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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간국 건축경관과2026-09-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등 2건 제정 입법예고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도시공간국 건축경관과
공고번호2026-306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12:39: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자치법규명(2건)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에 근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조례를 신규 제정 ㅇ 종전의 “전라남도 조례”와 “광주광역시 조례”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로 제정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 건축경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일반우편: (우619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10층 건축경관과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 (☎062-613-4161)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조례명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 □ 주소: □ 전화번호 : 연번 | 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입법예고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등 2건).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30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등 2건 제정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자치법규명(2건)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에 근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조례를 신규 제정 ㅇ 종전의 “전라남도 조례”와 “광주광역시 조례”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로 제정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 건축경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일반우편: (우619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10층 건축경관과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 (☎062-613-4161)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제정안 각 1부. 2.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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