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8. 27.(목) ~ 2026. 9. 4.(금)
2. 기초금액 : 금414,455,800원(금사억일천사백사십오만오천팔백원)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지명경쟁(조합추천),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시방서 2] 외벽 도장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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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봉덕로 간판개선사업」
- 시 방 서(외벽 도장공사) -
2026.07
1. 공사명 : 「2026년 봉덕로 간판개선사업」 외벽 도장공사
2. 공사범위 :「2026년 봉덕로 간판개선사업」 설계도서에 외벽도장이 포함된 건물
가. 본 건물 일체 외벽 페인트
나. 기타 보완
3. 일반사항
가. 준수사항
1) 모든 공사는 예천군청에서 지정한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2) 본 시방서에 특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 재료
가. 재료의 선정
1) 모든 재료는 국내 4대 메이커(삼화,대한,고려,건설)KS제품 중 택일 한다.
2) 지정색 외벽 페인트
나. 자재의 검수 및 보관
모든 도료는 개봉되지 않는 상태에서 감독관의 검사 후 당소에서 지정한 장 소에 입고 되어야 하고 사용된 후의 빈 통은 감독감의 확인 후 깨끗이 치워 야 한다. (단, 화기엄금 표시판을 필히 하여야 한다.)
다. 자재의 출고
모든 자재의 출고시에는 반드시 현장 대리인과 감독감의 입회 하에 출고를 해야하고 현장대리인은 사용된 빈 통을 감독감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고 이 를 작업일지에 매일 기록 유지한다. (자재유실 및 도난은 시공업체가 책임 진다.)
라. 국내 KS품 이외의 제춤 혹은 감독감이 불출하지 않은 규격품 이외의 제품 이 사용될 경우에는 1차 경고 이행이 안될시 공사계약을 당소 임의로 취소 할 수 있으며 타업자로 하여금 시공하고, 공사계약금은 당소에 귀속한다.
마. 도료의 희석
수성 페인트는 10% 이내 희석 사용하며 조합페인트 및 광명단 기타 유성 페인트는 필요에 따라 30%까지 희석할 수 있다.
바. 자재의 시험
당소 및 감독감이 자재의 품질시험을 요구할 시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5. 시공방법
가. 외부 페인트 : 바탕처리 ⇒ 크렉보수작업 ⇒ 코킹작업 ⇒ 수성칠작업 ⇒
청소작업
1) 바탕처리 : 시공해야 할 부분의 유해한 부착물, 낡은도막, 먼지 등 불순물 을 철해라 및 철솔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고 일어날 수 있는 구 도막은 완 전히 박리한다.
2) 크랙보수작업
① 벽면의 실금간 부분은 철저히 퍼티하고
② 3mm 이상 큰 금이 가서 누수방지가 불가능한 부분은 부틸 방수 테이 프로 처리한다.
③ 방수 테이프 처리 후 아크릴 수용성퍼티로 벽면과 동일하게 표면처리 후 도장한다.
3) 수성칠작업
① 수성페인트용 붓, 로울러로 도장하여 완전히 은폐시킨 다음 색상 경계 부분은 정확히 선을 그어 직선이 되도록 도장한다.
② 감독관의 검사에 의해 은폐상태 불량 시는 은폐될 때까지 재시공한다.
4) 청소 작업 : 작업 중 유리 또는 방충망, 알루미늄샤시, 벽, 바닥주위 등에 페인트가 묻었을 경우 신나, 기름걸레, 물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 청소 하며 다른 시설물 및 수목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색상의 결정
가. 모든 건물의 색상은 지정색상으로 한다.
나. 조색을 요하는 제품전체는 반드시 제조공장에서 제조하여 사용 하여야 한 다.
다. 조색을 요하는 제품전체는 반드시 제조공장에서 제조하여 사용 하여야 한 다.
라. 시공자는 색상 선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협조하여햐 하며, 제 비용은 시공 자가 부담한다.
7. 안전사항
가. 작업 중 고성방가, 음주, 폭행 등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는 일체 금하 며 위반하는 작업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시공업체는 반드시 공사 시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한 일체의 사고(산재 및 재산성)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 임을 진다.
다. 시공업체는 시공 중 당 상가의 재산 및 입주자의 재산 손해에 대하여 원상 복구는 물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그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8. 도장조건 :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다.
가. 기온이 5°C 이하일 때.
나. 습도가 80% 이상일 때.
다. 도장이 건조하는 시간 전 강우 우려가 인정될 때.
라. 기타 감독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9. 각 공정별 도장검사 기준
가. 도장 후 건조상태에서 육안으로 제 색체가 나는지 여부.
나. 건조 후 손바닥 또는 걸레 등에 묻어나지 않아야 한다.
다. 비가 와도 씻기지 않아야 한다.
라. 햇볕에 견디어야 하며 변색이 없어야 한다.
마. 기포현상이 없어야 한다.
바. 균일한 색도를 나타내어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표면처리(불량도막제거)는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 후 후속 작업을 시행한다.
나. 공사에 소요되는 기구 및 장비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시공업체는 매일 출근 인원과 총감독자의 출근 현황을 일지로 작성 감독자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일자는 공사완료 후 당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업체는 현장대리인을 선정하며 당소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항시 현장에 상주시켜 당소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시공 하도록 한다.
마. 시공업체는 공사일정표를 작성 당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단, 특별히 내부 공사시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당소에서 간판개선사업 주민 협의체에 사전에 홍보해야 한다.
사. 우천시 또는 습한 날(습도80%이상)과 기온이 5°C이하일 경우에는 도장공 사를 할 수 없다. 단, 바탕처리 및 청소작업은 가능하다.(우천시에는 공사기 일에 포함하지 않는다.)
11. 준공검사
가. 준공검사는 감독자의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감 독자에게 도장공사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확인 서명을 득하게 한 후 총 규합 하여 종합적인 완료보고서를 제출 후 완료한다.
나.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즉시 보완 공사한 후 재검사를 받는다.
다. 준공 후 1년 이내 하자발생 시 무상으로 보수를 하여야 한다. 끝.
[시방서 1] 간판 제작 및 설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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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봉덕로 간판개선사업」
- 시 방 서(간판 제작ㆍ설치) -
2026.07
▣ 시방서
1) 본 시방서는 옥외 사인 제작,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이며 제작, 설치 상 지 켜야 할 기술적 사항을 규정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1. 총 칙
1) 정 의
(1) 시 방 서 : 본 시방서를 칭한다.
(2) 표준시방서 :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독원이라함은 감리자 및 감리보조원과 발주처가 임명한 현장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 :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관계법규에 의거 수급자가 지정하 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 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공사 관계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의 임명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하며 공정의 진행률에 따로 시공기사 및 SHOP DWG 인원을 조정하여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공사계약 및 설계 도서에 의거 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 하여 공사진행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 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 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 공 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 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 공 정표를 말한다.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도 등을 작성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지 급 품 : 도급자가 현물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칭한다.
(9) 별 도 공 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 범위 외의 공사를 칭한다.
(10) 임 의 공 사 : 본 시방서에 각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임의 시공시 인정하 지 않으며 수급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준 칙 사 항
모든 작업의 진행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되 시방서 또는 SPEC 도면에 의하 여 이를 시행한다.
(1) 설계도서 적용 순서
(가) 설계도
(나) SPEC
(다) 시방서
(라)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마) KS, JIS, ASTM
3) 의 의
(1) 도면과 특기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 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2)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 그 내용이 외관 기능 또는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설 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변경 이에 수반되는 증 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경미한 변경이 아닐시에 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추가 정산한다.
5) 설 계 변 경
공사도중 계약 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산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 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
수급자는 착공전에 PERT/CPM 공정표 및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7) SHOP DWG
각 공정별로 지정된 SHOP DWG은 사전에 SCHEDULE을 작성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된 SCHEDULE에 따라 SHOP DWG 및 제작 공정을 진행한다.
8) SAMPLE . 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감리 협조
수급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SAMPLE 및 시제품을 제작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이 과정에 수반되는 설계자의 디자인 감리업 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9) 품질관리
사인물 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 격이 설계 도서와 공정표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제반 시범계획을 수립 시 행하여야 한다.
(1) 시 험
가) 수급자는 사인물공사 소요자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를 배치한다.
(가) K.S 관련규격
(나)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다)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라) 기타 관련 자료
나)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 승인하에 수급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 인하여 품목에 따라 현장 또는 공인시험 기관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 성과표는 현장대리인의 확인후 감독원에게 제 출 적정여부를 확인하게 한다.
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재료의 선정 및 관리시험은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규정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특히 자재 재료가 장 기간 보관 또는 특수한 사유로 품질의 변화가 예상 될 때는 감독원 의 지시에 의하여 반드시 관리시험을 실시 한다.
라) 관리시험
공사 시행중 수급자는 현장에서 시험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관리시 험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행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제출한다.
마) 감독원은 필요에 따라 제반 품질관리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 자는 이에 대한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원고제작
1) 원고작성 및 사인물 STEEL 제작
(1) 원고 작성후 문자배열은 수시로 감독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2) 서체는 지정디자인 메뉴얼에서 지정한 전용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인물에 사용되는 STAINLESS STEEL, STEEL 은 Laser Cutting 또는 선반가공하여 정밀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4) 인쇄 및 특수 제작된 제품은 사용시 퇴색되거나 긁힘이 없이 견고하게 표면강화 처리되어야 한다.
(5) 모든 문안은 도면 작성후 감독관과 감리자의 검수를 득한후 다음공정에 임하여야한다.
(6) 사인물에 사용되는 금속재 표면이 원상태와 동일하고 미려하게 연마한 후 지정색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3. 금속공사
1) 자재
본 시방에서 규정하거나 또는 도면상에 나타난 모든 자재는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 후레임제작
(1) 본 공사의 후레임 제작시 사용되는 금속물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V-Cut에 의한 절곡과 절단 및 레이져 컷팅시 휨이나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절단면은 깨끗하고 정교하게 가공, 밀링연마 되어야 한다.
(3) 라운드 부분의 절단시는 밴드소우(Band Saw)에 의해서 정확히 가공되어 야 한다.
3) 제작
(1) 외관은 견고하고 휨,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구조상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재료 절단은 반드시 Sheating Cut을 원칙으로 절단면이 일직선으로 깨 끗이 Cut되어야 한다.
(3) Corner, Anger부위는 그 배면을 처리하여 물리적 힘으로 인하여 Crack 등이 표면에 발생이 되서는 안된다.
(4) 절단, 천공, 보강, 고정물품의 제작가공은 공장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현 장에서는 설치를 위한 Anchoring, Screwing 작업에 국한하고 가능한 공 장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4) 조립제작
(1) 조립제작시에는 모든 Join에 흠이 없고 엇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가공을 한다.
(2) 가공 조립시의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가. HEIGHT : ± 5㎜
나. WIDTH : ± 5㎜
다. DIAMETER : ± 10㎜
라. THICKNESS : ± 5㎜
(3) 용접 미 접합으로 인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깨끗이 Grinding하여 모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 가공처리 하여야 한다.
(4) FRAME은 지정오차 0.5㎜ 이내로 제작하고 양부재의 접합은 감독원이 승인한 제작도에 따라서 접합한다.
(5) 조립시 사용되는 비스, 너트 전량 스텐레스 제품이어야 한다.
(6) 외부로 노출되는 비스의 경우는 비스의 머리부분이 면과 수평이 되게 원 추형비스를 사용하여 미려하고 견고히 채워져야 한다.
(7) 조립 후 후레임 외관의 마감을 손상시키거나 긁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용 접
(1) 경금속의 용접방법은 GAS용접, 전기용접, 알곤용접등 특기 시방서에 정 한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향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 한 것을 선택한다.
(2) 브라켓이 부착될 각 관을 베이스 플레이트 위에 채워 다시 용접하고, 용 접부위는 그라인딩 마감한다.
(3) 용접을 주요 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6) 금속표면처리
(1) 선정된 재료에 반드시 표면마감을 깨끗하게 한 후 광택처리 부분을 광택 제로 연마 가공하며, 옥외 누출부위는 흠없이 깨끗하게 가공한다.
(2) 기타 금속표면 및 내부도장
스틸, 알루미늄과 같은 부식하기 쉬운 금속은 내부에 광명단 처리하여 면을 곱게 처리하고 금속표면은 지정색으로 반 무광 소부 도장하여야 한 다.
4. 도장공사
1) 칠의 선정
칠재료는 한국공업규정에 정함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 을 원칙으로 하고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자명, 제 품명 등에 대하여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칠의 확인
칠은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곧 KS표시 여부, 규격, 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 (안료 및 용액),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야하며 도장 후 150도의 고열에 열처리 하여야한다.
3) 가연성 칠의 보관 및 보관장소
가연성 칠은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반입한 칠 및 사용중인 칠은 현장 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 관하고 칠창고 및 화기 엄금표시를 한다.
- 칠창고는 특히 방화에 주의하고 창고내부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 칠 할 경우 현장 치수등의 공작도를 작성하여 미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 사용하는 칠은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 칠이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칠 보관 창고에 두어서 는 안된다.
4) 환경 및 기상
칠하는 작업중이나 칠의 건조 기간 중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이 승인할 때 까지 칠하 여서는 안된다.
-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 할 때
- 강설우, 강풍, 지나친 돌풍, 칠한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빛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5) 보 양
칠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칠할 곳의 주변, 비닐 등 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을 한다.
6) 검 사
각 공정 마다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7) 정리 및 재해방지
배합 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하여 주며, 폐기물,쓰레기 등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5. 조립제작
1) 본 공사는 조형물 조립시에는 모든 JOINT에는 흠이 없고 엇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가공을 하여야 한다.
2) 가공 조립시의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가. HEIGHT : ± 5㎜
나. WIDTH : ± 5㎜
다. DIAMETER : ± 10㎜
라. THICKNESS : ± 5㎜
3) 용접 및 접합으로 인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깨끗이 GRINDING 하여 모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면 가공 처리하여야 한다.
4) S.ST FRAME등 기타 금속재 FRAME은 제작 오차가 0.05㎜ 이내로 제작 하고 양부재의 접합은 감독원이 승인한 제작도에 따라서 SCREW 및 BOND로서 접합한다.
5) 조립시 사용되는 SCREW, BOLT, NUT, WASHER류 일체는 STAINLESS 또는 BRASS 제품이어야 한다.
6) 외부로 노출되는 BOLT의 경우 BOLT의 머리부분이 면과 수평이 되도록 원 추형을 사용하여 미려하고 견고하게 채워져야 한다.
7) 조립시 FRAME외환의 마감을 손상시키거나 긁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각 접합부는 SHOP-DRAWING에 따라 엇물림이나 흠이 없도록 하여야 하 며,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변형이 생겨서는 안된다.
6 . 시트컷팅 문자부착
1) 모든 시트는 LG 2018-2019 조명용 옥외용 4000ㆍ6700 시리즈 및 3M 시트를 사용하여 표면에 기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밀착한다.
시트문자를 부착 전 깨끗한 물수건으로 바닥을 닦은 다음 부착하여 차후에 하자를 예방한다.
7. LED 공사
1) 채널문자에 사용되는 LED 모듈은 방수형 모듈LED를 사용한다.
LED반도체침은 KS정품을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KS정품이 없을시 감독관의 검수를 받고 사용하여야한다.
8. 기타사항
1) 모든 제작은 감독원과 협의, 확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기타 본 시방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자 상호간에 긴밀히 협의하 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시 방 서(간판 설치) -
1. 설치공사
1) 현장반입
모든 제품이 정교하게 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종이로 내부 포장 을 한 후 합판으로 상자를 제작하여 시공장소까지 훼손되지 않게 운반되도 록 한다.
2) 설 치
(1) 설치작업 전 모든 부속자재(Anchor, Chemical Screw)는 Sample을 제 출하여야 하고 구조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접합부는 Shop-Drawing에 따라 흠이 없고 엇물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충격에 의하여서도 변형이 생겨서는 안된다.
(3) 본 설치공사에 사용되는 Anchor Bolt, Nut Washer, Vis류 일체는 스텐 레스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초공사 전 기존건물의 훼손 및 안전에 최대 중점을 두어야 한다.
(5) 기초 보강용 앙카 및 강판은 잘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 시키고 수평, 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시공한다.
(6) 벽체 및 바닥에 설치시는 앙카볼트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7)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 10kg/㎠의 것을 사용하며, 기초 콘크리트 시공에 앞서 앵글 앙카볼트박스를 심은 후에 흔들림없이 견고하게 고정하 여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적어도 5일 이상의 양생기간을 가져야 하며, 표 면에 공극이 없이 평활하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에 노출되어진 앙카 기초에 용융압연 처리되어진 강판을 끼워댈 부분의 치수 보다 약간 줄여 헐겁게 끼울 수 있도록 각도를 정확히 재단하여 끼운다음 볼트로 고정시킨다.
2. 기타사항
1) 모든 설치물은 설치 전에 설치위치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타 본 시방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자 상호간에 긴밀히 협의하 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공고문] 2026년 봉덕로 간판개선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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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고 제2026 - 1150호
물품 제조 입찰 공고[지명경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봉덕로 간판개선사업
나. 구입내역: 시방서 참조
※ 투찰 전 반드시 규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세부 규격 및 수량 등 과업 관련 사항은 건축과 건축행정팀 (☎054-650-69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품명 | 물품명 | 규격 | 수량 (식 ) | 추정가액 | 납품기한 (납품조건) |
부가가치세 |
기초금액 |
2026년 봉덕로 간판개선사업 | 간판 | 규격서 참조 | 1 | 376,778,000 | 계약일로부터 90일(현장설치도) |
37,677,800 |
8 =SUM(?4:?5)??%g,;;414,455,800 =SUM(?4:?5) %g, 414,455,800 414,455,800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지명경쟁(조합추천),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입니다.
나.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3. 전자입찰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 2026. 8. 27.(목) 17:00 ~ 2026. 9. 4.(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4. (금) 11:00 예천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2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지명경쟁입찰이며, 입찰대상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SMPP)를 통하여 경북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아래 5개입니다.
※ 상기 명시된 업체가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입찰서 제출 추천 업체 |
연번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비고 |
1 | 명성금속제작소 | 439-27-00302 | |
2 | 상미사 | 512-04-87885 | |
3 | 애플사인 | 673-07-02144 | |
4 | 태창산업 | 512-06-79773 | |
5 | 한점광고 | 505-12-39774 | |
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 2604] 면허를 소지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간판(세부품명번호: 55121904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간판, 세부품명번호: 5512190401)를 소지한 업체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공동계약: 해당없음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3조 및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별표2>로 심사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 항목 중 납품실적 평가기준 및 제출 방법 |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행 완료된 실적 구분 | 세부품명 | 평가요소 기준 |
동등이상 물품 | 간판(5512190401) |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 추정가격] |
유사물품 | 없 음 |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서류 제출 통보일(서면 또는 유·무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9조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추첨(동일가격입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 해드리지 않습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부가가치세 제외)를 소화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 서류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거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모든 입찰 자격은 즉시 상실됩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관련 문의: 재무과 ☎ 054-650-6884
아. 과업내용 관련 문의: 건축과 ☎ 054-650-6937
2026. 8 .27.
예천군 재무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00회사 대표 000 (인) 예천군 재무관 귀하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