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 | | 세부사업명 | | 총사업기간 | | | 검증기관 | | 해당 연도 사업기간 | | | 2.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해당 연도 보조사업비 | | (단위: 원) | | 국고보조금(ⓐ)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 | 자기부담금 (ⓒ) | 합계 (ⓓ=ⓐ+ⓑ+ⓒ) | 국고보조금비율 (ⓔ=ⓐ÷ⓓ) | 시도비 | 시군구비 | | | | | | | | | 3.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 | (단위: 원) | | 당기분 집행액 (ⓕ) | 전기 이월분 | 집행액계 (ⓘ=ⓕ+ⓗ) | 수익금 | 전기 이월액 (ⓖ) | 집행액 (ⓗ) | 발생액 (ⓙ) | 반환액 (ⓚ) | 미반환액 (ⓛ=ⓙ-ⓚ) | | | | | | | | | | | 당기분 집행잔액 (ⓜ=ⓓ-ⓕ) | 전기 이월 잔액 (ⓝ=ⓖ-ⓗ) | 집행잔액 (ⓞ=ⓜ+ⓝ) | 발생 이자 (ⓟ) | 차기 이월액 (ⓠ) | 반환 대상액 (ⓡ=ⓞ+ⓟ+ⓚ-ⓠ) | 국고 보조금 반환액 (ⓢ)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반환액 (ⓣ) |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 시도비 | 시군구비 | | | | | | | | | | | | | 4. 검증결과 | | (단위: 원) | | 검증 후 집행잔액 | 검증 후 발생 이자 | 검증 후 차기 이월액 | 검증 후 수익금 | 불인정 금액 | 수정 후 반환 대상액 | 수정 후 국고보조금 반환액 | 수정 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반환액 | 수정 후 자기부담금 잔액 | 시도비 | 시군구비 | | | | | | | | | | | | | 5. 검증 의견 | | | ※ 검증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 집행잔액, 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차기 이월액 , 수익금 반환액, 지방보조금 반환액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검증 의견란에는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의견만을 작성하고, 감사 의견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서식 22>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 (3쪽 중 제1쪽) |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1. 감사대상 업무 | | 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자 (회사명) | | 감사대상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2. 감사 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 시간 | (단위: 명, 시간) 1) | 감사 참여자 인원수 및 시간 5) |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 2) | 전산감사· 세무·가치 평가 등 전문가 3) |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 4) | 합계 | 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 등록 공인 회계사 | 수습 공인 회계사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투입 인원수 6) | | | | | | | | | | | | | 투입 시간 7) | 분·반기 검토 | | | | | | | | | | | | | 감사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주:1) ① 각 란에 해당되는 투입 인원수 또는 투입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② 지배회사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업무에 투입된 인원수 및 시간은 구별하지 않고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발행 이후에 추가로 인원과 시간을 투입하여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발행 한 경우에는 인원수 및 감사 시간을 추가로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③ 분·반기 검토, 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업무 수임검토 등 부수업무를 포함합니다)에 투입된 감사 참 여자 수(행정직원 등은 감사 참여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와 해당 감사 참여자의 투입 시간을 작성합니다. 2)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가 등록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지 또는 수습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지는 감사보고서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3) 전산감사·세무·가치평가(Valuation)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외부 전 문가(감사업무 담당회계사는 제외합니다) 가 별도로 참여했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수주산업(건설, 조선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총예정원가, 진행률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ㆍ 외 부 전문가(품질관리검토자와 감사업무 담당회계사는 제외합니다)가 별도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5) ①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란의 경우 ‘전기’(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말합니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전기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오류를 수정하되, 수정내용과 사유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③ 당 기감사인이 전기감사인과 다른 경우에는 전기감사인의 감사 보고서에 첨부 된 외부감사보고서에 적힌 전기 투입 인원수 및 투입시간을 작성하고, 각주를 달아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6) 감사 참여 인원수 전체를 작성합니다.(예: 회계사가 복수이거나 담당 이사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 2명 이상의 회계사 와 담당이사를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7) 국문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작성 시간은 포함하되, 외국어 감사보고서 등의 작성·발행을 위하여 투입한 시간은 제외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3쪽 중 제2쪽) | 3. 주요 감사 실시내용 | 구 분 | 내 역 1) | 전반감사계획 (감사착수단계) | - 수행 시기 2) : 20 . . . ~ 20 . . . ( oo일) - 주요 내용: | 현장감사 주요 내용 3) | 수행 시기 2) | 투입 인원 4) | 주요 감사업무 수행 내용 | . . . ~ . . . ( 일) | 상 주 ( )명, 비상주 ( )명 | | . . . ~ . . . ( 일) | 상 주 ( )명, 비상주 ( )명 | | . . . ~ . . . ( 일) | 상 주 ( )명, 비상주 ( )명 | | 재고자산 현장조사(참관) | - 현장조사(참관) 시기 2) : . . . ~ . . . ( 일) - 현장조사(참관) 장소 5) : - 현장조사(참관) 대상: | 금융자산 현장조사(참관) | - 현장조사(참관) 시기 2) : . . . ~ . . . ( 일) - 현장조사(참관) 장소 5) : - 현장조사(참관) 대상: | 외부 조회 | 금융거래조회 6) ( ), 채권채무조회 6) ( ), 변호사조회 6) ( ) 그 밖의 조회 7) ( ) | 지배기구와의 회의 등 소통 8) | - 횟수: ( )회 - 수행 시기: xxxx.x.xx, xxxx.x.xx | 외부 전문가 활용 | - 감사 활용 내용 9) : - 수행시기: . . . ~ . . . ( 일) | 주: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2)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일수를 작성합니다. 다만, 수행기간 중 공휴일 등 현장감사 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예: 현장감사 수행 시기: 2021. 2. 2. ~ 2021. 2. 10. (7일)] 3) ① 2회 이상 현장감사를 수행한 경우(중간감사, 기말감사 등)에는 각각의 수행 시기와 투입 인원, 주요 감사업무수행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② 실제로 감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만을 작성하고, 감사현장에서 철수한 후 수행한 감사절차의 보완, 감사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는 제외합니다. 4) 감사 참여자(감사업무담당회계사, 전산감사 등 전문가) 중 전체 현장감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상주”로 적습니다. 5) 현장조사(참관) 장소를 모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요 현장조사(참관) 장소 위주로 적습니다.(예: 본사 창고 등 5개 사업장) 6) 금융거래조회 등을 실시한 경우는 “○”, 조회대상은 있으나 조회를 생 략 한 경우는 “X”, 조회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 로 표기합니다. 7) 금융거래조회, 채권채무조회, 변호사조회 외에 추가로 외부 조회 (예: 타처보관재고조회, 타처보관유가증권조회) 를 실시한 경우 해당 조회 내용을 적습니다. 8) 지배기구와 소통을 실시한 횟수 및 날짜를 적습니다.(예: 횟수 : 2회, 수행시기: 2014. 10. 14, 2015. 2. 12.) 9)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구체적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내용을 적고, 외부 전문가를 여러 차례 활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 210㎜ × 297㎜[백상지(80g/㎡)] | (3쪽 중 제3쪽) | 4. 감사(감사위원회)와의 회의 등 소통 실적 | 구분 1) | 일자 | 참석자 2) | 방식 3) | 주요 논의 내용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주: 1)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선정 회의 등 감사(감사위원회)와 실시한 회의 실적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습니다. 2) 참석자란에는 회사측과 감사인측의 주요 참석자의 소속과 직위 및 총참석인원을 각각 적습니다. 3) 방식은 대면회의, 서면회의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5.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 (단위: 원) | 자치 단체 | 세부 사업 | 사업 내용 | 수행 기간 | 예산 액 | 20□□년 | 전기 이월분 (A) | 증가(B) | 감소(C) | 차기 이월분 (D= A+B-C) | 교부·지급 | 발생이자 | 집행 | 반환 | 국고 | 지방 | 자기 | 국고 | 지방 | 자기 | 국고 | 지방 | 자기 | 국고 | 지방 | 자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국고’는 국고보조금을, ‘지방’은 지방보조금을 ‘자기’는 자기부담금을 의미합니다. | | 6. 보조사업별 유·무형 자산내역 | 자치단체 | 세부 사업 | 면적 | 소재지 | 20□□년 | 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 | 기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보고자 | 담당자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 직위 | | 성명 | | 연락처 | | 210㎜ × 297㎜[백상지(80g/㎡)] | <서식 23>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검사 보고서 □ 근 거 :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 □ 검사일시 : □ 보조금교부 및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행사)명 | 사업(행사)비 | 집행(정산)액 | 잔액 | 계 | 보조금 | 자부담 | 사업내용 | 수량 | 집행잔액 | | | | | | | | | □ 정산서류 검사결과 ․예산집행의 적정 및 적합성 여부 | ․당초계획(목적)대로 집행( ) ․당초계획(목적)대로 미집행( ) | ․자부담 예산집행 여부 | ․계획대로 집행 ( ) ․계획대로 미집행( ) |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 ․적정 ( ) 부적정 ( ) | ․점검결과 종합의견 (패널티 및 인센티브 적용여부, 문제점 및 조치계획 포함) | ․ | □ 사업 효과 ○ □ 평가자 의견 ○ ※ 붙 임 : 집행(정산)내역서 1부 위와 같이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02 년 00월 00일 작성자 : 소속 주무관 성명 (인) 점검자 : 소속 ○○팀장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과장 성명 (인) 【붙임】 《사업비 집행 및 정산현황》 〈총 괄〉 (단위:원) 구 분 | 계 | 보 조 금 | 자부담 | 비고 (이자발생) | 국 비 | 도 비 | 군 비 | 예산액 | | | | | | | 집행액 | | | | | | 잔 액 | | | | | | ※ 이자발생분은 세외수입 징수조치 〈항목별〉 (단위:원) 항 목 | 계 | 보 조 금 | 자부담 | 국 비 | 도비 | 군비 | 계 | | | | | | 프로그램 제작 | | | | | | 프로그램 운영 | | | | | | 홍 보 비 | | | | | | 마케팅비 | | | | | | 소득세 및 주민세 | | | | | | 〈일자별〉 지출결의서(회계장부) | 통장인출 일자 | 지출방법 (카드,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등) | 재원종류 (보조금/ 자부담) | 비고 | 발의일자 | 지출일자 | 적요 | 지출금액(원)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24> 2025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평가 검토조서 보조사업명 | OOOO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 OOO | 담 당 부 서 | oooo과 oooo팀 | 담 당 자 | ooo(전화번호)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업내용 : ○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예산액(총사업비) | 집 행 액 | 집 행 잔 액 | 계 | 보조금 | 자부담 | 계 | 보조금 | 자부담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 | | | | | ※ 2021회계연도 평가결과 : 등급( 점) / 2022회계연도 평가결과 : 등급( 점) □ 추진성과(실적) ○ ○ □ 필 요 성 ○ ○ □ 담당부서 의견 ○ ○ <붙임> 2025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 연 번 | 엑셀 연번 | 보조사업명 | | 평가등급 | * 평가점수에 따라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기재 | 평가점수 | 합계 | 사업계획 분야 | 사업관리 분야 | 성과분야 | 감점 | 00점 | 00점 | 00점 | 00점 | -00점 | | 분야 | 평가지표 | 배점 | 부서 평가 | 합 계 | 100점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사업 계획 | 1-1. 보조사업이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는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음(5점) ‣근거 없음(0점) | 5점 | | 1-2.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해당없음(5점) ‣유사(3점) ‣중복(0점) | 5점 | | 1-3.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사업목적·사업계획·사업비 산출내역이 구체적이고 명확(5점) ‣포괄적이거나 불명확(3점) ‣포괄적이고 불명확(0점) | 5점 | | 1-4. 보조사업의 보조금 규모 및 수혜범위가 적정한가? ‣보조금 규모와 수혜범위 모두 적정함(5점) ‣보조금 규모는 적정하나 수혜범위 보완 필요(3점) ‣수혜범위는 적정하나 보조금 규모 보완 필요(3점) ‣보조금 규모 및 수혜범위 모두 보완 필요(0점) | 5점 | | 사업 관리 | 2-1. 사업추진 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우수(5점) ‣보통(3점) ‣미흡(1점) | 5점 | | 2-2.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집행율 90% 이상(10점) ‣집행율 70% 이상(6점) ‣집행율 50% 이상(4점) ‣집행율 50% 미만(2점) | 10점 | | 2-3. 당초 계획한 자부담 비율대로 집행되었는가? ‣여(5점) ‣부(0점) ‣해당없음(3점) | 5점 | | 2-4. 보조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였는가? ‣계획변경 없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10점) ‣계획 변경 사전 승인 후 집행(5점) ‣계획변경 사전 승인 없이 집행(△5점) | 10점 | | 2-5. 적절한 부정수급 대책과 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수행상황 점검 등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 ‣수행점검 실시(10점) ‣수행점검 미실시(5점) | 10점 | | 사업 성과 | 3-1. 실적(정산)보고를 기한 내 이행하였는가? ※ 사업종료·회계연도 마감후 2개월 이내 ‣기한내 정산보고서 제출(15점) ‣10일 미만 지연(7점) ‣10일 이상 지연(0점) | 15점 | | 3-2. 보조사업이 계획된 성과목표를 충실히 달성하였는가? ※ 성과목표 달성여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매우우수(15점) ‣우수(10점) ‣보통(5점) ‣미흡(3점) ‣매우미흡(0점) | 15점 | | 3-3.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매우필요(10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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