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행정처분(판매중지) 사전통지[올댓쇼핑]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628호
등록일
2026-09-14
미래성장전략과
담당자/연락처
박준태 / 031-6193-2734
공고문.hwpx
의견제출서 .hwpx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40조제2항제9호에 따라 판매중지 명령예정임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불가로 같은 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울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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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2628호
공시송달 공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행정처분(판매중지) 사전통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40조제2항제9호에 따라 판매중지 명령예정임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불가로 같은 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울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09. 14.
용 인 시 장
○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2. 당사자 | 올댓쇼핑 대표 정○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3*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 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아니되나, - 귀 사는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구매대행을 함. |
4. 적용법령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제40조제2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 |
5. 처분 부과 행정청 | 용인시 미래도시기획국 미래성장전략과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
6. 의견제출 | ※ 의견제출기한 : 2026. 9. 28.(월)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