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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건설교통국 도로정책과2026-09-14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안 등 2건 입법 및 행정예고(수정)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설교통국 도로정책과
공고번호2026-286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12:39: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전라남도 건설공사 검사 업무규정 폐지 규정(안) 「전라남도 건설공사 검사 업무규정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임]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 폐지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체계 개편에 맞추어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통합을 위해 기존 규정을 폐지한 후 도로 노선 통합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 추진 2. 주요내용 이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 해당없음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 제 호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2014-05-12 조례 제 3812호 (일부개정) 2014-08-01 조례 제 3821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5-07-13 조례 제 3938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 3992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7-07-06 조례 제 4292호 (일부개정) 2021-05-20 조례 제 5303호 (조직개편에 따른 실·국명 등 일괄개정을 위한 전라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04-27 조례 제 573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도로 노선의 체계적 구축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한 추진을 위한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제2조(기능)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 7. 6.> 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청인 도로와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노선 지정 관련 의견·협의를 받은 도로의 노선 조정 2.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내 일반지방도 사업 추진여부, 사업의 타당성, 투자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실시설계 노선, 각종 공법, 친환경 도로 건설을 위한 설계 등의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내 원활한 도로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7. 6., 2023. 4. 27.>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17. 7. 6., 2023. 4. 27.>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7. 6.> ④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광문화체육국장, 예산담당관, 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7. 7. 6., 개정 2018. 8. 2., 2021. 5. 20., 2023. 4. 27.>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2017. 7. 6.> 1. 전라남도의회 의원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은 제외한다) 2. 해당 시·군 건설관련 국장·과장 3. 각 전문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가 제2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13., 2018. 8. 2., 2023. 4. 27.> 제4조 삭제 <2023. 4. 27.>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7. 6.>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삭제 <2023. 4. 27.> 제6조(위원회 심의·의결 활용)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도내 도로노선 조정 및 도로사업 추진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팀장 및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17. 7. 6.> 제10조 <삭제 2017. 7. 6.> 제11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은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7. 7. 6.>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전라남도 건설공사 검사 업무규정 폐지 훈령(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라남도 건설공사 검사 업무규정 폐지 훈령(안) 1. 폐지이유 「전라남도 건설공사 검사 업무 규정」 내용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등과 내용이 동일함 2. 주요내용 이 훈령을 폐지함 3. 참고사항 : 해당없음 가.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훈령 제 호 전라남도 건설공사 검사 업무규정 폐지 훈령(안) 전라남도 건설공사 검사 업무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전라남도 건설공사 검사 업무규정 제정 1976. 03. 30 훈령 제473호 (전부개정) 1996-10-07 훈령 제 947호 (일부개정) 2023-03-02 훈령 제 1479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남도 완도항 항만시설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훈령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전라남도 및 산하 발주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발주하거나 공사감독을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책임감리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제정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타법령과의 관계) 건설공사의 검사에 관하여 타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검사의 종류) 건설공사에 대한 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성부분검사 : 공사준공 이전에 부분적으로 행하는 검사 2. 예비준공검사 : 당해 공사 현장에서 주요 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 준공 1개월전에 준공기한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행하는 검사 3. 준공검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4. 하자검사 : 공사의 하자, 보수, 보증기간이 만료하였거나 기간 만료 이전에 하자 발생으로 인한 보수를 완성하였을 때 행하는 검사 제5조 (검사원의 제출) ①계약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전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원을 공사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의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계약 금액 3억원이상 사업시 공사준공예정일 40일전까지 발주 소속 기관장에게 예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자는 하자 보증기간내 계약담당 공무원의 하자보수 지시에 의거 하자보수 완료후 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하자검사원을 공사감독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의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검사공무원 임명) ①발주기관의 장은 공사감독원으로부터 예비검사원이 제출되면 제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공무원(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관은 기술직 6급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을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관 및 참관공무원의 임명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기술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술직 6급공무원을 검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3. 2.> ③발주기관의 계약 담당공무원은 계약자로부터 하자검사원이 제출되면 3일이내에 검사공무원 및 참관공무원의 임명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기술직 7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 3. 2.> ④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관 및 참관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즉일로 전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등 당해 계약의 이행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할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 4. 책임감리중인 공사의 경우 제7조 (검사관의 임무) ①검사관은 당해 공사의 현장에 현장감독관 및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참관하에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원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측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1. 기성부분검사 가. 기성부분내역(별지 제2호서식)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 여부 다. 시공법의 적정 여부 라.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마. 지급자재의 수불실태 바.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확인 사.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예비준공검사 가. 준공기한내 준공가능 여부 나.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다. 공사 시공시의 현장 감독관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라. 폐품 또는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마.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 여부 바.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토석채취장 포함) 사. 제반 미진사항 파악 3.준공검사 가. 예비준공검사시 미진사항 시정 여부 나.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다. 공사시공시의 현장 공사감독관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라.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마.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 여부 바. 제반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토석채취장 포함) 사. 준공표지판 설치 유무 아.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하자검사 가. 준공도면에 의거 시설물 전반에 대한 하자발생 유무 나. 하자보수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설계도서 보수 지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다.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검사관은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 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조서와 사진검사, 검측확인서, 서류등을 근거로하여 검사를 행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실제 검사한 사항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③발주기관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천재지변,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 (검사조서의 작성) ①검사관은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일로부터 4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발주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준공검사 조서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감독조서와 준공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감독조서의 작성) 현장감독관은 계약자로부터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감독관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9조에 명시된 사항(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및 규격에 관한 서류 - 별지 제12호서식) 2.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9조제8항에 명시된 사항(시공후 매몰부분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검사 기록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 별지 제13호서식) 3. 공사의 사전검측 확인에 관한 서류 (별지 제14호서식) 4. 지급자재 잉여분의 조치사항 5. 안전관리 점검총괄표 (별지 제15호서식) 6. 구조물 부위별 사용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별지 제16호서식) 7.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0조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명령) 검사관은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계약 담당공무원 지시에 따라 즉시 계약자로 하여금 보완 시공 또는 재시공케하고 당해 공사의 검사를 위하여 임명된 검사관으로 하여금 재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검사관이 현장에서 즉시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검사관은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및 가설물과 토석 채취장에 방치된 토사와 토석등을 계약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제거 또는 반출케 하거나 조경사업의 실시등 공사현장의 주변환경이 정리된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제12조 (설계도서 보존) ①계약자는 검사관의 준공검사 완료후 3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 설계도서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칙에 정한 1, 2종시설물은 구조계산서 및 자기디스크(내용저장) 3.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서류 ②현장감독관은 준공검사후 즉시 유지관리부서에 계약사항, 공사현장 및 설계도서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 ①검사관은 준공검사에 합격된 공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전 면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시행청 라. 시공자(상호 및 대표자) 2. 후 면 가. 설계자 나. 공사감독관 다. 현장 배치 기술자(성명과 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라. 준공검사관 ②준공표지판은 석재 금속등으로 영구적인 시설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도로, 하천등 공사구간이 4㎞이상되는 경우는 공사 시종점등 적당한 장소에 2개이상 설치한다. ④공사감독자, 현장배치 기술자등은 공사기간중 가장 오래 근무하였거나 주요공종 시공시 참여자를 기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문(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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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 -286호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9.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조 례 명 :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폐지이유 ○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는 지방도 노선 및 우선순위 등을 심의해왔으나, 해당 사항을 별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령상 근거는 없음. ○ 투자 우선순위 등은 「도로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구)전남에서 운영하던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4. 입법 예고 기간 : 2026. 9. 14. ~ 10. 3. 5.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건설교통국 도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 서식 폐지(안) | 의견(사유) | | |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 등 - 주 소 : (585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000 - 전 화 : 061-286-7435 - 팩 스 : 061-286-4804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행정예고문(전라남도 건설공사 검사 업무규정 폐지)[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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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 - 286호 전라남도 건설공사 검사 업무규정 폐지 규정(안) 행정예고 「전라남도 건설공사 검사 업무규정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 9.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훈 령 명 : 전라남도 건설공사 검사 업무 규정(안) 2. 폐지이유 ○「전라남도 건설공사 검사 업무 규정」 내용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등과 내용이 동일함 3. 주요내용 ○ 이 훈령을 폐지함 4. 입법 예고 기간 : 2026. 9. 14. ~ 10. 3. 5. 전라남도 건설공사 검사 업무 규정 폐지(안) : 붙임 6. 의견제출 ○ 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건설교통국 도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 서식 폐지(안) | 의견(사유) | | |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 등 - 주 소 : (585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000 - 전 화 : 061-286-7435 - 팩 스 : 061-286-4804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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