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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교통과2026-09-14

이륜차정기검사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076호
등록일2026-09-14
게시기간2026-09-15 ~ 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1:44: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이륜차정기검사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위반자에 대하여 이륜차정기검사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09. 15. ~ 09. 30.(16일간) 2. 공고내용: 이륜차정기검사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박*성 외 5명 4. 문의사항: 처인구 교통과 교통행정팀(☎031-6193-5382)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공고문(정기검사)(사전통지)1부. 끝.

20260914공고문(정기검사)(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0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위반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처 인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이륜차정기검사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15. ~ 09. 30.(16일간) 3. 대 상 자 대상자 | 주 소 | 위반내용 | 처분 법적근거 | 과태료(원) | 반송일 (반송사유) | 박*성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141*번길 3-*, *동 20*호 | 이륜차 정기검사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51조 | 16,000 | 2026.09.04. (수취인불명) | 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진덕로 9-*, *동 30*호 | 이륜차 정기검사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51조 | 16,000 | 2026.09.04. (수취인불명) | 김*훈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통삼로28*번길 22-* | 이륜차 정기검사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51조 | 16,000 | 2026.09.04. (수취인불명) | 전*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7*, *층 | 이륜차 정기검사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51조 | 24,000 | 2026.09.04. (수취인불명) | 한*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77*, 10*동 110*호 | 이륜차 정기검사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51조 | 16,000 | 2026.09.04. (이사불명) | 최*영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39*번길 17-*, 40*호 | 이륜차 정기검사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51조 | 16,000 | 2026.09.04. (수취인불명) | 4. 공고내용 가. 상기 과태료 통보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용인시 처인구청 교통과에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부과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 부과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3%) 및 중가산금(매월1.2%, 원금의 최대75%까지)이 가산되며, 제3항에 규정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하신 재산(차량, 부동산 및 주거래은행계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 또한 같은 법 제52조, 제54조 내지 제55조 규정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 및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監置), 자동차등록번호 영치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용인시 처인구청 교통과 교통행정팀 (☎031-6193-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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