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예고 제2026-30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안 행정예고
전라남도 행정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자치법규명(2건)
가. 전라남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폐지훈령안
나. 전라남도 시·군교통불편신고센터 설치 운영규정 폐지훈령안
2. 폐지 이유
가.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어, 별도 운영규정의 실효성 및 존치 필요성이 없음
나. 종전 관련법령 폐지 및 국민신문고 등 민원처리체계 일원화 등의 변화로 운영규정의 존치 실익이 없어 해당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라남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운영규정」폐지
나. 「전라남도 시·군교통불편신고센터 설치 운영규정」 폐지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이 행정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폐 지(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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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일반우편: (585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17층,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1-286-7464)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폐지안 2부.
2.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결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