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26년 하반기 서북구 배수문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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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고 제2026-2326호 |
수의계약 안내공고 |
1 | |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서북구 배수문 정기안전점검용역 |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기초금액 | 금75,08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 |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견 적 서 제출기간 | 2026. 8. 28.(금) 14:00 ~ 2026. 9. 2.(수) 14:00 |
개찰일시 | 2026. 9. 2.(수) 15:00 |
장 소 | 천안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 입 찰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4:00 견적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 | 견적서 제출 방식 |
가. 본 계약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 | 견적서 제출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천안시에 둔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항만분야, 수리분야, 종합분야)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해당 분야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5 | | 공동도급 사항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 |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7 | |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 | 청렴계약제 시행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 | 안전 및 보건 확보 |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 | 유의사항 |
가. 본 계약은 붙임의 「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이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등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 | 기타 문의사항 |
용역 관련 문의 | 천안시 하천과 이우식 주무관 | ☎ 041-521-3697 |
계약 관련 문의 | 천안시 회계과 이형근 주무관 | ☎ 041-521-5293 |
나라장터 관련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
공고 및 개찰 결과 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0 http\://www.g2b.go.kr;1;0;0; http://www.g2b.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g2b.go.kr ) |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
2026. 8. 27.
천안시 분임재무관
붙 임 |
계약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 ○○회사 대표 ○○○ (인)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서북구 배수문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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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2026년 하반기 서북구 배수문 정기안전점검용역
과 업 지 시 서
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2026. 0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6pixel, 세로 128pixel | 천 안 시 |
Ⅰ.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서북구 배수문 정기안전점검용역
2. 대상시설물 : 배수문 29개소
시설물명 | 주소 | 종별 | 시설물 종류 | 배수암거규격 | 설치년도 | 비 고 |
H(m) | B(m) | 련 | 연장(m) |
가산1배수문 | 입장면 가산리 395-2 | 2종 | 수문 | 1.5 | 1.5 | 1 | 13.4 | 1999 | |
도로지구1배수통문 | 입장면 하장리 18-8 | 2종 | 수문 | 1 | 1 | 1 | 1.3 | 2019 | |
도하1배수문 | 성환읍 도하리 591-16 | 2종 | 수문 | 3.3 | 2.7 | 2 | 27.8 | 1998 | |
도하2배수문 | 성환읍 양령리 109-4 | 2종 | 수문 | 2.1 | 1.8 | 2 | 11.9 | 1998 | |
매주2배수문 | 성환읍 매주리 470-2 | 2종 | 수문 | 2 | 1 | 1 | 32 | 1988 | |
모시지구제1배수통문 | 업성동 604 | 2종 | 수문 | 2 | 2 | 1 | 14.8 | 2021 | |
북부BIT 일반산업단지수문 | 성환읍 복모리 491-1 | 2종 | 수문 | 3 | 2.7 | 1 | 11.5 | 2024 | |
성환2배수문 | 성환읍 성환리 782 | 2종 | 수문 | 2 | 2 | 2 | 14.5 | 1995 | |
성환5배수문 | 성환읍 성환리 498-16 | 2종 | 수문 | 1.5 | 1.6 | 1 | 14.5 | 1993 | |
성환6배수문 | 성환읍 성환리 498-28 | 2종 | 수문 | 2.2 | 1.5 | 1 | 17.5 | 1991 | |
성환9지구제1배수통문 | 직산읍 부송리 16-1 | 2종 | 수문 | 1.5 | 1.5 | 1 | 16.4 | 2021 | |
수헐1배수문 | 성환읍 매주리 470-2 | 2종 | 수문 | 3.3 | 1.8 | 1 | 20 | 1988 | |
신당지구제1배수통문 | 신당동 600-1 | 2종 | 수문 | 2.5 | 2 | 1 | 13.7 | 2021 | |
신두좌안지구 제1배수통문 | 입장면 신두리 440-20 | 2종 | 수문 | 2.5 | 1 | 1 | 11.7 | 2019 | |
어룡1배수문 | 성환읍 어룡리 372-1 | 2종 | 수문 | 2 | 1.5 | 1 | 15.5 | 1996 | |
업성1배수문 | 업성동 619 | 2종 | 수문 | 2 | 0.9 | 1 | 17.4 | 1997 | |
연곡1배수문 | 입장면 연곡리 470-1 | 2종 | 수문 | 1.5 | 1.5 | 1 | 21.4 | 2005 | |
연곡2배수문 | 입장면 연곡리 470-1 | 2종 | 수문 | 1 | 0.9 | 1 | 8.7 | 1980 | |
연곡3배수문 | 입장면 연곡리 329 | 2종 | 수문 | 2.6 | 2 | 1 | 7.5 | 2004 | |
연곡4배수문 | 입장면 산정리 378-1 | 2종 | 수문 | 1.5 | 1.4 | 1 | 12.1 | 1999 | |
우신1배수문 | 성환읍 우신리 113-5 | 2종 | 수문 | 2 | 1.6 | 1 | 12.9 | 1996 | |
우신2배수문 | 성환읍 우신리 20-12 | 2종 | 수문 | 3 | 2 | 2 | 9.2 | 1996 | |
유리1지구1배수통문 | 입장면 하장리 110-1 | 2종 | 수문 | 1 | 1 | 1 | 2.7 | 2019 | |
유리3지구1배수통문 | 입장면 신두리 300-1 | 2종 | 수문 | 2 | 1.5 | 1 | 12.8 | 2019 | |
유리3지구2배수통문 | 입장면 신두리 440-20 | | | 2.5 | 2 | 1 | 12.8 | 2019 | |
유리3지구3배수통문 | 입장면 유리 147-3 | | | 2 | 1.5 | 1 | 14 | 2019 | |
유리3지구4배수통문 | 입장면 유리 454-3 | | | 2 | 1.5 | 1 | 14.5 | 2019 | |
직산1제1배수통문 | 직산읍 부송리 16-1 | | | 2 | 1.5 | 1 | 17 | 2021 | |
직산1제2배수통문 | 직산읍 부송리 16-1 | | | 1.5 | 1.5 | 1 | 19.2 | 2021 | |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4. 과업의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외관조사, 비파괴 시험 조사 및 분석
3) 상태평가(외관조사 결과분석, 현장 재료시험 결과분석, 대상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기술자 소견 및 안전등급 지정)
4)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제시
5)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6) 보고서 작성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 수급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본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2)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결과 및 교육일지를 작성 우리시(이하 "갑"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일정계획
-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 본 과업 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 경력, 전공분야 등을 기재
-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안전조치계획(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및 교육일지 포함) [서식1]
※ 우리시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붙임1] 참고 및 보완·개선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것
- 보안대책 및 각서
3)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 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4) 과업내용서 해석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다.
5)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의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을”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본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에 첨부 자료로 된 경우도 “을”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6) "을"은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갑"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갑"의 사전승인이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8) "을"은 과업 완료예정일 7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갑" 및 해당 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 교통처리(차선운영, 작업장점용, 우회도로 등) 계획
-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 과업수행자의 안전과 시설물을 이용하는 일반인, 차량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10)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이 진다.
11) 과업 수행 중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발생시 또는 재하 시험 시 붕괴발생등 긴급사항 발생시 "갑"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치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과업변경 및 조정
과업 수행 중 “갑”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갑”은 “을”과 사전 협의 결정하고, “을”은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 책임한계
“을”이 제출한 과업성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시비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 공사 등 진행상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해당부분의 과업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갑”이 결정하는 책임부분에 대하여 “을”이 책임을 진다.
4. 보안사항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갑"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Ⅳ. 과업의 세부내용
본 과업의 수행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자료수집과 분석․평가
1)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자료를 수집∙분석
2) 시설물의 이력사항과 변형상태 조사분석․평가
3) 기존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 미흡부분에 대하여는 정밀현장조사를 시행
4) 기타 안전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 수집․분석
5)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시설물 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
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상태에 대하여 면밀히 현장조사
2) 보수, 보강 부위에 대한 정밀한 외관상태 조사 수행
3) 시설물 부위별 손상상태(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등)에 대한 상세 외관 조사망도를 작성한 후 손상표시 범례 및 손상의 상태등급을 국토교통부 표준안에 의거 도면화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외관조사 결과(손상내역 등)를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비파괴 시험 조사
1) 부재의 강도 및 탄산화 조사
가) 비파괴 강도평가(반발경도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추정
나) 부재별 탄산화 깊이 조사
다) 비파괴 시험은 안전점검 외관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시험위치를 선정한다.
4.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의 평가
1) 손상상태 평가는 손상부위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전체부재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교량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손상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손상상태 평가는 손상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A, B, C, D, E의 5가지로 등급을 산정하여 점검양식에 기입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제시
손상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요하는 C, D, E등급에 해당하는 사항은 부재별, 시설물별 총괄표 작성 및 개략공사비를 제시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량의 구조형식별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CHECK LIST)작성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구조 부위별 붕괴유발부재나 부위를 명시하고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향후 반기별 정기점검시 점검항목 우선순위를 제안하여야 한다.
7. 보고서 작성 일반사항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 및 진단서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의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입체단면도와 평면도를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 진단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국토교통부)
3) 각종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9. 법령 및 규칙의 준수
- 점검기관 및 점검업무 종사자는 현재 대한민국내 효력을 가진 모든 법률, 조례 및 다음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예산회계법
2) 건설업법
3) 근로기준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건설안전보건법
6) 환경보존법
7) 도로법
8) 도로운송차량법
9) 하천법
10) 산림법
11) 공해방지법
12)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13) 기타 상기법률과 관련된 령, 규칙, 규정 등
Ⅴ.성과품 제출
종 류 | 제출시기 | 내 용 | 비 고 |
보고서 | 준공시 | - 점검 종합보고서 2 부 (요약보고서, 사진첩 포함) - 성과품 USB 2 SET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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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위험성평가 교육 결과
교육일시 | 20 년 월 일 : ~ : |
교육장소 | (교육장) |
□ 교육내용(예시) |
●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업주의 방침과 추진목표 ●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준비 및 유해 · 위험요인 파악 방법 ●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방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와 기록유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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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교육실시 사진 또는 교육자료 등 |
□ 참석자 명단 |
소속/직책 | 성 명 | 서명 | 소속/직책 | 성 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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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위험성평가 결과
구 분 | 위험성 수준 판단 |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 개선 예정일 | 개선 완료일 | 담당자 | 비고 | 법령 |
평가대상 | 체크리스트 항목 | O | X | 해당없음 | | | | | | |
작업장 바닥 | 점검 중 추락, 미끄러짐, 넘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였는가? | O | | | 우천 또는 강설시 점검을 금지할 것. 작업장 바닥을 확인하여 눈, 결빙, 빗물, 낙엽, 암석 또는 장애물 등이 있는 경우 작업통로에서 정리후 점검에 임할 것. 지반침하 여부 등 지반상태를 사전점검하고, 필요시 견고한 발판 등을 사용하여 넘어짐,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할 것. 점검구간 인접부 하방 높이가 30cm 이상일 경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견고한 고정지지물에 추락방지로프 등을 체결 후 점검할 것. | | | | | |
기계기구 사용 | 제한된 작업공간으로 인한 부딪힘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통로가 확보되어 있는가? | O | | | 작업전 기계기구의 크기와 현장여건을 확인해야하며, 작업공간이 제한되어 부딪힘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근로자간 신호에 맞춰 작업할 것. | | | | | |
육안점검 | 점검 중 추락, 미끄러짐, 넘어짐,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였는가? | O | | | 1. 점검구간 인접부 하방 높이가 30cm 이상일 경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견고한 고정지지물에 추락방지로프 등을 체결 후 점검할 것. 2. 점검 중 충돌 또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하좌우를 확인후 이동할 것. 3. 점검 중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난간, 구조물의 고정상태를 확인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난간 또는 구조물 등에 기대지 말 것. 4.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의 전도 또는 일부 시설물의 충돌 방지를 위해 시설물 고정 또는 보조인력을 활용하여 고정후 점검할 것. | | | | | |
기계설비 사용 | 기계설비에 충돌, 협착 등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였는가? | O | | | 기계설비 충돌, 협착 등 방지를 위해 시운전 시 근로자간 신호에 맞춰 작업할 것. | | | | | |
전기설비 사용 | 감전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였는가? | O | | | 절연용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 2. 충전부에 신체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시계,반지,쇠단추,쇠붙이 등 불필요한 물건의 착용 및 부착을 금지할 것. 4. 불안전한 행동이 의심되거나 심리적 불안상태의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작업에서 제외하고, 미숙련자의 경우 교육을 충분히 실시할 것. 5. 사고 긴급조치를 위해 2인 1조 작업을 권장하며, 불가능할 경우 보고 체계를 구축하여 점검 일정 확인 및 점검 전,후간 근로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 6. 복장 또는 신체의 물기를 반드시 제거할 것. | | | | | |
밀폐공간 | 저수조, 암거, 맨홀 등의 밀폐공간에서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에 의한 재해예방 조치를 하였는가? | O | | |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하며, 측정전 밀폐공간 위험성 교육, 측정장비 이상유무 확인 및 조작 방법, 밀폐공간 내에서의 산속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 적정공기의 기준과 평가방법을 숙지하여햐 함. 측정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 | | | |
밀폐공간 작업 또는 점검시 인원의 관리, 출입금지 조치, 감시인 배치 및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등의 조치를 하였는가? | O | | | 근로자 입장 및 퇴장 시 인원 점검하여야함. 관계근로자가 아닌 경우 출입을 금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3. 밀폐공간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함. 4. 작업 중 작업장과 외부 감시인 간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함. 5.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 또는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 | | | | | |
우천 | 점검중 우천에 의한 미끄러짐, 설비 오동작 및 차량사고 등의 예방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 | | 우천시 점검 중지 | | | | | |
강설 또는 결빙 | 강설 또는 결빙에 의한 미끄러짐, 설비 오동작 및 차량사고 등의 예방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 | | 강설 또는 결빙시 점검 중지 | | | | | |
온열질환 | 폭염에 따른 예방수칙을 준수하였는가? | | | | 시원하고 깨끗한 물제공, 작업중 규칙적 물섭취 작업장소 인근 그늘진 장소 마련 또는 차량 내부에서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 폭염특보 발령시 10~15분 이상 규칙적 휴식 부여 온열질환 발생시 - 체온38도 이상, 쓰러짐, 두통 및 불편감 발생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 및 수분섭취 - 의식불명시 즉시 119 구조요청 - 건강상태 수시 확인 및 귀가조치 권고 | | | | | |
한랭질환 | 동절기 예방수칙을 준수하였는가? | | | | 한파특보시 점점 중지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따뜻한 옷, 물 등 제공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