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별표 2]제2호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에 따라 [붙임] 공고문과 같이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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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흥선동 허가지원과 공고 제2026-12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행정처분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별표 2]제2호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상 호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대한 게임랜드 |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104, 1층(의정부동) | 1인 2대 이상 사용 (4차 위반) | 과징금 300만 원 |
2. 공고기간: 2026. 9.14. ~ 2026. 9.29.(15일간)
3. 관계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및 제3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별표 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별표 5] 및 제27조제1항[별표 6]
4.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하여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처분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사항: 흥선동 허가지원과(☎031-870-6945)
2026년 9월 14일
흥 선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