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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용인시
용인시산림과2026-08-27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 공고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산림과
공고번호용인시 공고 제2026-2482호
등록일2026-08-27
게시기간2026-08-27 ~ 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8. 27. 오전 11:24: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제2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 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 – 2482호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 공고 「산림재난방지법」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제2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 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7. 용인시장 1. 공 고 명 :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 공고 2. 지정 예정지 소재 및 면적 : 첨부문서 참조 3. 지정 예정지 도면 : 게재생략(용인시청 산림과에 비치) 4. 지정사유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5. 공고기간 : 2026. 8. 27. ~ 9. 30.(34일간) 6. 이의신청 : 공고기간 내(2026. 9. 30.까지) 가. 접 수 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13층 산림과(삼가동) 나. 서류양식 : 첨부문서 참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내 첨부된 『이의신청서』 등을 용인시청(산림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첨부문서 참조 8. 경과조치 : 위 공고기간내 이의신청 또는 의견이 없을 경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별도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심의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9. 지정예정일 : 2026년 10월 예정 ※ 이의신청 결정통지, 심의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산림과 산림정책팀(☎031-6193-23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필지별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별표 )2026년 용인특례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예정지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용인특례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연번 토지소재지 3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취약지역 유형 사업종류 소 유 자 12 0 시군구 읍면동 리 11 성 명 계 1431489 22524 제2026-01호 경기도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44 4306 2135 산사태 산지사방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842, ***동 ***호 최*영 소계 4306 2135 제2026-02호 경기도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45 39967 392 토석류 계류보전 서울 성북구 성북동 ***-** 황*섭 소계 39967 392 제2026-03호 경기도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46 153521 599 토석류 계류보전, 사방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498, ***동 ***호 이*진 182 이*수 183 추*석 184 서*홍 185 장*주 186 최*순 187 김*기 189 김*연 190 나*선 191 이*돈 192 조*신 193 김*애 188 남*현 188 남*운 188 남*현 209 오*옥 208 이*순 194 이*혜 194 강*자 195 안*옥 196 박*자 197 조*순 198 김*현 199 이*이 200 손*교 201 조*길 202 백*현 203 홍*미 204 이*석 205 한*순 206 김*자 207 전*경 219 강*희 218 장*희 217 이*근 213 전*주 214 전*희 215 김*석 210 표*선 216 김*식 211 이*호 212 최*석 220 윤*숙 221 정*민 222 박*석 223 신*정 224 박*순 225 조*례 226 김*덕 261 김*진 227 오*웅 260 여*경 228 오*옥 229 홍*빈 230 박*용 231 정*익 232 권*천 233 송*연 234 김*순 235 권*희 236 이*원 237 하*현 238 박*순 239 임*임 241 지*이 242 김*자 240 박*연 243 정*배 260 여*경 245 하*현 244 문*호 259 이*숙 247 송*임 246 이*애 248 정*환 249 서*희 256 이*영 250 곽*근 251 김*석 252 김*정 257 장*영 258 김*희 253 남*선 254 이*훈 255 심*순 255 유*준 소계 153521 599 제2026-04호 경기도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47 85202 1539 토석류 계류보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4 신동아 *동 ***호 유*숙 262 이*연 263 이*자 266 이*자 265 이*숙 267 이*형 268 김*기 280 신*옥 281 심*순 282 이*자 269 김*정 270 박*자 271 임*성 273 박*미 272 정*자 274 이*형 275 이*은 283 이*화 276 한*순 277 한*름 278 김*순 284 김*정 285 최*선 279 김*호 286 이*식 287 손*광 288 강*곤 289 정*우 290 김*현 291 안*석 296 이*희 296 이*민 292 이*향 293 이*자 297 김*희 298 고*경 294 강*순 299 강*남 295 이*옥 300 백*명 301 윤*선 302 조*익 303 김*아 309 김*숙 310 최*복 311 최*희 304 김*옥 305 송*훈 306 이*경 307 김*정 308 손*배 소계 85202 1539 제2026-05호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산17-1임 18724 777 토석류 계류보전 수원시 매교동 **-* 김*환 351 김*환 352 김*완 353 김*현 소계 18724 777 제2026-06호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 산7-5임 15497 916 산사태 산지사방 오산시 원동 ***-* 이*호 354 이*열 414 이*호 356 이*미 357 이*주 356 이*희 소계 15497 916 제2026-07호 경기도 용인특례시 기흥구 마북동 95 24097 1089 산사태 산지사방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산**-* 학교법인 ***학원 365 재단법인 **학원 소계 24097 1089 제2026-08호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 마평동 55 14140 1768 산사태 산지사방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58 현대 **-*** 권*흥 소계 14140 1768 제2026-09호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리 산5-2임 483172 917 토석류 계류보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 영일정씨******원 소계 483172 917 제2026-10호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 산51임 73345 247 토석류 계류보전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8, ***동 ****호 윤*옥 소계 73345 247 제2026-11호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산85임 21719 629 산사태 산지사방 주소없음 의령남씨****종중 소계 21719 629 제2026-12호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암면 가좌리 산24임 52463 2774 토석류 계류보전, 사방댐 미합중국 뉴욕주 스테이튼 아일런드 마아살 아베뉴 *** 허* 375 허* 376 허* 377 허* 소계 52463 2774 제2026-13호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산44임 6744 1258 토석류 계류보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길 11, ***호 김*정 소계 6744 1258 제2026-14호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1140구 698 207 토석류 계류보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부 소계 698 207 제2026-15호 경기도 용인특례시 수지구 신봉동 71 16364 233 토석류 계류보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풍덕천로197번길 **-** 김*수 42 용인특례시 수지구 신봉동 72 1012 215 97 소계 17376 448 제2026-16호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 산31임 15868 1333 산사태 산지사방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 신영*******회사 소계 15868 1333 제2026-17호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산109-1임 257667 1699 토석류 계류보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2720, ***동 ****호 이*배 소계 257667 1699 제2026-18호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산161-1임 99944 1355 토석류 계류보전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91, *층 ***호 청풍김씨*****종중 소계 99944 1355 제2026-19호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산81-108임 826 362 토석류 계류보전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80 가야5차 ***동 ****호 이*임 388 윤*영 소계 826 362 제2026-20호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 유방동 83 977 616 산사태 산지사방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55 주공뉴타운 ***-**** 이*경 389 홍*순 소계 977 616 제2026-21호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산126임 33223 1126 산사태 산지사방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4 목동신시가지 ***동 ***호 이*영 391 이*영 404 이*우 392 이*승 393 이*수 405 이*수 394 이*혁 소계 33223 1126 제2026-22호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화산리 350-2임 12013 338 토석류 계류보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 *** 박*희 410 주식회사 ****건설 412 김*정 413 이*철 소계 12013 338

[별지 제4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 이유 지정 예정지 소재지 면적 ㎡ 이의신청 면적 ㎡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 조사 확인  심 의  결정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hwpx

한글 첨부 본문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재난방지법」발췌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관련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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