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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용인시
용인시도시건축2과2026-08-27

공시송달 공고(건축허가 취소처분)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건축2과
공고번호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994호
등록일2026-08-27
게시기간2026-08-27 ~ 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8. 27. 오전 10:21: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시송달 공고(건축허가 취소처분)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994호 등록일 2026-08-27 도시건축2과 담당자/연락처 조웅희 / 031-6193-5453 공시송달 공고문(건축허가 취소처분).hwpx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공사에 착수(터파기 등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실제 공사)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및 미사용승인 건축 허가 건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7항 규정에 따른 허가 취소 통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27. 용 인 시 처 인 구 청 장

공시송달 공고문(건축허가 취소처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9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공사에 착수(터파기 등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실제 공사)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및 미사용승인 건축 허가 건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7항 규정에 따른 허가 취소 통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27. 용 인 시 처 인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장기 미착공·미사용승인 건축허가 취소 알림 2. 처분근거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7항 3. 처분원인 : 건축공사 장기 미착공 및 미준공 4. 처분대상자 및 대상 현황 가. 처분대상자 : 자연◌◌◌◌(주) 외 1인 나. 처분대상 현황 : ‘붙임’ 내역 참조 5. 공고기간 : 2025. 8. 27. ~ 9. 14. 6. 공고장소 : 용인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기타사항 가. 아울러, 건축허가 취소지는 당초 지목대로 이용·관리하시기 바라며, 건축허가 당시 「건축법」제45조 규정에 의거 도로 지정․공고한 경우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폐지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산지전용이 의제처리되어 이행보증금,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환급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처인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피청구인(처인구청 또는 용인시청 법무담당관) 또는 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우리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처인구 도시건축2과(☎031-6193-54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허가 취소 현황 1부. 끝. 건축허가 취소 현황 연번 구분 허가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허가일 주용도 1 미착공 2020-건축허가2과-신축허가-18 자연〇〇〇〇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제일리 7-3 2020-02-04 제1종근린생활시설 2 미준공 2021-건축허가2과-신축허가-27 제이〇〇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285-112 2022-04-13 단독주택(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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