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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동차관리과2026-09-14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 재통보 반...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동차관리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780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1:44: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및 같은 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3항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 재통보 안내문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2026. 8. 31. 발송분) 2. 공고기간: 2026. 9. 14. ~ 26. 9. 29. (15일간) 3. 공고대상: 0*거9232 등 14건 (붙임 참고)

가입명령 재통보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7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 재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2026. 8. 31. 발송분) □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9. (15일간) □ 공고대상 : 0*거9232 등 14건 (붙임 참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3항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 재통보 안내문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 가입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께서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 031-828-2664, FAX 031-828-266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4일 의정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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