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30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등 2건
제정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자치법규명(2건)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에 근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조례를 신규 제정
ㅇ 종전의 “전라남도 조례”와 “광주광역시 조례”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로 제정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 건축경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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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일반우편: (우619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10층 건축경관과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 (☎062-613-4161)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제정안 각 1부.
2.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