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 「소하천정비법」위반에 따른 원상복구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7. ∼ 2026. 9. 10.[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제14조 및 제17조
5. 공시송달 내역 : 공고문 참조
공고문(내보천) 0826~~~비비킹 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345호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 소하천(내보천)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게 「소하천정비법」제17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2차)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2pixel, 세로 116pixel2026년 8월 27일
천 안 시 장
1. 공 고 명 : 「소하천정비법」위반에 따른 원상복구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7. ∼ 2026. 9. 10.[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제14조 및 제17조
5. 공시송달 내역
위 치 | 하천명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보산원리 320-7번지 | 내보천 | 소하천구역 내 불법시설 (옹벽설치, 놀이시설 등) | 원상회복명령 2차 |
6. 송달내용
「하천법」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 2026.9.10.(목)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이행 시 우리청에서 철거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봄
8. 문 의 처 : 천안시 하천과 하천관리팀(☎041-521-3751)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 동남구 광덕면 보산원리 320-7번지 |
내 용 |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옹별설치, 놀이시설 등 불법점용)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08232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50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83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2pixel, 세로 454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