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및 같은 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3항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 재통보 안내문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2026. 8. 31. 발송분)
2. 공고기간: 2026. 9. 14. ~ 26. 9. 29. (15일간)
3. 공고대상: 0*거9232 등 14건 (붙임 참고)
가입명령 재통보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7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 재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2026. 8. 31. 발송분)
□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9. (15일간)
□ 공고대상 : 0*거9232 등 14건 (붙임 참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3항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 재통보 안내문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 가입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께서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 031-828-2664, FAX 031-828-266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4일
의정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