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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일자리경제과2026-08-27

2026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364호
등록일2026-08-27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8. 27. 오후 12:27: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천안시는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인력 공백을 완화하고, 대체인력 근로자의 근속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6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대상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6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6. 9. 1.(화) ~ 11. 30.(월) (예산 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에서 2026. 1. 1.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되어 3개월 이상 실근무한 자 * `26.1.1.이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후 `26년에 연이어 개시되는 육아휴직의 대체인력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25년 채용 근로자도 지원 가능 4. 문의처 :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041-521-5603 )

2026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364호 | 2026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 천안시는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인력 공백을 완화하고, 대체인력 근로자의 근속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6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천안시장 1 | | 사업 개요 | ❍ 사업명 : 2026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6. 9. 1.(화) ~ 11. 30.(월)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에서 2026. 1. 1.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되어 3개월 이상 실근무한 자 * `26.1.1.이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후 `26년에 연이어 개시되는 육아휴직의 대체인력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25년 채용 근로자도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대체인력 근로자 122명 ❍ 지원금액 : 3개월 이상 근속 인센티브 100만원 지원 ※ 1인당 1회 / 사업장 변경·중복 지원 불가 ❍ 지급방법 : 개인계좌 지급 ❍ 추진절차 신청 모집 | | 서류 심사 등 | | 지원금 지급 | | 사후관리 | | | | | - 신청 모집 | - 신청자 서류 확인 - 적격여부 검토 (중복조회 등) | - 지원금 지급 【 개인별 계좌 지급】 | - 부정수급 여부 점검 | ‘26. 9월 | | 상시 | | 상시 | | ‘26. 12월 | ❍ 지원 요건 상세 | ① 사업장 요건 - 천안시 관내에 소재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장 - 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 수급 사업장 ② 근로자 요건 - 위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하여 신규 채용된 근로자 -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실제 근무한 자 ③ 주소지 기준 - 사업장의 소재지는 천안시 관내로 한정 -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한하지 않음 | | 신청 제외 대상 | | | | 근로자 | 사업장 | ① 단기·일시적 인력 수요(3개월 미만)를 충원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 ②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자 ③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는 자 ④ 외국인 근로자 - 단,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또는 대체인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⑥ 소비·향락업 등 정책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종사자 ⑦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종사자 ⑧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본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등 | ① 소비·향락업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③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④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⑥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2 | | 신청 방법 | ❍ 신청기간 : 2026. 9. 1.(화) ~ 11. 30.(월) ※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필수 제출서류 | ❶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 ----【 붙임1】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붙임2】 ❸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 붙임3】 ❹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결과 통지서 ----------------------------------- 【 붙임4】 ❺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근무확인서 ❻ 4대보험 가입자 사업장 명부 또는 고용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❼ 사업자등록증 사본(천안시 사업장 여부 확인) ❽ 대체인력근로자 통장 사본 | 신청방법 | ❶ 방문접수 :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2층) ❷ 메일접수 : [email protected] ※ 문의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 041-521-5603 | ❍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 예산 소진 시,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함(제출서류 미비 시 제외됨) - 근속기간은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근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경우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음 - 사업 신청시 중복지원, 허위 및 부정 신청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지급 취소 및 환수 조치함 - 참여기업·참여근로자 자격 심사 및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3 | | 첨부 자료 | 1. [붙임1] 신청서(서식) 1부. 2.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서식) 각 1부. 3. [붙임3]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서식) 1부. 4. [붙임4]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결과 통지서(예시) 1부. 5. [참고1]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1부. 끝. 붙 임 1 | | 신청서 |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년 월 일 : | 신청횟수 ( )회 | | 사업장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연락처 | 상호명(법인명) | 주소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 담당자 FAX번호 | 담당자 이메일주소 | | 대체인력근로자 (고용·사용)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이메일 주소 | 지급계좌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순 기재) | | 「충청남도 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충청남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종합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첨부서류 | 1.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근무확인서 1부. 3.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1부. 4. 4대보험 가입자 사업장 명부 또는 고용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충청남도 사업장 현황 확인) 1부. 6. (대체근로자용) 통장사본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고용보험 가입 여부)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 임 2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근로자)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요청합니다. ㅇ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장려)금 대상 선정·심사 등 ㅇ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수집·이용대상 정보(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 |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고용보험 가입정보 | 동의일로부터 3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요청합니다. ㅇ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고용노동부(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 포함), 충청남도, 시군 ㅇ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지원대상자 선정(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확인) ㅇ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주민등록번호 ㅇ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신청자에 대한 요건확인 및 지급처리완료시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 성명, 주민등록번호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신청인은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근로자)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2026 년 월 일 천안시장 귀하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사업주)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귀사)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요청합니다. ㅇ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장려)금 대상 선정·심사 등 ㅇ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수집·이용대상 정보(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 |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고용보험 기업정보(근로자, 피보험자수), 고용보험 장려금 지원정보, 지원대상 근로자(대체인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 동의일로부터 3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요청합니다. ㅇ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고용노동부(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 포함), 충청남도, 시군 ㅇ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지원대상자 선정(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확인) ㅇ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지원대상 근로자(대체인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ㅇ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신청자에 대한 요건확인 및 지급처리완료시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대체인력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신청인은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대표자)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2026 년 월 일 천안시장 귀하 붙 임 3 | |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➀ 아래 확약인은「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지급받지 않겠습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것으로 확약합니다. ➂ 부정수급 사례 적발 시 최대 5년간 사업참여가 불가함을 확약합니다. 위반행위 | 제재부가금 부과율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여 지원 받은 행위 | 500% | 2) 그 밖에 공공재정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100% | 2026 년 월 일 확약인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붙 임 4 |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결과 통지서 |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5호 서식]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결과 통지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지원금) | 장려금 신청서 접수번호 | | | 사업주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명(법인명) | |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 주소 | 담당자 전화번호 | 담당자 FAX번호 | 담당자 이메일주소 |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내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출산육아기 제도 허용 기간 | 지원금 신청기간 | 심사 결과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 | | □ 지급 □ 일부지급 □ 부지급 | | | | | | □ 지급 □ 일부지급 □ 부지급 | | 출산전후휴가 등 사용 근로자 명부 | 대체인력 명부 |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출산육아기 제도 사용 유형 | 출산육아기 제도 사용기간 |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지원금 신청기간 | 지원금 신청액 | 심사결과 | | | | | | | | | □ 지급 □ 일부지급 □ 부지급 | | | | | | | | | □ 지급 □ 일부지급 □ 부지급 | | 승인내용 | 지원유형 | 지급결정인원 | 지급 결정액 | 육아휴직 지원금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 | | 대체인력 지원금 | | | | 부지급 또는 일부지급 사유 | | | 지급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 | 직인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전화 | | | 안내사항 | 1.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참 고 1 |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할 때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을 위하여 취한 조치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 산업분류 | 분류기호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1. 제조업[다만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 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C | 500명 이하 | 2. 광업 | B | 300명 이하 | 3. 건설업 | F | 4. 운수 및 창고업 | H | 5. 정보통신업 | J |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N |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9. 도매 및 소매업 | G | 200명 이하 | 1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11. 금융 및 보험업 | K |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13. 그 밖의 업종 | | 100명 이하 |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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