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등록말소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2026-5991_공고문(안)_(주)용하건설, 광성종합건설㈜.hwpx [4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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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 - 599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등록말소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대표자) | 소 재 지 | 건설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용 (연월일)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 용하건설 ( 김일환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4층(관양동) | 토목건축 공사업 (10-0481) | 등록말소 (2026.10.08.)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로 영업정지 처분('25.8.18.~'26.1.17.)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 |
광성종합건설 ㈜ ( 김경미 )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3번길 48, 504호(심곡동) | 건축공사업 (01-3532) | 등록말소 (2026.10.08.)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실효)로 영 업정지 처분('25.4.25.~'25.9.24.)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