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었기에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36조 제 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9. 28.
2. 대 상 자: 관내 2009년 8월 출생자 공** 외 6인
3. 내 용: 기간내 주민등록증 발급 (2026. 9. 1. ~ 2027. 8. 31.)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공고(2009년 8월).pdf
PDF 첨부 본문
제 2026-58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법정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발급통지서를 교부(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통지서의 교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기간 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발급받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
2026년 9월 14일
의정부1동장 인
성 명 생년월일 발급기간 사 유
2026. 9. 1. 폐문 부재,
공*영 2009. 8. 25.
~ 2027. 8. 31. 수취인 불명 등
2026. 9. 1. 폐문 부재,
김*나 2009. 8. 14. ~ 2027. 8. 31. 수취인 불명 등
백*영 2009. 8. 8. 2026. 9. 1. 폐문 부재,
~ 2027. 8. 31. 수취인 불명 등
2026. 9. 1. 폐문 부재,
오*아 2009. 8. 13.
~ 2027. 8. 31. 수취인 불명 등
2026. 9. 1. 폐문 부재,
우*훈 2009. 8. 20. ~ 2027. 8. 31. 수취인 불명 등
이*채 2009. 8. 22. 2026. 9. 1. 폐문 부재,
~ 2027. 8. 31. 수취인 불명 등
2026. 9. 1. 폐문 부재,
정*우 2009. 8. 11. ~ 2027. 8. 31. 수취인 불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