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화유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9조, 제16조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유산 지정대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경상북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허용기준 및 도면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2026 - 90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도지정문화유산 지정대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통합고시) 마련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문화유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9조, 제16조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유산 지정대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경상북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예 천 군 수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도지정문화유산 지정대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통합고시) 마련에 대한 행정예고
2. 대상문화유산
종별 | 유산명 | 수량 | 소재지 | 비고 |
도문화유산자 료 | 예천 병백당 경담사 | 1동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길 333 | |
3.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 붙임파일 참조
4. 공고기간 : 2026. 8. 28. ∼ 2026. 9. 17.(21일간)
5. 공고장소 : 예천군 홈페이지(0http\://www.ycg.kr;1;0;0;http://www.ycg.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cg.kr)
예천군 문화관광과(관계자료 비치 및 열람)
6. 의견제출
본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국가유산팀(054-650-6395)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명 |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도지정문화유산 지 정대상 주변현상변경 허용기준안(통합고시) 마련에 대한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유산명 | |
의견 제출 내용 | |
문화유산 지정대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
예천 병백당 경담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_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 예천 병백당 경담사]
구분 | 현상변경허용기준 | 비고 |
평지붕 | 경사지붕 |
1구역 | ㅇ 개별검토 | |
2구역 | ㅇ 2층이하 증·개축 허용(평지붕 8m/경사지붕 12m 이하) | |
3구역 | ㅇ 개별심의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단, 전통양식의 건축물) | |
4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
5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 |
6구역 | ㅇ 예천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공통사항 |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촐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