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정기검사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위반자에 대하여 이륜차정기검사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09. 15. ~ 09. 30.(16일간)
2. 공고내용: 이륜차정기검사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박*성 외 5명
4. 문의사항: 처인구 교통과 교통행정팀(☎031-6193-5382)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공고문(정기검사)(사전통지)1부. 끝.
20260914공고문(정기검사)(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0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위반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처 인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이륜차정기검사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15. ~ 09. 30.(16일간)
3. 대 상 자
대상자 | 주 소 | 위반내용 | 처분 법적근거 | 과태료(원) | 반송일 (반송사유) |
박*성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141*번길 3-*, *동 20*호 | 이륜차 정기검사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51조 | 16,000 | 2026.09.04. (수취인불명) |
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진덕로 9-*, *동 30*호 | 이륜차 정기검사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51조 | 16,000 | 2026.09.04. (수취인불명) |
김*훈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통삼로28*번길 22-* | 이륜차 정기검사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51조 | 16,000 | 2026.09.04. (수취인불명) |
전*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7*, *층 | 이륜차 정기검사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51조 | 24,000 | 2026.09.04. (수취인불명) |
한*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77*, 10*동 110*호 | 이륜차 정기검사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51조 | 16,000 | 2026.09.04. (이사불명) |
최*영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39*번길 17-*, 40*호 | 이륜차 정기검사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51조 | 16,000 | 2026.09.04. (수취인불명) |
4. 공고내용
가. 상기 과태료 통보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용인시 처인구청 교통과에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부과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 부과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3%) 및 중가산금(매월1.2%, 원금의 최대75%까지)이 가산되며, 제3항에 규정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하신 재산(차량, 부동산 및 주거래은행계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 또한 같은 법 제52조, 제54조 내지 제55조 규정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 및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監置), 자동차등록번호 영치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용인시 처인구청 교통과 교통행정팀 (☎031-6193-5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