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건축허가 취소처분)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994호
등록일
2026-08-27
도시건축2과
담당자/연락처
조웅희 / 031-6193-5453
공시송달 공고문(건축허가 취소처분).hwpx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공사에 착수(터파기 등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실제 공사)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및 미사용승인 건축 허가 건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7항 규정에 따른 허가 취소 통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27.
용 인 시 처 인 구 청 장
공시송달 공고문(건축허가 취소처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9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공사에 착수(터파기 등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실제 공사)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및 미사용승인 건축 허가 건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7항 규정에 따른 허가 취소 통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27.
용 인 시 처 인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장기 미착공·미사용승인 건축허가 취소 알림
2. 처분근거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7항
3. 처분원인 : 건축공사 장기 미착공 및 미준공
4. 처분대상자 및 대상 현황
가. 처분대상자 : 자연◌◌◌◌(주) 외 1인
나. 처분대상 현황 : ‘붙임’ 내역 참조
5. 공고기간 : 2025. 8. 27. ~ 9. 14.
6. 공고장소 : 용인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기타사항
가. 아울러, 건축허가 취소지는 당초 지목대로 이용·관리하시기 바라며, 건축허가 당시 「건축법」제45조 규정에 의거 도로 지정․공고한 경우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폐지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산지전용이 의제처리되어 이행보증금,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환급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처인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피청구인(처인구청 또는 용인시청 법무담당관) 또는 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우리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처인구 도시건축2과(☎031-6193-54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허가 취소 현황 1부. 끝.
건축허가 취소 현황
연번
구분
허가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허가일
주용도
1
미착공
2020-건축허가2과-신축허가-18
자연〇〇〇〇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제일리 7-3
2020-02-04
제1종근린생활시설
2
미준공
2021-건축허가2과-신축허가-27
제이〇〇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285-112
2022-04-13
단독주택(다가구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