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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수도시설과2026-08-26

2026년 용인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 확정 알림 공고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수도시설과
공고번호용인시 공고 제2026-2474호
등록일2026-08-26
게시기간2026-08-26 ~ 2026-09-07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8. 27. 오전 10:21: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용인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 확정 알림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474호 등록일 2026-08-26 수도시설과 담당자/연락처 황승재 / 031-6193-9202 20260825_지정확정 알림 공고문.hwpx 「용인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2026년 상수도대행업자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 확정 업체 : 공고문 참조 2. 지정기간 : 2026. 9. 1. ~ 2028. 8. 31.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0825_지정확정 알림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 2026 -2474호 용인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 확정 알림 공고 「용인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용인시 관내 상수도 급수설비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6년 상수도대행업자 지정 확정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용 인 시 장 □ 지정 확정 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단우건설(주) 이 진 구 222-81-20925 ㈜대송건설 김 광 모 134-81-42317 명진종합개발(주) 최 원 호 135-81-36292 서윤건설(주) 박 은 실 656-81-00480 에스디건설(주) 이 정 성 135-81-09010 오주이엔씨(주) 신 경 열 142-81-17935 원진건설(주) 양 형 모 135-81-08952 축진건설(주) 박 종 현 135-81-48162 태영건설(주) 정 임 정 135-81-25780 흥인건설(주) 김 주 성 135-81-14584 ※ 가나다 순 표시 □ 지정기간 : 2026. 9. 1. ~ 2028. 8. 31.(2년) 【붙임2】 상수도대행업자 의무사항 1. 상수도대행업자의 업무 상수도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계량기의 유효기간 경과 및 동파, 자연고장 등 보수 2. 긴급 누수 복구 3.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 4. 보호통 보수 5. 제1호 및 제2호의 긴급 상황대비를 위한 비상근무 6. 그 밖에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상수도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중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이 있을 때 3.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에 업체의 변경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련 규칙에서 지정한 변경신청서와 대행업자 지정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시 공 요 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정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4. 공사 현장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 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때에는 급수 사용자를 참여하게 하여 대행업자가 준공검사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보 수 책 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 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5. 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대행업자는 공사 설계도서 또는 공사 시공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시장이 해당 공사의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사용자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이 규칙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7. 보고 및 검사 대행업자는 수도업무에 관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고 및 수검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기 타 공사용 장비는 고장으로 인해 공사 지연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항상 정비하여야 하며, 위 사항 외 대행업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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